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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2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109
성희롱,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강등→기각)

사 건 : 2017-629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소 서기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 ○○지소장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소청인은 ○○지소의 기관장이자 ○○관으로서 20○○. 7. ~ 8.경 각 과장 및 ○○계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서 우수직원 포상금인 ‘온누리상품권’에 대하여 “이번에 주는 것은 과비(과운영비)로 사용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20○○. 11. 초순경 간부회의에서 재차 “각 과에 과비도 부족한데 우수직원들에게 10만원의 상품권을 주고(기존 5만원), 일부를 받아서 과비에 보태라”고 지시하였으며, B ○○과장 등 일부 간부직원들이 이에 반대하자 “과비로 쓰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불만 있냐?”라며 강압적으로 예산의 부당한 사용을 종용한 결과, 20○○. 8. 8. 우수 직원 10명에게 각 5만원씩(50만원), 같은 해 11. 8. 및 같은 해 12. 30. 우수 직원 총 22명에게 각 10만원씩(22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32명의 직원에게 27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후, 다시 133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각 과의 회식비, 물품구입비, 식대 등으로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과 및 ○○과의 회식에 참석하는 등으로 소속기관에 합계 133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나. 성희롱
1) C에 대한 신체접촉 성희롱
소청인은 20○○. 11. 23.경 ○○시 ○○구 ○○로 ‘○○’에서 있었던 ○○지소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D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C에게 갑자기“○○주임! 어때?”라며 C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2회 만지고, 무릎 전체를 감싸듯이 1회 만짐으로써 C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2) E에 대한 신체접촉 성희롱
가) 20○○. 3. 신체접촉 성희롱
소청인은 20○○. 3.경 ○○시 ○○구 ○○로 소재 ‘○○’에서 있었던 ○○과 회식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 넌 왜 술 안주냐?”라고 하였고, E가 “아까 술 따라드렸는데요.”라고 대답하자, 다시 소청인은“니가 언제 따라줬냐? 너한테 할 말이 많은데...”라며 재차 E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요구하여 E가 소청인이 앉은 자리로 가서 술을 따라 주고 돌아가려 할 때, 소청인이 갑자기 E의 왼손을 깍지 끼어 잡고, 깍지를 푼 후 양손으로 E의 왼손을 포개어 잡음으로써 E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나) 20○○. 1. 신체접촉 성희롱
소청인은 20○○. 1.경 ○○시 ○○구 ○○길 소재 ‘○○’에서 있었던 ○○과 전체 회식을 마친 후, 담당과장 F에게 인사를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식당 앞에 서 있는 E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E의 양팔 상박 부분을 1회 잡았고, 피하려는 E를 돌려 세워 양팔 상박 부분을 다시 1회 잡았으며, 소청인을 피해 서있던 E에게 다시 다가가 소청인의 왼손으로 E의 오른쪽 팔 상박 안쪽을 잡음으로써 E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3) 언어적 성희롱
가) 20○○. 9. ~ 10. G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소청인은 20○○. 9. ~ 10.경 ○○지소 소장실에서 ○○과장 G로부터‘○○연대’에서 기부한 ‘여성위생용품(생리대)’ 기증행사에 대하여 보고받던 중 G에게 “여성 위생용품이 뭡니까? 생리대가 맞죠? 생리대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거나 나쁜 건 아니지 않아요?”라고 말한 후 “G는 나쁜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표정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라고 말하고, 이어서 “생리대가 비싸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어요?”라며 계속하여 생리대에 대하여 집요하게 묻는 언동으로 G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20○○. 6. E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소청인은 20○○. 6.경 ○○시 ○○길 ○○ 소재 ‘○○’에서 직원 전체회식을 마치고 H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시 소재 전철역까지 이동하던 중, 운전하던 H와 조수석에 있던 E를 향해 “왜 너네 결혼을 안하냐?”라고 물은 후 H에게 “야! H 이 새끼야! 자빠뜨려서 결혼하면 되지, 사고 쳐 버려 새끼야! 내가 모른 척 해 줄 테니까”라고 말하고, E가 황당하여 헛웃음을 치자 다시 “저 새끼 좋아하는 거 봐라”라고 말함으로써 E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다. 욕설 ‧ 비하발언 등 부적절 언행
