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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46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공문서위조 및 변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919 | ||
허위보고(견책→기각, 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468 견책 처분 취소 청구사 건 : 2017-469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소청인 A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소청인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의자 C가 20○○. ○○. ○○. 21:05경 ○○구 소재 금은방 내 진열장에서 금품을 가져가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후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 3명이 피의자를 먼저 제압하였고, 약 1분 30초 후 도착한 순15호(경위 D, 경장 E), 순13호(경사 F, 순경 G)가 이에 합세하여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검거하였으며, 순11호에 타고 있던 소청인 B는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B는 지구대로 돌아와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E 경장에게 “비켜라”라고 한 다음 자신의 ID로 KICS에 접속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란에 자신의 계급, 성명을 가장 앞에 기재를 하고, ‘체포의 사유’란에 ‘범행을 하고 도망을 치고 있던 피혐의자를 경위 D, 경장 E, 경사 F, 순경 G와 보안업체 직원 H가 발견하고 뛰어가는 피혐의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을 꺾어 제압을 하고 체포를 하였다’며 사실관계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소청인 A는 민간인들이 피의자를 제압한 후 소청인 B가 현장에 도착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고서를 작성하며‘순15호 경위 D, 경장 E, 순13호 경위 B, 경사 F, 순경 G가 2차 범행을 위해 범행 장소 부근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소청인 B를 지방청장 표창 대상자로 건의한다고 작성한 후 지방청에 보고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작성 및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소청인 A의 경우 그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여 온 점, 감경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고생하는 직원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에서 기인한 행위인 점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소청인 B의 경우 그간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여 온 점, 감경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평소 지구대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 ○○. 21:05경 ‘강도가 ○○당에서 금을 훔쳐 도망간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사건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지구대 전 순찰차량이 사건현장에 출동한 관계로 소청인은 구보로 이동하던 중, 순15호 경위 D, 경장 E로부터 범인을 검거하였다는 무전지령을 확인하였으며, 소청인 B를 만나 사건현장에 임장하였다. 소청인은 사건 현장 도착 이후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의자가 완전히 제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인과 함께 피의자를 체포했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고,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물품 회수 등도 중요한 체포의 과정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소청인 B 등 현장에 신속히 출동한 직원들 모두가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소청인은 초기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팀원들의 잘한 점만 살피다보니,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함께 검거하였다는 부분에 소홀하여, 본의 아니게 팀원들이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작성하는 실수를 하였으나, 이후 실수를 인지하고 최종 상황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기재하였으므로 의도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다. 사건현장에서는 피의자로부터 증거품 및 피해물품 압수, 피해자 진술 청취 등 경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 모두가 체포와 무관하지 않고, 소청인 B는 동료 경찰관이 수사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자 사건현장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청취하고 수사서류까지 작성하는 등 평소에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팀원이었기에 지방청장 표창으로, 주공인 경장 E는 경찰청장 표창으로 상신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건의사항으로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허위보고는 고의성을 전제한 것이나 소청인의 경우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거짓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의 실수를 인지한 후 최종 상황보고 시에는 상황에 맞게 그 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한 점, 평소 소청인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감경대상 표창을 포함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 ○○. 21:05경 ○○시 ○○구 ○○대로 ‘○○당’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강도가 들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자, 순경 I와 함께 순찰차량 11호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경위 및 피의자의 범행경위 조사, 피의자의 증거품과 피의자가 은닉한 귀금속을 압수하였다. 경사 E가 ○○지구대로 인치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였지만 수사경력이 전무하고 중요범죄 처리 경험이 없어 소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소청인은 동료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KICS에 접속하여 경위 D, 경장 E로부터 당시의 체포상황을 확인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였으며,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란에는 평소대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모두를 계급 순으로 나열하고, 체포 사유에 대하여 “경위 D, 경장 E, 경사 F, 순경 G와 보안업체 직원 H이 발견하고 뛰어가는 피혐의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을 꺾어 제압을 하고 체포를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소청인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조사 및 증거품 압수 등의 업무를 하였기에 소청인이 KICS에 접속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사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없고, KICS에 접속한 아이디는 사건해결 기여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소청인이 사익을 위하여 소청인의 아이디로 KICS에 접속한 것이 아니며, 다른 팀의 경우에도 KICS 입력자와 체포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소청인의 KICS 입력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정도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란에는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직위와 성명을 모두 기재하되, 계급 순으로 나열하고 있어, 이 순서에 특별한 의미가 없고, 더욱이 ‘체포의 사유’란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체포한 경찰관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 시 당시 보안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동료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작성하였고, 본건과 관련하여 시민으로부터 현행범을 인수한 것인지, 시민과 함께 현행범을 체포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경장 E가 현행범 체포의 공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결국 현행범체포로 정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는 허위가 아니고, 허위로 작성하려는 고의도 없으며,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한 점, 평소 소청인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포상점수도 이미 만점으로 표창을 이유로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감경대상 표창을 포함한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의자 C는 20○○. ○○. ○○. 