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4-177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613
공금유용 및 금품수수(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각 기각)
사 건 : 2014-172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173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우정청 6급 A

사 건 : 2014-176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177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우정청 7급 B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 ○○동우체국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B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우편집중국 ○○과장 근무시 2011. 8월부터 2012.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인 C와 B로부터 임차차량 운행횟수 1일 2회를 1일 1회로 축소 운행하여 발생한 차량 임차비를 지입차주인 D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보고받고서 그대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C가 1회, B가 3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올린 차량임차계획서에 결재하고 계약부서인 지원과에 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되게 한 후, C와 B가 지입차주인 D로부터 차량임차비 총 4,071,000원을 돌려받아 국 체육행사와 벤치마킹 등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그 중에서 600,000원을 B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3. 2월경 B가 구내식당 운영자 E로부터 특근매식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현금 2,000,000원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는데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부하직원 B과 함께 사용한 600,000원의 1/2인 300,0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 29징계부과금)에 해당하며,
공무원으로서 공금 횡령․유용한 행위와 금품 수수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금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나 감사기간 중에 반환 것이므로 자발적인 반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300,00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우편집중국 ○○과 근무 당시 2012.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회에 걸쳐 차량임대회사 지입차주인 D와 1일 2회 운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서 실제로는 운행 횟수를 1일 1회로 줄여 발생한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하면서 차량임차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지입차주 D로부터 총 3,441,000원을 돌려받아, 이중 1,598,707원(998,707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을 과장 A와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2. 11. 7. 이후 3차례 특근매식 계약에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김밥만 제공하고 생수를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인정해주었고, 다수의 특근매식을 구내식당을 통하여 편의를 제공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13. 2. 10.경 ○○우편집중국 주차장에서 구내식당 대표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개인채무 변제금 998,707원과 소속과장 A과 함께 사용한 600,000원의 1/2인 300,000원, 구내식당 대표로부터 받은 2,000,000원을 합산한 3,298,7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에 해당되며,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와 금품 수수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금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나 감사기간 중에 반환한 것이므로 자발적인 반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1배(3,298,70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공통사항
소청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60만 원은 2012. 6. 9.(토) ○○공원에서 ○○우편집중국 업무과 자체 체육행사를 실시하며 일회용품, 음료, 수산물 등의 구입경비로 사용하였으나, 2013년 감사원 수감당시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서무담당자인 G 주무관이 모른다고 진술하여 소청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체육행사 이전 준비회의에서 직원별로 행사용품 구입 및 준비사항을 분담하였는데, 총괄계장인 B 소청인이 보관하고 있던 60만 원을 행사용품 구입을 분담했던 G 주무관과 수산물 구입을 담당한 F 주무관에게 전달하였고, 행사결산 결과 경비가 660,000원으로 예산을 약간 초과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초과금액은 A 소청인이 총괄계장인 B 소청인에게 전달하여 충당하게 했으며,
감사원 수감중 일부 직원이 위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감사의 중압감으로 인해 사용내역을 정확히 일관되게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행사경비 사용과 관련된 직원들의 입증자료(사실확인서)도 있으므로 소청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60만 원이 업무과 체육행사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결과가 명확히 밝혀졌기에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나. A 소청인
소청인이 돌려받은 차량임차비 차액중 1,830,000원은 국 행사비용(체육행사, 벤치마킹)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전액 반환하였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징계대상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종류에는 별도 표시되지 않았고, 2007. 8. 1. ○○우편집중국 개국과 동시에 전보되어 조기에 정착시켰으며, 모범공무원 및 장관급 표창 등 수회 표창 공적이 있으며, 업무혁신활동과 업무처리의 최적 비용절감 등을 위해 6시그마 인증자격증과 물류 및 재경관리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31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정려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건으로 2013. 7. 5. ○○동우체국으로 전보 발령되어 이산가족이 되는 등 그간 심적 고통을 헤아려 원 처분의 감경과 징계부가금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다. B 소청인