1) 욕설 등 부적절 언행
소청인은 20○○. 불상경 과장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마누라가 표정이 안 좋아서 물어보니 ‘생리’라고 해서 아들에게 ‘오늘 엄마 마법에 걸렸다’고 말하니 중학생인 아들이 알아듣더라, 마누라에게 ‘야~ 당신 아직 공장 문 안 닫았네. (자식) 하나 더 만들어 보자’고 했더니만 그 썩을 년이 ‘다른 놈 씨는 받아도 니 씨는 안 받는다’라고 하더라!”며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고,
소청인은 20○○. 3.경 ○○과 회식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2차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I의 볼에 뽀뽀를 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20○○. 6. 10.경 ‘○○지소 전 직원 ○○ 워크숍’에서 ‘과 대항 노래자랑’사회를 보면서 집행과 J의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노래 좆도 못하네, 옛다 이거나 먹어라”라고 하면서 왼쪽 팔은 L자형으로 구부려 손바닥을 편 채로, 오른 팔은 주먹을 쥔 다음 왼쪽 손바닥에 감싸서 주먹을 쓸어 올리는 제스처(일명 주먹감자)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발로도 손으로 하는 것과 같은 욕설 제스처를 3~4회 정도 하였으며, 노래자랑이 다 끝난 뒤 시상을 하는 자리에서 “○○과는 단합도 좆도 안 되고, 노래도 좆도 못해!”라는 욕설을 하였고,
소청인은 20○○. 6.경 ○○시 ○○길 소재 ‘○○’에서 직원 전체회식을 마치고 H 소유의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시 소재 전철역까지 이동하던 중, 프로야구 투수에 대하여 언급하는 H에게 “그 새끼 좆도 못 던져, 니가 뭘 알아 새끼야! 좆도 모르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시 E에게도 “E! 너 야구 좆도 모르지?”라는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을 발로 차거나 의자를 잡고 흔드는 등 계속하여 난동을 부렸으며,
소청인은 20○○. 10. 19.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지소 직원 동호회 연합 1차 회식을 마치고 소수의 직원들이 모인 2차 회식자리에서 K에게 여자친구와 잘 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던 중 갑자기 “너 빠구리 떠봤냐?”라고 묻고 K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저 새끼 빠구리 안 떠봤나봐!”라는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
2) L에 대한 다수의 비하발언
20○○. 5. 25. 11:30부터 13:00까지 ○○시 소재 ○○소 에서 진행된 ‘○○ 방문’행사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계장인 L에게 “행사 시 점심으로 도시락 40개를 주문하자.”고 하였으나, L이 “수행원들도 있어서 80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밥이 떡지면 의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격은 차이가 없으니 밥차를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하여 결국‘야외 식사용 밥차’를 부르게 된 사실을 비꼬아,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모두 마친 후 혼자 식사하는 L에게“L계장이 주장해서 밥차 불러서 밥이 남았으니 다 먹어라!”라고 L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임시화장실을 임차한 사실을 비꼬아 “L계장! (임차한 임시화장실에) 오줌 몇 번 쌌어? 요번 행사 때 장관님 덕분에 내가 만수르만큼 돈을 펑펑 써 봤다. 화장실 설치하고 오줌 몇 번 쌌는지 모르겠다. 밥 먹고 화장실을 가져가기 전에 오줌 많이 싸라. 오줌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상은 되겠다. 10명도 (오줌을) 안 쌌겠다. 사회봉사대상자들한테도 화장실 철거하기 전에 오줌 많이 싸라고 해라”며 부적절한 말을 하였으며,
소청인이 L에게 ‘요즘 같은 세상에 국민들이 욕하니까 교통통제 및 현수막을 걸지 마라’라고 지시하였으나 L이 ‘교통통제는 왕복 8차선에 커브길이라서 사고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현수막은 본부 ○○과에 질의하니 비닐하우스 내부와 오찬장에 걸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자, L의 태도를 빗대어 ‘전시행정’이라고 하고, “○○ 출신들은 이벤트는 잘 한다”라며 ○○ 직원들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 5. 24. ~ 20○○. 1. 3.까지 5회에 걸려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하발언을 하였다.