21:05경 ○○구 소재 금은방에서 금품을 가져가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후 도주하였고, 사건 현장에 두고 간 가방을 찾기 위해 현장을 재방문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도주하던 중, H와 피해자의 아들 및 민간인 1명에게 검거되었다. 나) 순15호(경위 D, 경장 E)는 20○○. ○○. ○○. 21:08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곧이어 순13호(경위 F, 순경 G)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순11호(소청인 B, 순경 I)는 21:18경 소청인 A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다. 다) 소청인 B는 20○○. ○○. ○○. 21:48경 ○○지구대로 귀소한 후, 서류를 작성하던 E 경장에게 “비켜라”라고 한 다음 소청인의 아이디로 KICS에 접속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란에 자신의 계급, 성명을 가장 앞에 기재하고‘체포의 사유’란에 ‘범행을 하고 도망을 치고 있던 피혐의자를 경위 D, 경장 E, 경사 F, 순경 G와 보안업체 직원 H가 발견하고 뛰어가는 피혐의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을 꺾어 제압을 하고 체포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라) 소청인 A는 첫 번째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며‘순15호 경위 D, 경장 E, 순13호 경위 B, 경사 F, 순경 G가 2차 범행을 위해 범행장소 부근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소청인 B를 지방청장 표창 대상자로 건의한다고 작성한 후 지방청에 보고하였다. 마) 소청인 A가 두 번째 검거보고서 검거경위를 작성하며 ‘21:20경 순15호 경위 D, 경장 E가 2차 범행을 위해 범행장소 부근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보안업체 직원 H와 순13호 경사 F, 순경 G와 함께 검거한 것임’으로 기재하였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상황보고서의 검거경위를 살펴보면, ‘21:20경 순15호 경위 D, 경장 E가 2차 범행을 위해 범행장소 부근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한 것임’으로 보고서 간 검거경위가 상당 부분 상이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소청인 A의 진술조서(1차)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D 경위, E 경장, F 경사, G 순경, B 경위는 정확하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안업체 직원이 있어서 순15호 근무자 D 경위와 E 경장에게 물어 보니 보안업체 직원과 함께 검거하였다고 말한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안업체 직원과 함께 검거하였다고 대략적으로 들었고 상세한 경위는 지구대에 온 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B 경위와 E 경장이 보안업체 직원하고 함께 검거하였다고 말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D 경위에게 지구대에서 사건개요와 검거경위를 보고받고 그것을 토대로 강도상해범검거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소청인 A의 진술조서(2차)에 따르면 소청인 B를 ○○청장 표창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보안업체 직원 등 민간인이 피의자를 체포한 사실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면서도 직원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 소청인 B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경장 E로부터 ‘보안업체 직원이 잡았고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의자가 누워 있었는데 보안업체 직원이 저희를 돌아보길 래, 저희가 달려가서 수갑을 채워 일으켜 세웠다’라는 내용을 들었고, 소청인은 보안업체 직원과 합동검거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체포경위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자) 경장 E는 진술조서 작성 시 감찰조사관이 사건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소청인 B가 현행범인체포서를 직접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묻자 ‘제가 작성을 잘할 줄 모르니까, 경위 B가 제가 당시 상황을 말해주니까 사건을 잘 하는 경위 B가 작성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차) 순경 G는 ‘저는 체포경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B 경위에게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강도용의자 체포 시에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운 사실에 대해서는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현행범체포서 작성 시에 “강도용의자 팔을 꺾어 제압한 게 맞지?”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게 맞다”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B 경위가 정확하게 체포의 경위에 대해 저에게 물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 A의 경우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의자 체포경위에 민간인들의 공로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청인 B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단독으로 체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 및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소청인 B를 지방청장 표창 대상자로 상신한 잘못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 B의 경우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은 체포행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체포자에 포함시켜 문서를 작성하고 그 체포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재한 잘못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소청인 A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 A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보고 등을 통하여 최소한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즉, 지구대 내에서 검거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보안업체 직원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범인검거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였던 경사 J의 진술서에 따르면 ‘20○○. ○○. ○○. 