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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2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322
폭력행위(음주), 부적절언행(욕설 등)(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7-82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10. 10. 02:59경 ◯◯시 ◯◯구 소재 ‘◯◯’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을 찾던 중 발에 걸린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현장 및 ◯◯지구대 안에서 근무자들에게 ‘씨발놈아’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경찰공무원으로 약 ◯년 3개월간 근무해 온 점, 그간 지방청장 1회, 경찰서장 3회, 총 4회의 표창을 받은 점, 업무방해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처분을 받은 점,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으나 음주를 할 경우에도 소주 한 병 정도 마시며, 술을 마신 경우 일찍 귀가하고 2차나 3차로 음주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소청인은 뒤늦은 휴가를 보내게 되어 휴가기간인 20◯◯. 10. 9. 오랜만에 고교동창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 부근에서 맥주 1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 부근에서 2차로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3차로 같은 ◯◯ 부근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신 후 마지막으로 친구의 주거지 근처인 ◯◯시 ◯◯구 소재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셔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당일 평소 주량보다 약 3배 정도 과음하여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관의 질문 등을 토대로 진술하면, 20◯◯. 10. 10. 02:59경 ◯◯시 ◯◯구 소재 ‘◯◯’ 주점에서 일행인 친구와 술을 마시는 도중 친구는 사라졌고, 소청인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화장실로 가던 중 의자가 발에 걸려 의자를 던지니 당시 주점관리자인 B가 소청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소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여 소청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이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 소청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될 때 여전히 술에 만취한 상태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고 들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 만취되어 소란을 피운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결근 한 번 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며 중요범인 검거 등으로 ◯◯지방경찰청장 등 4회의 표창과 6회의 장려장을 수상한 점, 이 사건 전에는 경찰관 임용 전이나 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을 경찰에 신고한 ‘◯◯’ 주점관리인 B와 소청인의 사건을 취급한 ◯◯지구대 다수의 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조직과 동료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자신에게 엄격한 경찰관이 되겠으니 이 건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은,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휴가 중이던 20◯◯. 10. 10. 01:08경 친구와 함께 이미 맥주 3병 및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시 ◯◯구 ‘◯◯’ 주점에 들어가 소주 1병 정도를 더 마시다가, 03:00경 화장실을 가려던 중에 의자가 발에 걸리자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점 안 구석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다.
② 주점관리인 B가 이를 발견하고 화장실로 안내하려 하자 소청인이 듣지 않고 술에 취해 외국말과 욕설 등을 계속하므로 소청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소청인이 이에 불응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③ 20◯◯. 10. 10. 03:2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소청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지만, 소청인은 거세게 저항하면서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출입문 입구에 설치된 철재거울을 1회 치는 등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출동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연행되는 순찰차량 및 ◯◯지구대 내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풀어달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④ 20◯◯. 10. 10. 05:00경 ◯◯지구대 경찰관은 소청인을 ◯◯경찰서 형사계 당직실로 신병 인계하였고, ◯◯경찰서 형사계는 소청인의 신분을 확인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경찰서 ◯◯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하였다.
⑤ 20◯◯. 10. 10. 20:00경 소청인은 주점관리인 B를 찾아가 사과하였고, B는 피해보상 요구 없이 소청인에게 처벌불원 탄원서(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⑥ ◯◯검찰청은 20◯◯. 10. 24. 소청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고, ◯◯경찰서장은 20◯◯. 11. 15.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중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가 20◯◯. 11. 22.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⑦ 이 사건 비위는 상훈감경 적용 대상 비위이나 소청인에게는 감경이 적용되는 상훈이 없고, 이 사건 피해자인 주점관리인 B, 소청인을 현행범 체포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5인, 동료 경찰관들과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20◯◯. 10. 10. 02:59경 ◯◯시 ◯◯구 소재 ‘◯◯’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을 찾던 중 발에 걸린 의자를 던지고, 주점관리자의 퇴거 요청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세게 저항하며 욕을 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철재거울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려 수갑 채워져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연행되는 순찰차와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라며 수차례 욕하고 소리를 지르며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비록 검찰에서 소청인의 위 행위가 형법이 규율하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으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제재로서 형사벌과 무관하게 징계벌이 가능하고, 소청인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관리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사실 및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부린 행위 자체는 현행범인체포서, CCTV 영상기록 등 이 사건 일건기록 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두 16786판결 참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 의무 위반 ‘기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의 경우, 각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감봉’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는 인정되고,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주취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그 잘못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주점에서 있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연행되는 과정과 경찰서에서 있었던 소란행위 등은 그것이 기물파손이나 폭행 등에는 이르지 않은 만큼 피해의 정도나 그에 따른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소청인이,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주취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만큼 만취를 더욱 경계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만취를 한 것은 큰 잘못이기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소청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비위를‘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강등~정직’의 징계구간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은 다소 과한 면이 있다고 보이며,
나아가 주점의 관리자가 소청인을 단지 가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신고하였고 주점에 피해가 없어 금전 보상 없이도 소청인을 위한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심사 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소청인에게 그간 징계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업무수행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은 점, 이 건과 유사한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과 소청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