1) 임차비 관련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3회 걸쳐 차량임차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설 임차계획은 2011. 12월 전임자 C이 계획 수립후 인수받은 사항이고 소청인은 2013년 추석, 가을걷이 등 2회 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2012년 가을걷이 관련 임차액 2,241,000원은 당초 ○○우편집중국에서는 임차계획이 없었으나 상급기관인 ○○지방우정청이 2,500,000원을 배정하며 차 년도에 설 임차비가 부족할 경우 충당하라는 지시가 있어 ○○과장 A과 국장 문기식에게 동 취지를 설명하고 내부결재를 득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며,
또한 상기 금액이 소청인의 계좌로 지급된 것은 지입차주 D에게 소청인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입금된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 소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며, 입금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과장 A 소청인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2013년 설 특별소통기간 바쁜 업무로 인하여 계좌에 우선 놔두라고 하였고,
며칠 후 국장에게도 보고하였으나 소청인 통장에 보관하라는 의견이라 계좌에서 인출하지 말고 보관하라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본인 계좌 보관중 본인의 개인회생(2009. 4.~2014. 4., 5년간)으로 인한 변제금 일부로 998,707원이 자동 인출된 사실도 후에 인지하였으며,
위의 모든 근원은 동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반드시 “0”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상급관서의 지시에 따르다 보니 부득이 편법 집행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2) 특근매식 관련
감사원 수감시 특근매식 계약내용과 다르게 생수를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인정해주는 등 구내식당 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2013. 2. 10.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강압적인 조사에 의해 잘못된 진술이라고 2014. 2. 27.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가을걷이 특별소통기간 특근매식에 대한 계획서 수립시 김밥과 물을 구내식당에서 일괄 계약하는 결재를 득하였으나, 추운 날씨 때문에 직원들이 물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 물을 지급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 서무계장에게 전달하였고, 추후 직원들 사이에서 물은 주지 않는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려 구내식당 대표 E이 이에 대한 추정계산액인 200만 원을 2013. 2월경 지원과에 돌려주려고 갔으나 담당자가 없어 소청인에게 전달한 돈으로 결코 금품 수수의 성격이 아니고,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기본 정신을 망각한 처사임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편집중국 개국요원으로 업무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했고, 2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하게 정려하였고 장관 표창 등 여러 차례 수상공적이 있으며, 본 건으로 인해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중징계 등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헤아려 원 처분과 징계부가금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원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공통사항)
소청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60만 원은 자체 체육행사를 실시하며 일회용품, 음료, 수산물 등의 구입경비로 사용하였으나, 감사의 중압감으로 인해 사용내역을 정확히 일관되게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이나 행사경비 사용과 관련된 직원들의 입증자료도 있으므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은 임차비 차액 60만 원을 행사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체육행사(2012. 6. 9.) 경비로 35만 원이 지급된 점, ②감사원 수감시 서무담당자인 G 주무관은 B 소청인에게서 음식 마련비로 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G 주무관은 B 소청인의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최초 진술을 번복한 점, ③소청인들이 체육행사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한 F 주무관의 사실확인서(204. 3. 31)에 의하면 B 소청인에게서 46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후 제출한 사실확인서(2014. 5. 9.)에 의하면 53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B 소청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F 주무관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B 소청인은 감사원 수감시 G 주무관에게 행사경비로 6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G 주무관이 나중에 기억이 난다고 했다고 주장하였다가 소청 제기시에서는 음식(수산물) 구입을 위해 현금 47만 원을 받았다는 F 주무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임차비 차액 60만 원에 대한 소청인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체육행사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상급관서의 지시에 따른 부득이한 집행이라는 주장 관련(B 소청인)