22:49경 ○○지구대에서 ○○청 생활안전과로 보고하는 검거보고서를 받았으며, 검거보고서 상에 검거한 주공자와 조공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구대 1팀장(소청인 A)과 통화를 하는 중에 실질적으로 검거한 당사자가 ○○지구대 순15호 경찰관이라는 내용을 2회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 A는 민간인이 범인 검거에 상당한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찰관들이 마치 단독으로 잡은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소청인 B의 진술조서(1회)에서 소청인 B가 사건 현장으로 출동을 가던 중 도보로 이동 중인 소청인 A를 만났고, 이들이 함께 순11호로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소청인 A는 최초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며 ‘21:20경 순15호 경위 D, 경장 E, 순13호 경위 B, 경사 F, 순경 G가 2차 범행을 위해 범행장소 부근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한 것임’이라며 마치 B 경위가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것처럼 작성하였고, 진술조서(1회) 작성 시에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 D 경위, E 경장, F 경사, G 순경, B 경위는 정확하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며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어, 결국, 소청인 A가 피의자 검거에 있어 민간인들이 주공적자이고, 소청인 B는 범인이 이미 완전히 검거된 이후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청인 B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를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누가 봐도 동 사건에 대하여 큰 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소청인 B를 지방청장 표창 대상자로 건의한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소청인 A가 단순한 실수로 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소청인 B의 경우, 먼저, ‘체포’의 사전적 의미가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며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란에는 ‘체포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 된 직원들만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소청인은 진술조서(1회) 작성 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검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의자를 조사, 압수품의 압수, 피의자 인치, 형사계 사건 인계 등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피혐의자가 순15호인지 몇 호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순찰차에 타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장 E와 순경 G에게 피의자를 감시하라고 하였고, 팀장과 D 주임, F 경사, 저 이렇게 4명은 ○○당 금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아주머니에게 피해 경위를 듣고, 현장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피의자가 현장에 놓고 간 가방과 망치를 수거하면서, 감식반이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면서 대기하였습니다. 감식반이 오고 나서, 피의자를 지구대로 인치를 하였고 저는 그 과정에서 다른 112 신고가 떨어져서 지구대를 가다가 11호를 타고 신고 장소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피의자 검거가 완료된 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조사 등을 하였고, 지구대 복귀 중 또 다른 112신고 건으로 출동하게 되었으며, 해당 건을 처리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여 사건 관련 서류 작성을 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바, 소청인을 ‘체포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보여 진다. ⑤ 소청인 B는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 즉, 경장 E 등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한 후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만약 소청인 B가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경위를 파악하였더라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 보고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됨에도, 소청인 B는 경찰관과 민간인이 피의자를 명백히 합동검거 한 것으로 예단하고, 오로지 그 관점에 부합되는 사실에만 집중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결국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여 체포경위를 작성하게 된 잘못이 인정된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각 소청인의 1. 성실의무 위반. 하. 기타에 해당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먼저, 소청인 A의 경우, 부하직원들의 보고를 통해 피의자 체포경위를 실제상황에 가깝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검거보고서보다 먼저 작성 된 현행범인체포서에서도 이미 포콤 직원이 언급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이 단순히 실수로 민간인을 누락시킨 체 체포경위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 A는 소청인 B가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청인 B가 마치 현장에 일찍 도착하였던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공교롭게도 보고서 상에서도 소청인 B가 마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였으며, 소청인 B를 지방청장 표창 대상자로 상신하는 등 유독 소청인 B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전개 시킨 일련의 과정들을 그저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 A는 평소 소청인 B가 지구대 업무에 충실하여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 A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 B의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체포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체포자를 작성하는 란에 본인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재하였고, 소청인 B가 자의든 타의든 직접 KICS에 접속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이상, 소청인 B에게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작성할 의무까지 부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체포의 사유를 작성함에 있어 그 이유를 막론하고 실제 상황과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잘못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다만, 소청인 B의 경우, 소청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두 체포자로 작성하는 것이 일선의 관행이라 볼 수 있는 측면이 일부 인정되고, 실제 소청인은 소청인을 비롯하여 당일 출동한 경찰관 전원을 체포자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 체포자 기재 순서가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명문화 된 것이 아닌 이상 공적 순이든 혹은 계급 순이든 모두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소청인이 어떠한 기준으로 체포자를 열거하였든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비록 체포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잘못은 인정되나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동료 경찰관의 진술을 일부 오인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고 소청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소청인 A의 비위사실 즉, 실제 피의자 체포경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비위사실과 소청인의 비위사실 간 경중을 따져 볼 때 소청인 A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한다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 A가 제기한 견책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소청인 B가 제기한 감봉1월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