① 소청인은 2016. 5. 24. ○○부 장관 사회봉사 현장 정책방문 행사 전날, L에게 “○○공사 ○○팀에서 기증받은 싱크대가 고가(120만원~150만원)이고, 어제 꿈을 꿨는데 누가 상추밭을 다 망쳐놓는 꿈을 꾸었으니 걱정되어 그러는데 날도 춥지 않고 집도 머니까 행사용으로 만들어 둔 비닐하우스(약 40명이 동시에 들어가 식사할 수 있는 곳을 지칭)에서 자라”고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
② 20○○. 10. 26. ○○시 ○○구 ○○동 소재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동호회 회식을 하면서 T와 L이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소장님! 요즘 (제가) 눈이 나빠져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막이 잘 안 보여요. 자막이 안보이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여 L이 “영화 뭐 보세요. 액션 영화같은 경우에는 ‘퍽’ 던지고 ‘억’,‘악’하고 죽고 치고받고 하니까 대충 화면만 봐도 내용은 알잖아요”라고 말하자 소청인은 L을 쳐다보며 “꼴랑 ○○ 유학 갔다 온 주제에. 그게 들린다고? ○○ 유학 두 번 갔다와도 잘 안 들리는데...”라고 L을 비하한 사실이 있고, 그 외 간부회의에서도 L에게 “꼴랑 ○○ 유학 갔다온 주제에”라는 말로 L을 비하하였다.
③ 소청인은 20○○. 8. ~ 20○○. 12.까지 ○○지소 간부회의에서 ○○대학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L에게 “나는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다. 옛날에는 ○○대, ○○대, ○○대는 쳐 주지도 않았다. 돈만 있으면 가는 학교였다”라며 L을 비하하였고, ‘법 교육’을 담당하는 L에게 “오늘은 설레발치러 어디가? 이제는 교안 없어도 그냥 하는거 아니냐? 애들 상대로 설레발 좀 치다오면 되는 건데 꼭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라며 L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④ 20○○. 12.말경 L이 동료직원 P에게 ‘근무평정 순위가 후배보다 밀리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소청인에게 “직원들이 제가 근평을 상당히 낮게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사실이 아니겠죠. 기관장께는 직원이 고충상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고려해 달라”라고 말하자, 소청인은 “○○에 계장 중에 일 못하는 계장이 누구 있냐? 말해 봐라. 본인 스스로는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L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거다. 그건 말해 줄 수 없으니 나가 봐”라고 하여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뒤돌아 나가는 L에게“이런 십상시 같은..”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⑤ 20○○. 12. 28. L이 지병인 ‘○○ 종양’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했다가 20○○. 1. 3. 복귀하면서, ○○팀에서 ○○과로 소내 전보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청인에게 “소장님! 제가 덕분에 병원 잘 다녀왔습니다. 진단서 가지고 왔습니다. 연말 연초에 바쁠 때 병가를 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자 드렸습니다.”라고 복귀신고를 하자, 소청인은 “진단서를 왜 나한테 줘! 의사한테 줘야지! 그래! 문자 답장 안했다고 따지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문자 보내지 마세요. 국가가 개인의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 다른 과는 계장이 다 있는데 ○○과는 계장이 없고, 법 교육을 담당하기 전에 하던 일이고 하니까 ○○과로 발령을 냈습니다. 아프면 병가나 휴직을 내고, 그래도 힘들어서 그만두면 ○○과 직원들이 잠깐은 힘들겠지만 그건 남은 직원들의 몫이고 그러니 ○○과에 가서 일하시던지 아니면 알아서 판단하세요.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안타깝기는 해도 국가가 개인의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라고 부적절한 말을 하여 L에게 모욕감이 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소청인은 우수직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인 ‘온누리상품권’에 대하여 “큰 액수도 아니니 각 과에서 직원들이 한 턱 내는 식으로 함께 식사를 하던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지소의 경우 각 과별로 지급되는 과비(18~6만원)로는 커피, 차, 그 외 간단한 소모품을 사용하기에도 항상 부족하였고, 소청인은 예전에 근무했던 기관에서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상금을 걷어서 과비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에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한 사정이 있으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 못한 것은 소청인의 불찰이다.
