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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824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523 | ||
비밀문서 유출 및 공용물 절취(파면→기각)
사 건 : 2013-82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8. 21.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벽시계 임의 취거 건으로 정직2월 처분을 받게 되자, ○○지방경찰청 보안과 보안수사2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징계 감경을 위한 탄원서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원들이 적법하게 작성한 비밀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및 무고 등으로 2013. 11. 13.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었고, “황당한 경찰 징계 앙심 품고 보안문서 외부 유출”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경찰서 ○○팀에서 현장 감식업무를 담당하던 2008. 2월 중순경 과학수사 장비인 12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소니 cyber shot, 일련번호 5454513) 1대, ○○경찰서 ○○파출소 관리요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요원들이 범인검거 및 제압용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소유 시가미상의 테이져건 케이스 1개를 집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압수수색 증거품 및 소청인의 시인으로 확인 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재직 중 경찰청장 표창 2회 수상의 공적이 있으나, 2013. 8. 21.자 정직2월 처분시 감경처분을 받아 이후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공적은 없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밀문서 외부유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소청인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지방청장 명의 벽시계 취거 건으로 정직2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고,2개월 간 주거지에서 자숙하면서 그에 대한 소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근무하였던 경찰동료들의 소청인에 대한 관련 진술내용과 이야기 등을 접하게 되었는 바, 공무원으로서 징계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한때 가족 이상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 왔던 경찰동료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소청인을 벼랑으로 밀다 못해 죽으라고 떠밀 수 있는 지, 그 배신감과 배반감에 너무 치를 떨었고 절망하다 못해 분노와 증오심마저 들게 되어, 그로 인해 협소해진 정신 상태에서 소청인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당사자들에게 느끼게 해 주고 싶다는 잘못된 마음 하나로 자신도 모르게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문서가 유출된 사실을 경찰조직에서 알게 되면 당사자들 또한 소청인처럼 조직 내부에서 일방적인 감찰조사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소청인이 그러했듯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를 하여도 경찰조직에서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당시 소청인이 뼈저리게 느꼈던 배신감과 배반감,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와 증오심을 가르쳐 주고 싶었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친구를 비롯하여 사람을 대하기도 무섭고 평생 이 상처로 인해 사회 부적응자로 살게 될까 두려워 현재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 직원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소청인과 관련 징계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을 마치 사실인냥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진술을 하고, 소청인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였던 사실을 알고 나서 당시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똑같이 느끼게 해 주려고 한 것 뿐이지 고의적으로 동료들을 무고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경찰과 검찰에서 관련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조차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기소되지 않았다. 다. 디지털 카메라 절취 혐의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경찰서에서 현장감식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상급기관에서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비롯한 같은 모델의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 2대를 업무용으로 지급 받은 바 있고, 이후 위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지참하여 2회에 걸쳐 서울 휘경동 소재 수사보안연수소에 장기간 현장감식 수사교육을 가게 되었고, 이후 교육을 마치고 ○○에 거주하는 집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결혼 후 ○○에서 ○○로 발령 받는 등 계속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위 카메라 보관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가 ○○에 정착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위 카메라 보관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시점에서 카메라를 돌려주게 된다면 괜시리 의심받고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날 것 같다는 소청인의 잘못된 개인적인 판단에 생각 없이 계속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소청인이 위 카메라를 고의적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다. 라. 테이져건 케이스 절취 혐의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파출소 내 수렵총기 등을 보관하였던 무기고를 정리하라는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고 무기고를 정리하던 중, 필요도 없는 테이져건 케이스는 내다 버리겠다고 파출소장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테이져건 케이스(플라스틱)를 비롯한 기타 불필요한 집기류 등을 무조건 버리는 것 보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제의 테이져건 케이스를 수거하여 집에 보관만 하였던 것일 뿐,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테이져건 플라스틱 케이스를 절취할 이유가 없다. 바. 기타 주장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소청인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에게 파면 처분 징계사유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이는 지나치게 과한 징계양정인 것으로 생각되며, 소청인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해 오면서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근무 해 오면서 맡은 바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정신으로 근무하여 왔고, 고향인 ○○에는 여든이 다된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와 함께 5살,3살 난 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으나 이번 일로 인해 가족과 가정 그리고 직장 등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 온 소청인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점, 본인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왜 그랬는지 저 자신도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반성과 함께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당시 처음부터 비밀문건을 유출하겠다는 고의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들이 소청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동료들로부터 받은 배반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크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청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수사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 있고 특히, 보안수사대에서 근무하여 소청인과 당시 동료들이 수행한 업무가 엄중한 보안이 요구됨을 알고 있었던 점, 소청인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적법하게 수집한 3급 비밀 등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경찰이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고 있다는 내용의 규탄문(투쟁의 글)을 소청인이 직접 작성한 점, 그리고 소청인이 한 행위를 숨기기 위해 가공의 단체 명의로 규탄문을 동봉하여 발송한 점, 2013. 11. 15. 본 건 관련 보안수사문건 유출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소청인은 ○○에서 ○○우체국까지 가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CCTV가 있는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으며 착용한 모자․신발 및 옷가지를 버리는 등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는 용의 주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3. 11. 11. 1회 및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반까지 소청인이 한 행위가 아니라며 계속 전면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사전에 준비된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소청인이 동료들에게서 느낀 배신감에서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8건의 비밀문서 또는 비밀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는 문서를 유출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당시 주요 신문사 등에 14회 이상 비판적으로 언론보도되고 이후 시민단체 등의 규탄 시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의 수사기능을 저해한 비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디지털 카메라 절취 비위와 관련하여 먼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를 살펴보면, 당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8423호, 시행 2007.5.11.)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2008년 2월 중순경 ○○경찰서의 과학수사장비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소니 사이버 샷 디지털 카메라(일련번호5454513) 1대를 절취하였으므로, 절취가 이루어진 2008년 2월 중순경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고 2013. 11. 18. 징계의결 요구 되었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당시 무기고를 정리하라는 ○○경찰서 ○○파출소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 중, 테이져건 케이스를 버리겠다고 보고하여 파출소장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무조건 버리는 것 보다 재활용코자 가져갔으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주장에 따라 피소청인이 2014. 1. 15. 11:05경 당시 파출소장과 통화하여 확인한 바, 필요도 없는 테이져건 케이스를 내다 버려도 된다고 동의한 사실이 있는 지 묻자, “테이져건은 경찰이 사용하는 총기이고 그 케이스도 총기의 일부분인데 어떻게 내가 버려도 된다고 했겠냐”며 “검찰에서도 사실 확인차 전화가 왔었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2013. 11. 11.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먼저, 적법하게 수집된 비밀 문서 또는 비밀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는 문서를 유출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특히, 고도의 충실성과 비밀유지의무가 요구되는 지방경찰청 보안과 보안수사대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 점, 경찰관으로서 12년 가량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위와 같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유출한 비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정직2월 처분을 받고 그 처분 기간 중 스스로 근신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비위를 범하여 경찰조직 전체의 기강을 흔들리게 하고, 언론에 비판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크게 실추 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너무 중하여 엄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고유한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검거 및 제압용으로 사용하는 테이져건 케이스를 절취하고, 비록 징계시효과 도과되었으나 과학수사 장비인 디지털 카메라도 절취한 행위는 경찰관의 행위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사회 일반의 절도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관이 관공서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공용물 등의 사적사용’의 비위를 넘어 형법상의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를 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점(본 사건 비위로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현재 항소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