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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5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0214
가정폭력(견책→취소)
사 건 : 2016-75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우정청 8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10.1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6. 18.(토) 12:00 ○○시 ○○구 ○○로 주거지 내에서 소청인의 배우자가 “백화점에 데려다 달라, 카드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양손으로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배우자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16:30경 배우자가 전셋집을 내놓은 사실에 화를 내며 거실에 있던 컵을 던져 깨뜨린 후, 발로 배우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당겼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의 배우자는 2016. 6. 18.(토) 담배를 물고 백화점에 가겠다면서 소청인에게 카드를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청인은 ○○병을 앓고 있는 소청인의 배우자에게 카드를 주기가 불안하여 이를 거절한 바, 소청인의 배우자는 소청인에게 욕을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정신을 차리라는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었으나 결코 해를 끼치려는 행동은 아니었다.
소청인도 소청인의 행동에 깜짝 놀라 집을 나가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지인을 만나 술(소주 1병, 맥주 500cc 3잔 정도)을 마신 후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청인의 배우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비우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기에 “왜 집을 내놓았냐”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부수고, 컵을 깨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물건을 파손한 사실은 인정하나 배우자를 폭행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의 배우자는 2003년부터 ○○병을 앓고 있어 환청을 듣는 등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약을 먹지 않는 경우 그 증상이 심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소청인의 장모와 처제도 함께 살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바람에 현재 소청인이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청인은 1999년부터 소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나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아직까지 아이 없이 생활하며 배우자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우정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던 점, 본건 징계사유 관련 배우자와 합의하여 ○○지검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2016. 6. 18. 12:00경 소청인의 주거지 내에서 소청인의 배우자 B가 “백화점에 데려다 달라, 카드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B의 목을 조르는 행동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나)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2016. 6. 18. 12:00경 소청인의 배우자를 폭행 한 후 집을 나갔고 지인을 만나 소주 1병, 맥주 500CC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6. 6. 18. 16:30경 귀가한 후 위 B가 전셋집을 내놓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던 컵을 던져서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으며,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라) 소청인은 다)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비록 기물 파손에 대해서만 기억나지만 소청인의 배우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라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마) 이후 위 B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서는 2016. 6. 23. ○○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지검은 2016. 7. 20. 소청인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2016. 7. 7. B로부터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소청인의 장모와 처제는 소청인이 그 동안 위 B를 부양함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해 왔고, 본건 관련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소청인은 2016. 6. 18. 12:00경 소청인의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소청인의 의도를 떠나 이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소청인은 2016. 9. 29. ○○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2016. 6. 18. 16:30경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배우자 폭행 사실은 부인하였으나 당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하고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지는 점, ③ 소청인은 소청인의 배우자가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더욱더 가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배우자를 폭행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여 「국가공무원법」제6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였다는 이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이를 해태하여 그 품위를 훼손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의 배우자가 결혼 후 불과 3년 후인 2003년부터 ○○병을 앓기 시작하였고, 소청인은 장모와 처제와 동거하며 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으나 2015년 장모와 처제가 소청인의 배우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처를 옮긴 후 소청인 혼자 직장생활과 배우자 돌봄을 병행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예상되는 점, 소청인은 십여년 동안 배우자를 부양하면서 본건 비위행위 외 폭행 전력이 없어 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건 역시 일회적, 우발적 비위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다시 심기일전하여 현재 배우자와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비위 후 정황 또한 나쁘지 아니한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은 어려운 개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성실근면하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 고객추천 칭찬민원으로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의 징계양정을 고려함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하다고 볼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소청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한다면 향후 소청인이 건전한 가정을 영위하는 한편 더욱 직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위 비위나 잘못은 앞서 살핀 소청인에게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이 정하는 징계처분으로서 책임을 묻기 보다는, 기관 자체의 경고 ‧ 주의 등 내부지도나 훈계로서 소청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피소청인이 이건 처분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나 행정목적 달성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