한편, ‘20○○년 ○○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상 ‘기타 운영비’는 ‘과 운영비, 비직제과 지원, 전문교육 초빙강사 수당,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을 그 목적과 전혀 다르게 썼다고 보기도 어렵고,
○○부의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이나 ‘○○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아도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이나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성희롱
가) C에 대한 신체접촉 성희롱
20○○. 11. 23. 성희롱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 소청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무릎을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M이나 H는 피해자를 등지고 앉아 있어 사실상 피해자를 보기 어려운 위치였고 이들이 회식 중 자리를 옮겨 앉은 사실도 없어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 및 관련자의 불분명한 진술에 의존하여 소청인이 C에게 성희롱을 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E에 대한 성희롱
(1) 20○○. 3. 신체접촉 성희롱
본건은 실제 20○○. 4. 20. ○○시 ○○구 ○○로 소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은 회식 도중 평소 소청인이 아끼던 E만이 소청인에게 술을 권하지 않은 것 같아 E에게 술을 한 잔 달라고 하였고, “갑자기 과를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운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계속 열심히 해 달라”며 파이팅의 의미로 하이파이브를 하게 되었으며, 손이 마주친 순간 손을 잡고 1~2초간 흔든 것이다.
E는 감찰관 조사 당시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다소간의 수치심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시간이 지 나고 생각해 보니 땀이 나서 끈적거리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의 과장된 표현이었지,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 당사자가 손을 잡아서 불쾌하였던 것이 아니라 손이 뜨겁고 땀이 나서 끈적거리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 20○○. 1. 신체접촉 성희롱
본건은 실제 20○○. 2. 21.에 발생한 것으로, E는 탄원서를 통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소청인의 행위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생각하여 오해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 언어적 성희롱
(가) 20○○. 9. ~ 10. G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소청인은 위생용품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G 과장에게 생리대인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생리대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내 생각도 이런 사업을 마냥 부끄럽게 여길 것은 아니며 참 좋은 일이다”라며 생리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
(나) 20○○. 6. E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소청인은 E와 H가 사내커플인 것을 알고 두 사람의 만남을 격려하고 응원하였으며, 두 사람을 친근하게 대하던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 잘못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한다.
3) 욕설 비하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가) 욕설 등 부적절 언행
(1) 간부회의 시 부적절 언행
소청인은 요즘 학생들의 성지식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아들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나, 듣는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2) 호프집에서의 부적절 언행
소청인은 I 계장과 20○○년 경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고 20○○년에는 I 계장의 배우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사건 당일 I 계장을 십수년 만에 다시 재회하여 너무 반가운 나머지 딱 한 번 볼에 입을 맞추게 된 것으로, 이것이 품위를 잃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
소청인이 당일 ‘테이블 위에 올라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당시 업소 내 테이블과 의자의 형태를 고려할 때 소청인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고, 호프집 종업원의 만류 혹은 주변 손님들의 항의도 없었다.
