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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56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타 | 결정일자 | 20171123 | ||
사건방치(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56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8. 3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수사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수사경찰로서,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 근무 당시 2016. 2. 1부터 2017. 7. 11.까지 ○○과 ○○팀에서 수사업무를 취급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사항 이첩 사건을 경찰청에서 접수받아 ○○지방경찰청 ○○과에서 하달된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 수사지시(2016. 8. 27.)에 의거 관련 행정사항에 명시 된 수사사항을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에 의거 신속‧공정‧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8. 31.부터 2017. 4. 4.까지 약 7개월 동안 일체의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사건수사를 하지 않고 직무 태만하는 등 장기방치 및 수사 소홀하여 수사대상자가 ○○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물의야기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6. 6. 1.부터 위조 상품 규모 3만점, 시가 2500억원에 달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에 전념하느라 2016. 10.말경까지 다른 업무를 거의 진행치 못하였고, 이로 인해 ○○ 사건을 포함한 20여건의 사건이 적체되었는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위 상표법 위반 사건이 종결 된 이후부터 2016. 12.말까지 순차처리 하였다. 이후 2017. 1.경에는 피해자 29명의 물품사기범 사건, 피해자가 자살한 11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로, 2017. 2.~3.경에는 함께 근무하다 전보한 경위 B가 남기고 간 장기사건 3건 처리로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 당시 소청인은 ○○팀장에게 B 경위가 남기고 간 사건 처리보다 ○○사건의 처리가 급하다고 항변하였으나 팀장은 B의 사건의 처리가 더 급하다고 하였다. 2017. 3.~4.경부터 위 사건들이 마무리되어 ○○사건에 대해 방대한 기록(약1천 페이지)을 분석하고 사건을 집중처리 하고자 하였으나, 이 무렵 경찰청에서 3대 반칙행위 단속지시가 내려왔고, 소청인이 ○○사건을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팀장에게 수차 보고 및 건의하였으나 팀장은 3개 반칙행위 단속 실적이 더 중하다며 반칙행위 단속 후 처리하라고 하였다. 결국 소청인이 3대 반칙 단속을 기획하고 ○○팀 전체가 1개월동안 약 50명을 단속하여 ○○지방청 정량평가 1위 달성, ○○팀장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2017. 4.~5.경 3대 반칙행위 단속이 마무리되자 경찰청 하달로 계속 추진중이던 4대 사회악 근절 실적이 저조하여 ○○팀장 및 ○○과장이 ○○경찰청에 대책보고를 하게 생겼으니 소청인이 실적을 올리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4대 사회악 중 불량식품 사범에 해당하는 무허가 김 양식장 약 6곳을 소청인 혼자서 단속(4월초~5월초)하느라 사건이 또 지연되었던 것이다. 나. 참작 사항 ○○ 사건은 국민권익위 이첩 사건으로 신고자가 익명처리 되었고, 신고내용이 별다른 증거자료 없는 가설에 가까우며 사안이 방대하여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어서 쉽사리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팀 구성은 직접 수사를 하는 인력이 50대가 넘은 경위1명, 수사경력 1년 미만의 경장 2명과 순경 1명으로 수사진행을 원활히 하지 못하여 소청인은 후배 3명의 사건도 도와가며 소청인의 사건을 수사하였고, 사실상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배당받아 처리하였고, 특히 ○○팀장에게 3월초부터 ○○사건을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실적거양 지시를 철회해 달라고 수차 건의 및 보고하였으나 3대 반칙, 4대 사회악 실적부터 올리라는 지시를 거스를 수가 없었다. 또한 수사대상자가 ○○부장관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진정서는 소청인을 진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수사대상자(피의자)가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과거 ○○팀에 고소 등을 한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이 ○○ 지역사람으로 지역유착 등 비리가 있어 자신(수사대상자)이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송치하였으면서 소청인의 파출소로 전출로 사건을 인계받은 소청인의 후임 수사관들이 위 수사대상자를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소청인이 사건을 지연 처리하였다든가 소청인의 수사행위에 대한 진정내용이 아니었다. 