B 소청인은 2012년 가을걷이 관련 임차 계획이 없었으나 상급기관인 ○○지방우정청이 예산을 배정하며 차년도 설 임차비가 부족할 경우 충당하라는 지시가 있어 ○○과장과 국장에게 동 취지를 설명하고 내부결재를 득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소청인은 2012년 가을걷이 차량임차와 관련하여 차년도 설 임차비가 부족할 경우 충당하라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점, ②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③실제 임차계획이 없음에도 배정받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서 지입차주 D과 실제 차량을 운행하고서 지입차주 D으로부터 세금 공제한 금액으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관련 예산이 적어 운행횟수를 줄여서 공금을 유용하였던 비위보다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은 점, ④○○과장과 국장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내부결재를 득하였다고 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회계질서 문란 및 공금횡령 비위가 면책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임차비 편법 집행의 근원은 예산을 충분한 반영이 되지 않았고 반드시 전액 집행하라는 상급관서의 지시에 따르다 보니 부득이 편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초 임차비가 충분하지 않아 운행횟수를 줄여 차량임차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비 배정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계약이 곤란하다고 상급관서에 건의하여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편법 집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금품수수 관련(B 소청인)
B 소청인은 감사원 수감시 구내식당 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2013. 2. 10.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강압적인 조사에 의해 잘못된 진술로, 구내식당 대표가 지급하지 않은 생수의 추정계산액 200만 원을 2013. 2월경 지원과에 돌려주려고 갔으나 담당자가 없어 소청인에게 전달해준 돈으로 결코 금품수수의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강압적인 조사에 의해 금품수수에 대해 인정한 진술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 9. 23. 선고 94누3421)라고 판시하고 있어 강압적인 조사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구내식당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은 금품수수의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①구내식당 대표가 생수값을 지원과에 돌려주려고 갔다가 담당자가 없어 소청인에게 전달한 돈이라는 주장은 징계위원회에서도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주장으로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가사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지원과 담당자에게 전달할 돈이었다면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감사원 수감시까지 소청인의 개인서랍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구내식당 대표가 지급하지 않은 생수에 대한 반납금 2,526,000원을 반납한 점, ④징계위원회에 B 소청인과 따로 입장한 A 소청인은 B 소청인이 구내식당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2백만 원을 받아 보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한 점, ⑤우리 위원회에서 A 소청인은 구내식당 대표로부터 받은 200만 원에 대해 “그때는 특별소통기간이라서 소통을 해놓고 난 다음에 왜 받았냐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금품수수가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도 해당된다.
가. A 소청인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①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비 차액 30만 원에 대한 공금횡령 비위가 인정되는 점, ②부하직원인 B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에 대한 관리책임뿐만 아니라 B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생수를 지급하지 않고 수립한 허위계획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결재하였고, 직무관련자인 구내식당 대표로부터 수수한 현금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금품수수 공조로도 볼 수 있는 점, ③임차비 편법 집행이 2011.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임차비 편법 집행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도 편법 집행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공금횡령의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감봉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⑤본 건 관련 경찰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⑥우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야간에 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우정실무원 등 직원들에게 생수도 없이 김밥만 지급한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양질의 김밥을 줬다.’라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과 개전의 정을 느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공금 30만 원 횡령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B 소청인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①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차비 차액 1,298,707원에 대한 공금횡령 비위와 구내식당 대표로부터 금품 2,000,000원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②소청인은 예산 부족 및 상급기관의 암묵적인 전액사용 지시로 인해 편법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임차비 뿐만 아니라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김밥과 같이 지급할 생수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허위계획서까지 수립하는 등의 편법 집행 행태로 볼 때 중과실 이상으로 보이는 점, ③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본 건 관련 경찰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⑤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B 소청인에 대해 정직으로 징계 요구한 점, ⑥징계 이후에도 부하직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회유하려는 정황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다음으로 징계부가금 1배 부과에 있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편법 집행한 임차비중 도합 1,298,707원에 대한 공금횡령 비위와 직무관련자인 구내식당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 수수는 금품수수액의 1~2배이고, 공금 횡령은 공금횡령액의 1배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