(3) 전 직원 워크숍 장기자랑에서의 부적절 언행
소청인은 워크숍에서 사회를 보던 ○○계장 O가 너무 긴장한 것을 보고 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직접 사회를 보게 된 것으로, 그러한 자리에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직원들과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되었으며, 일부 직원들은 소청인의 행동이 특정 직원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흥을 돋우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4)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언행
소청인은 회식을 마치고 H의 차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던 중, 평소 소청인과 H가 함께 응원하던 야구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소청인이 이야기를 할 때 앞좌석을 잡고 몸을 일으키는 행동을 반복한 것을 두고 좌석을 흔든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H와는 평소 친하게 어울렸던 사이라 편한 마음에 과하게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5) 동호회 연합회식에서 부적절한 언행
소청인은 20○○. 10. 19. 동호회 행사에서 족구를 마치고 7~8명의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K의 결혼이야기가 언급되었고, 평소 소청인이 K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이긴 하지만 징계사유에 기재된 말을 사용한 기억은 전혀 없으며, K는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빠구리’라는 단어를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설사 소청인의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L에 대한 다수의 비하 발언
(1) 소청인이‘○○지소 ○○의 ○○행사’시 L에게 “남은 밥 다 먹어라”,“화장실 가져가기 전에 오줌 많이 싸라”,“○○ 출신들이 이벤트를 잘한다”라고 비하발언한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계획에 따라 전 직원들과 행사준비에 전력을 다 하여 행사를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고, 당시 L의 제안으로 점심식사로 밥차를 불렀던 것이 결과적으로 현명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소청인이 굳이 L을 비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K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비싸게 빌린 화장실이니까 철거하기 전에 많이 사용하자’, ‘음식이 남는 것은 전부 버리는데 아까우니 많이들 먹고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화장실을 빌리도록 지시한 것은 ○○부 Q과장이고 실무는 R이 처리하였으므로,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L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이 “○○ 출신들이 확실히 이벤트를 잘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비하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큰 행사를 치러본 경험에 의하여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는 칭찬의 의미였다.
(2) 소청인이 L에게 “비닐하우스에서 자라”, “감자밭에 물을 부어 두었다가 행사가 시작되고 물 빼내는 모습을 연출하라”고 발언한 사실과 관련하여
K의 진술에 따르면 방문 행사 전날 수차례 예행연습을 하였고, 소청인이 혹시 밤사이에 잘 길러놓은 채소 등이 잘못될까 염려하여 “이것 괜찮을까? 밤새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특정인을 지정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행사 전날 비가 많이 내려 오히려 굴삭기로 젖은 흙을 걷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감자밭에 물을 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3) 소청인이 L에게 “꼴랑 ○○ 유학 갔다 온 주제에”, “옛날에는 ○○대, ○○대, ○○대는 쳐 주지도 않았다”, “오늘은 설레발치러 어디가?”라며 L의 모교와 강의내용을 비하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직원들과 외국 영화를 보던 중 O가 “소장님은 고시 출신에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당연히 다 들리겠지요”라고 이야기하여 “나이 먹어 ○○에 가서 고작 2년 살다왔는데 무슨 수로 영어대사가 다 들리겠는가. L계장도 ○○에서 2년 살다 왔다고 해서 ○○ 영화 다 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전부이다.
또한, 소청인 역시 엄청난 학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출신 학교를 알 수도 없으며, L이 자신을 박사라고 이야기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실만 아는 정도였다.
(4) 소청인이 근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뒤돌아가는 L에게 “이런 십상시 같은...”이라고 발언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L로부터 ‘근평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다시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사담당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물은 후 다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이 역사서에 관심이 많아 회의 중에 고사 등을 인용한 사례는 있으나, 당시 L에게는 ‘십상시 같은...’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소청인은 L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제보로 혐의사실이 인정된 점, L에 대한 다수 비하발언의 경우 L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L은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불만이 컸고 다수의 직원들이 L의 평소 언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수의 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7. ~ 8. 경 각 과장 및 서무계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20○○. 8. 우수직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하여 “이번에 주는 것은 과비로 사용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11. 각 과장 및 서무계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각 과에 과비도 부족한데 우수직원들에게 10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일부를 과비에 보태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B 과장 등이 이에 반대하였음에도 “과비로 같이 쓰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불만 있냐?”라며 예산의 부당한 사용을 종용하였다.
