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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349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1116 | ||
전산자료 사적조회 및 유출,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6-349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다 직위해제된 자이다. 소청인은 20○○. 11월경 가족모임자리에서 ○○정보의 채권회수위임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매제 B로부터 ‘회수대상 자동차를 회수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회수대상차량 대부분이 대포차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평소 대포차 수사에 관심이 있던 소청인은 대포차 관련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회수대상 차량들의 리스트를 교부 받았다. 이후 소청인은 B로부터 ‘회수대상 차량의 과태료, 통고처분, 무인단속, 사고이력 등 차량 운행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자신에게 알려주면 이를 이용해 차량의 소재지, 실제 운행자의 주소 등을 파악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을 계기로, 가. 전산자료 업무목적 외 사적 조회 소청인은 2013. 12. 25. 09:44경 ○○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속하여 B로부터 교부받은 ○○부○○호 차량에 대한 통고처분 내역을 조회하여 위 차량 운행자의 주민번호,주소지,단속내역 등을 무단 조회한 것을 비롯, 2016. 1. 3.까지 총 71,690회에 걸쳐 업무목적 외 사적용무로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 나. 전산조회자료 유출(개인정보 제공) 소청인은 2013. 12. 25.경 ○○경찰서 ○○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TCS시스템에 접속하여 B로부터 회수대상 차량으로 조회를 의뢰받은 ○○보○○호 ○○ 차량의 과태료, 통고처분, 무인단속 내역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위 차량의 운행자를 확인한 후 B의 휴대전화로 운행자의 성명,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차량 소재지, 단속내역 등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말경까지 총 155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다. 뇌물수수 소청인은 2014. 5월경 본인의 거주지에서 B로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소청인의 모친 C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고, 같은 달 17일경 B로부터 위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9.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금 165,950,000원율 송금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결국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뇌물 수수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비난보도가 발생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 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71,690회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중 B에게 155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23회에 걸쳐 165,950,000원에 달하는 고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서 그 비위가 매우 중하며 이로 인해 구속기소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는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함이 마땅하고, 본건 비위가 상훈감경 제외대상 비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인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1) 동생과의 금전거래 경위 2011. 1. 14. 소청인은 주택 1채를 전액 대출받아 매수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012. 10. 4. 소청인의 모친은 소청인 몰래 소유하던 대지 1/2 지분을 여동생인 D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소청인은 2013년 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동생부부와 사이가 나빠졌다가 2013. 11. 17. 이들과 화해하는 자리에서 B가 소청인에게 대포차에 관하여 말하였고 이에 소청인이 대포차 회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후 소청인이 여동생 D에게 종종 형편이 되는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여동생이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2014. 5월 이후 B가 동생에게 ‘형님이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 식사비와 경비를 보내주어야 한다‘면서 소청인이 회수한 차량별로 계산한 금원을 불러주며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자 D는 이 금액에 대여금을 합하여 소청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던 중 2015. 6월말경 B는 D에게 주식회사 ○○에 대한 2억원 유상증자를 요청하였고 이에 D는 소청인에게 빌려준 돈을 최대한 갚아달라고 부탁하여 소청인이 이를 갚고자 2015. 7. 3. D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던 것이다. 2) 제공 정보의 성격 B는 대포차의 현재위치를 소청인의 도움 없이도 주정차단속알리미앱,주정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통보 등을 통해 당해 차량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차량을 회수해왔다. 따라서 소청인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안전벨트 미착용,속도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해 차량 점유자가 현장 적발되었을 때 파악되는 점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불과한데 차량 점유자가 적발될 확률은 높지 않으므로, 소청인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 3) 대포차 회수의 필요성 비록 B가 대포차 회수에 경찰관인 소청인의 도움을 받은 것은 잘못이나 소청인의 행위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자체 재정에 타격을 주는 대포차의 유통을 막는데 기여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소청인이 한 대포차 위치 정보 파악은 원래 경찰 본연의 임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나. 징계사유(공소사실)의 문제점 1) 개인정보 조회 관련 소청인의 TCS 조회내역을 살피면 상당수의 조회건수가 ‘0’건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소청인이 실제로 조회한 횟수는 절반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TCS 시스템상 한 차례의 조회로 여러 건의 차량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이 실제로 조회를 시도한 횟수는 71,690회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차량의 회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당해 차량의 위치정보이지, 차량 점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아니고, 당해 차량의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명백한바,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총 155회 중 인정부분은 실 운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4회에 한정되어야 한다. 결국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4회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징계수위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제공된 개인정보를 B가 전혀 활용하지 않아 실제 대포차 추적에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았음도 참작하여야 한다. 3) 뇌물수수 관련 (가) 수수금액 오류 검찰에서는 소청인이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한 차량을 155대로 특정하며 그 대가로 165,950천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155대에는 ① 이미 차량이 회수된 후 소청인이 조회한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법원 강제집행의 경우 회수에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도 155대 중에는 소청인이 조회한 후 한 달 이내에 회수된 법원 강제집행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소청인과 B간 문자메시지를 보면 B가 소청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1대당 평균 30~80만원 정도인데도 회수 차량 한 대당 평균지급 비용을 계산하면 1,070,645원으로 과다할 뿐 아니라 회수 월별로 계산하였을 경우 한 대당 월별 평균 지급비용이 754,545원~11,500,000원으로 그 편차가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는 소청인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①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을 ‘차량정보 등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실제 대포차 회수’에 대한 대가로 보았고, ② 소청인에게 송금된 금전 중 이 사건과 무관하게 소청인의 여동생 D로부터 대여하거나,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받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소청인이 대포차 회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잘못된 공소사실에 근거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나) 수수금원의 성격 교통과 경찰관이 횡령 피해자로부터 횡령범 검거에 도움을 주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66회에 걸쳐 주민등록전산자료 및 지명수배자료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검거에 조력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과 관계없이 개인적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비록 직무집행 중 획득한 지식과 기능을 악용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는 공무수행의 대가가 아니므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본건 역시 소청인이 TCS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포차를 찾는 행위 자체와 직무 사이의 관련성을 밀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부적정성 