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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11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70411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11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9급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2.1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16. 11. 12. 11:40경 횡단보도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면서, 소청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6. 12. 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11. 12. 11:40경 ○○시 중앙로에서 사고가 일어날 당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으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의 탑차량의 주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1차선 운행으로 서행운전 하였으나 갑자기 탑차량 앞 부분에서 급하게 나온 초등학생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 후 ○○의료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치료하였고 소청인의 차량으로 대형 병원인 ○○병원으로 이동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으나 눈꺼풀 주위에 상해가 있어 소청인의 차량으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이동하여 시술을 받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범죄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로 공무원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청렴성을 가져야 하나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해 징계처분을 적용한 것은 과다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소청인이 사고 후 피해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한 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편도 2차선 횡단보도에서 탑차량의 주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초등학생이 나와 상해를 입혔으나 교통사고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편도 2차선 횡단보도에서 탑차량의 주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초등학생이 나와 상해를 입혔다고 하나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하나 소청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소청인의 과실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선 갓길에 탑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탑차 뒷부분에서 갑자기 나온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측이 소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교통사고가 소청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상대 피해자가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감경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주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