다) 가),나)항 관련 소청인의 지시로 ○○지소에서는 직원 32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후, 총 133만원을 반환받았고, 이는 과 회식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라) ○○서기 C는 20○○. 11. 23.경 ○○지소 직원 회식을 하던 중, 소청인으로부터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오른쪽 무릎 전체를 감싸듯이 1회 만지는 형태의 신체접촉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마) ○○서기보 E는 20○○. 3.경 ○○과 직원 회식을 하던 중, 동 회식에 참석한 소청인으로부터 왼손을 깍지 끼어 잡힌 후, 연이어 소청인의 양손으로 E의 왼손을 포개어 잡는 형태의 신체접촉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한 반면, 소청인은 E와 파이팅의 의미로 하이파이브를 하던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마주치게 되자 그 순간 E의 손을 잡고 1~2초간 흔들었다는 것이고, 20○○. 1.경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바 있다.
바) 소청인은 그 외 징계사유 나항에 해당하는 20○○. 9. ~ 10. G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20○○. 6. E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및 징계사유 다항에 해당하는 욕설 ‧ 비하발언 등 부적절 언행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부하직원 L에게 다수의 비하발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L은 평소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소청인의 발언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소청인은 사건 당시 ○○지소의 기관장이자 ○○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과 운영비의 부족 또는 관행 등의 사유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를 결코 합리화 시킬 수 없다.
더욱이 과 운영비는 과 단위에서 집행되는 경비로서, G과장은 ‘과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았고, 과 운영비는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부족하면 안 써도 되는 예산’이라고 진술하였고, ○○과장 B 또한, ‘과 운영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정해진 과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과의 경우 20○○. 8.에만 상품권을 지급한 후 반환받았을 뿐, 20○○. 11. 및 20○○. 12.에는 상품권을 지급한 후 반환받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주장처럼 이러한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과 운영비를 마련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혹 불가피하게 편성 내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공문서로 변경된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과정 내지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잘못이 모두 인정되는 한편, 소청인이 이건과 관련하여 참작해 줄 것을 요구하는 특별한 사정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성희롱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피해 직원 또는 이들의 동료 직원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소청인과 피해 직원들은 모두 ○○직렬로서 타 부처로의 전출이 불가할 뿐 아니라 심지어 향후 소청인과 다시 근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충분히 짐작되는 한편,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들의 진술은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즉, 피해 직원 C는 “처음에는 ‘○○주임!’하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약간 누른다는 느낌으로 한 번 만졌는데, 그 다음에는 D 계장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려서 또 저의 호응을 유도하는 말을 했지만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같은 위치인 ‘오른쪽 허벅지’를 두 번 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기분이 나빠서 오른쪽 다리를 오므려서 손이 닿지 않게 움츠리고 있었는데, ‘○○주임!’이라고 부르면서 ‘오른쪽 무릎 전체’를 감싸며 잡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저를 만져서 기분 나빠 다리를 오므리며 피했는데도 세 번째 또 만지니까 그 당시 저는 너무 불쾌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 옆자리에 있던 소장님을 밀듯이 제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동료직원 M은 ‘20○○. 10. ~ 12.경 횟집이었고 전체회식을 할 때였는데, 그 때 소장님이 여직원들이 많이 앉아 있던 자리에 이동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옆에 앉아 있던 C 주임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소청인이) C 주임의 오른쪽에 앉아서 왼손으로 C 주임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결코 이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할만한 이유 또한 찾을 수 없어 결국 소청인이 C를 상대로 신체접촉 성희롱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20○○. 3. 부하직원 E를 상대로 한 신체접촉 성희롱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다소 다른 형태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바 있으나, E의 연인이자 ○○지소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H는 사건 당일 E로부터 직접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후, E에게 ‘다음부터는 소장님에게 술 따라 드리지 말고,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감찰관실에 얘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E 또한, 진술조서 작성 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말 불쾌했다, 정말 짜증나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다’는 내용의 심정을 토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명백한 선의로 E의 손을 잠깐 잡게 된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워, E가 최초 진술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행위가 실제 행해졌던 것으로 보여 지고, 이건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청인은 20○○. 6. 및 20○○. 9.~10.에 있었던 부하직원 G, E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 20○○. 