소청인이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경찰청장 표창 등 23회에 걸쳐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포차 회수를 위한 비용 보전 차원인 점, 소청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대포차의 유통을 막는데 기여하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할 것인바,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개인정보 조회 관련 소청인은 실제 조회한 횟수는 징계사유에 적시된 71,390회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상기 조회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조회를 시도하려다 결과적으로 조회를 하지 못한 건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0’건이라는 것은 통고처분(교통위반 스티커 발부 등) 내역을 조회했으나, 운전자가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은 적이 없어 ‘0’건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결국 소청인이 실제 정보를 조회하였고 운전자가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은 적이 없다는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으로써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1회 조회 시 등록차량에 대한 여러 건의 정보가 조회되어 실제 조회한 횟수보다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소청인의 무단 개인정보 조회의 행위를 통해 결국 71,39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열람된 것이므로 71,390건 전체가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되어야 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청인은 155회 개인정보 유출 혐의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151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위치정보만을 제공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4회에만 비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실제 대포차 추적에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았음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경찰조사 시 약 60여대에 달하는 운행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문자메시지에 명확히 주민등록번호 등을 송부한 4건만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상기 155회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해당하는 155대의 차량을 모두 실제 B가 회수한 차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제공된 정보는 주로 차량 위치 등에 관한 것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4회에 한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하였다. 상기 소청인의 진술 등 본 위원회에 제출한 사건 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살펴볼 때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횟수가 최소 4회 이상에 이를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한바, 그렇다면 상기 판례에 따라 소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비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4회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실제 대포차의 추적에 상기 개인정보가 활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감안하여 한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 자체만으로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아울러 소청인이 대포차 회수에 결정적으로 이용하였던 ‘차량의 위치’는 비록 직접적인 개인정보라 할 수는 없으나, 소청인이 통고처분, 교통사고 등록대장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여 이를 근간으로 확보한 자료를 유출하였는바 이에 대해 중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뇌물수수 관련 소청인은 수수액 산정의 근거가 된 155대 차량의 특정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므로 이에 근거한 수수액 산정은 위법하고, 소청인의 직무와 TCS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포차를 찾는 행위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수수금액 오류 소청인은 경찰조사 시 수수금액 165,950천원의 대부분은 대가금으로 받은 것이고 다만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입금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이후에는 대부분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수수금액의 대부분이 차량회수에 대한 사례금임을 인정한 소청인과 관련자 B의 진술, 수수액을 대출금 상환이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오히려 소청인이 동생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살펴볼 때 상당 금액을 차량 회수의 대가로 수수하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사실이나, 법원에서는 155대라는 상당수의 차량을 B가 회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수금액에는 동생이 송금한 금액도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165,950천원 전체를 차량 회수 대가금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엄격한 형사법 원칙상 뇌물수수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소청인이 ‘23회에 걸쳐 송금 받은 합계 165,950천원 중에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을 수수하였다’고 명시하여 소청인의 뇌물 수수 비위 자체는 명확히 인정하고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한 징계사유를 유지하되, 그 수수 금액은 165,950천원 전체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수수금원의 성격 법원에서는 ‘소청인의 차량 발견 행위는 단순히 직무 외의 행위가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서 TCS 시스템 접속행위 및 차량 운행자의 개인정보 조회행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B 또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권한행사를 토대로 차량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결국 B가 차량 발견의 대가로 소청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 것이고, 본건 징계사유 역시 명백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잘못된 공소사실에 근거한 징계처분인 점,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포차 회수를 위한 비용 보전 차원에 불과하고 소청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대포차의 유통을 막는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일부 징계사유 제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비위를 4회에 한정하여도 소청인은 차량 회수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행위의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결코 그 비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또한 금품 수수액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소청인이 1대당 수고비를 B와 협상하여 수수하는 등 금품수수의 비위에 있어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하였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더욱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사까지 실행한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비위행위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바, 가사 본건 금품수수액을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최소액인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 명백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아울러 소청인은 2년여 간 무려 71,690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업무외 사적목적으로 무단 조회하였는바,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 행위에 고의성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어 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하여 판단하더라도 원처분을 결코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대포차 수사 및 유통 방지 기여 관련자 B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회수차량에 대해 대가를 송금하니 이를 좋아하면서 먼저 회수대상 차량 번호를 요구하였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니 더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과 B 간 문자메시지를 보면 회수차량 1대당 대가를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와 같은 소청인 비위의 목적은 대포차량의 수사 및 유통의 차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의 부당한 사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임이 명확하고, 또한 2년여에 걸쳐 소청인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대포차 유통에 대한 수사나 점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가 대포차 수사 및 유통 방지에 기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할 뿐 징계양정에 감안할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 소결 아울러 본건은 이처럼 각각의 비위만으로도 중한 징계가 가능한 세 가지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징계의 가중대상에 해당하는 점, 또한 소청인에게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점, 이와 같은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 점, 뇌물 수수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청인이 취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