소청인은 사건의 급박성, 중요성, 실적거양 지시 등 순으로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과오가 있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나태하게 행동해 본 적이 없이 매사 최선을 다했으며, ○○팀 성과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고, 동료들의 사건 수사를 도와가면서 어려운 사건들을 도맡아 근무태만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본 사건도 업무과다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각 증거 기재 및 심사 시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인정된다. (가) 2016. 5. 26. ○○(주) 대표 C 등이 농업보조금을 부정사용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고, 2016. 7. 2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분과위원회에서는 신고사항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보조금 환수와 감사를 위해 ○○부 및 ○○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함 (나) 2016. 8. 31. ○○지방경찰청은 ○○경찰서로 사건 조사를 하명하였고, ○○경찰서 ○○과 ○○팀장은 같은 날 또는 9월 초 소청인에게 사건처리를 지시하였다. (다) 관련 규정에 따라 권익위 이첩 사건은 사건배당 즉시 경찰청 담당자와 국민권익위 담당 조사관에게 사건 담당자를 통보해야하며, 수사종결 기일(60일)을 준수하되 수사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하나, 소청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16. 10. 30. 처음으로 시스템(KICS)에 사건배당 사실을 입력하였다. (라) 사건 최초 배당 후 7개월 동안 소청인은 관련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였고, 2017. 4. 5. 처음으로 참고인 진술조사를 하였으며 이후 2017. 5. 29. 까지 총 6건의 수사진행상황을 입력하였다. (마) 2017. 7. 12. 소청인은 지병을 이유로 ○○파출소로 전출을 갔고, 2017. 7. 13. ○○경찰서는 ○○ 사건을 ○○팀장에게 배당, ○○팀에서 ○○군청 ○○과 보조금 지급 관련 자료 요청 및 확보 등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바) 2017. 7. 17. ○○(주)측 ○○법인(주) ○○사업단 이사회 및 ○○ 생산농가 일동은 ○○경찰서 수사관들이 수사 대상자들과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어 특정인에게는 수사 편의를 봐주고 반대 당사자(○○사업단)에게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부 장관과 경찰청장(○○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2) 본건 검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사건배당 후 담당자 보고, 사건조사 지연보고를 결략하였고, 7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사건의 급박성, 중요성, 실적거양 지시 순으로 사건을 조사하다보니 ○○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직무상 태만한 것이 아니었던 점, ○○팀 성과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점, 진정내용이 본인의 사건처리 지연에 관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제3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수사를 하여야 하며,「경찰내사처리규칙」제8조(내사기간 및 책임) 제2항에서는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년에 하달된 ‘내사․미제사건 관리 강화 및 점검계획’에서는 내사․인지사건에 대해 착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소속과장에게 내사․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하고, 6개월 경과시에는 이와 함께 분석회의를 개최하며, 1년 경과시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내사 및 수사가 장기화된 사건에 대해 그간의 내사․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계속 내사․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수사해야 하는지, 또는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으로 사건을 인계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 사건 수사를 지연하면서도 사건 연기 신청은 물론 사건 배정 시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청으로 담당자를 통보하지도 않고 사건을 배정받은 9월부터 다음해 4월초까지 약 7개월간 사실상 사건을 방치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당시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업무처리 지연에 있어 특별히 부정한 처사나 악의적인 의도, 고의성 등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내부 지시로 2016. 9. 배당받은 ○○ 사건 외 다른 주요사건 처리에 매진하였고 그로인해 높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아 평소 직무태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상표법 위반 사건 처리로 2016년 말에 특별승진을 할 정도로 그 성실함과 공로를 인정받았던 점, 이 사건 관련 수사진행 관리에 부실했던 감독자에 대한 문책은 없고 오로지 소청인만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