일자불상경 간부회의 석상에서 소청인의 처를 상대로 비하발언, 20○○. 3. 주취상태에서 부하직원 I의 볼에 뽀뽀를 하고 호프집 내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등의 소란행위, 20○○. 6. ‘○○지소 전 직원 ○○워크숍’에서 ‘과 대항 노래자랑’사회를 보던 중 J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욕설을 의미하는 몸짓을 수 회 한 사실, 2016. 6.경 J와 E를 상대로 욕설 등 비하발언, 20○○. 10. K를 상대로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 등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평소 소청인이 부하직원을 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혹은 소통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의도치 않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자 혹은 당시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목격하였던 직원들은 다소 상이한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S는 “단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것 같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모님을 ‘썩을 년’이라고 표현하셔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E는 “...그곳에서도 소장님이 테이블에 올라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컵이 바닥에 떨어졌고, 술 취한 I 계장 볼에 뽀뽀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저는 너무 보기 싫었고, 변태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라며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당혹스럽거나 불쾌하였다는 진술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청인과 이들 간 직급,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 차이가 너무도 상당하여 부하 직원들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일련의 행태들을 그저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한편, 오로지 소청인만이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포함한 막말 및 부적절한 행태를 일삼아 왔던 비위사실이 모두 확인되는바, 이를 두고 악의 없는, 그저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발언 동기가 지극히 순수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도 평균적인 성인의 입장에서 흔쾌히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고, 본건 소청인의 행태를 살펴볼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음은 물론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위마저 찾을 수 없어 소청인이 스스로를 낮추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려 했다는 주장 또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결국 소청인은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방식에 대하여도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었던 결과, 본건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청인이 부하직원 L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실제 L이 소청인과 매우 원만한 관계에 있었다면 명백히 불쾌감을 느낄 만한 수준의 발언이라 보기에는 의구심을 가질 법한 발언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행사와 관련된 일부 발언에 대하여 ○○ Q위원은 ‘소청인이 L 계장 식사 중에 “야! 밥 남은 것 다 먹어!”라고 말하여 제가 “말씀이 지나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오줌 몇 번 쌌냐”고 까지 이야기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N 위원 또한 ‘식사 시 밥이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 먹어라”라고 함. 화장실 사용에 대한 불만 표출하며 “사용을 몇 번이나 했냐”를 반말로 함’이라며 소청인이 L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소청인은 L에게 칭찬의 의미로 “○○ 출신들이 확실히 이벤트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나, ‘이벤트’는 통상 일회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 점, 조직의 내부 사정을 살펴 볼 때 지금은 ○○직으로 통합되었으나 과거 ○○직렬과 ○○직렬은 서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들 간 알력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은 ○○직렬, L은 ○○직렬 출신이었던 점, B는 위 발언에 대하여 ‘칭찬이 아니라 비하하거나 비꼬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S 역시 ‘비하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 부분은 L계장이 힘들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인 L의 입장, 발언 배경,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한다면 징계사유로 기재된 소청인의 발언 대부분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여도 무리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별표1]의 기준을 살펴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감봉’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의 일부 성희롱 행위는 신체적인 접촉을 동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할 것이며, 피해 대상이 소청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부하 직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더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 행태로 볼 수 있다.
한편, 오로지 L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부적절한 언행 중 일부가 사실과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본건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여 지고,
본건의 경우 징계사유 하나하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보다 소청인이 평소 부하직원과의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전반적인 행태 즉, 소청인은 ○○장의 직위에서 공사를 막론하고 부하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당위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왔던 사실관계가 본건의 핵심임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