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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762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0306 | ||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762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9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 20○○. 7. 부터 20○○. 7. 동안 ○○과에서 서신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청인은 20○○. 6. 9. 피보호감호자 B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발송하는 서신에 “보호감호의 부당성, 20○○년 피보호감호자 C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세월호 당시 라면을 기부하려고 하였으나 기관에서 막았다, 피보호감호자 D가 USB에 수용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을 확인하고 위 내용을 민정수석실에서 알게 되면 각종 보고 등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는 염려와 청와대에 보내는 서신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회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B의 서신 총 52매 중 31매를 임의폐기하고, 소청인의 자필로 보호감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서신 1매를 작성하여 나머지 21매와 함께 발송하였다. 같은 해 6. 30. B는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발송한 서신을 이첩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수신하였고, B는 다시 7. 2. 국민권익위원회로 “20○○. 6. 9. 발송한 서신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소청인은 자신이 해당 서신을 임의 폐기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위 내용을 누락한 서신을 자필로 작성하여 7. 3. 국민권익위원회로 발송하였고, 7. 4. 위 사실을 ○○과장 직무대리 E에게 자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수용자의 서신을 임의로 폐기 및 위조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시보로 임용되어 20○○부터 ○○과에서 서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서신 업무담당자는 소청인 한 명으로 서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실수를 하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가정사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던 중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 점, 일천한 근무경력으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등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 업무 등을 말한다. (2) “수용자 서신업무 종합개선 방안(20○○. 6. 1. ○○부장관)”에 따르면○○과에서는 문제성이 의심되는 서신에 대하여 검열 여부를 결정하고, 서신검열 대상으로 결정한 개별 서신은 개봉하여 내용 확인 후 ○○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① 서신검열 결과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서신은 봉함하여 즉시 발신하고 해당 수용자에게 검열사실 통보 후 동정보고(서신검열 후 발신) 결재 처리, ② 서신검열 결과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즉시 동정보고(서신검열 후 발신금지) 후 발신금지 조치하고 해당 수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발신이 불허된 서신은 영치 또는 본인 동의를 얻어 폐기, ③ 서신검열 결과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동정보고(서신검열 후 발신 보류) 및 소장 결재 후 ○○과로 조사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수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과 조사결과에 따라 서신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소청인은 20○○. 7. 11.~ 20○○. 7. 10. 간 ○○교도소 ○○과에서 서신업무를 담당하였고, 피보호감호자 B는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94조 제3호에 해당하여 서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2) 소청인은 20○○. 6. 9. 피보호감호자 B가 청와대 민정수석 앞으로 발송하는 등기 봉투 안에 부정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B 서신을 검열하게 되었고, 서신의 내용 중 “보호감호의 부당성, 20○○년 수용자 C가 치료도 못받고 사망하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라면을 기부하려 하였으나 기관에서 막았다, 직원고소장을 제출하니 조사실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취소했다, 수용자 D가 USB에 수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 ○○교도소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소청인은 동 서신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 및 정보보고 등 업무과중을 염려하여 B의 서신 52매 중 31매를 빼낸 후, 자필로 1매를 추가로 작성하여 나머지 서신 21매와 함께 발송하였다. (3) 피보호감호자 B의 서신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되었고, B는 20○○. 6. 30.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서신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으며, 다시 20○○. 7. 2. ‘20○○. 6. 9. 발송한 편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발송하였다. (4) 소청인은 피보호감호자 B의 20○○. 7. 2.자 서신을 검열하고, ‘20○○. 6. 9. 발송한 편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작성된 부분을 누락시킨 후 소청인 자필로 1장을 작성하여 서신을 발송하였다. (5) 소청인은 20○○. 7. 4. 10:30경 국민권익위원회로 전화를 걸어 수용자 서신 일부를 누락시켰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13:30경 ○○과장 직무대리 E에게도 비위사실을 신고하였다. (6) 소청인이 20○○. 7. 5. 진술조서 작성 시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보호감호자 B가 작성한 서신 중 발송하지 않았던 서신들은 20○○. 7. 3. 파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교도소장은 20○○. 7. 18.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직무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 9. 28. 소청인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B에 대한 악감정 또는 이해관계에 기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 위 편지내용에 교도관 및 수용자들의 생활에 관한 것이 있어 이를 그대로 발송할 경우 교도소장에게 보고할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업무과중을 피하고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교도소 측에 자진신고한 점, 편지 명의자인 위 B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개진하는 점’을 불기소 처분의 주된 사유로 기재하였다. 다) 본건 판단 소청인은 피보호감호자 B의 서신을 부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소청인은 “수용자 서신업무 종합개선 방안(20○○. 6. 1. ○○부장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은 물론 피보호감호자 B가 서신 검열 대상자가 아닌 서신 내용물 확인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바, 소청인이 B의 서신을 문제서신이라고 판단하여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다면 ○○시스템으로 이러한 사항을 처리한 후, B의 서신이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수용자들의 서신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소청인에게 부여된 주된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오로지 행정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B의 서신을 검열하고도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처리하였고, 나아가 서신 중 일부를 폐기한 후 소청인이 마치 B인 것처럼 서신을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청 또한 본건 관련 직무고발건에 대하여 소청인의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소청인의 원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별표1]에서는, 1. 성실 의무 위반 자.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록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의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이 함부로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수용자의 서신을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소청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