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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51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70321 | ||
전보처분(전보→기각)
사 건 : 2017-51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전보사유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견책’ 처분) 소청인은 2016. 7월경부터 개인사정 및 투자문제 등 상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배우자가 있는 B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적인 농담을 하고 반지를 선물하였고, 특히 2016. 10. 31.(월) 21:00경 ○○병원 주차장 내 B의 차량 안에서 스킨십(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B의 배우자로부터 2016. 12. 6. 민원이 제기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훼손시켜 2016. 12. 21.(수) ○○지방경찰청 ○○경찰서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나. 전보처분 ○○경찰서장은 2016. 12. 26.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청인의 타서 전보에 대해 심의한 바, 소청인과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있던 B와 그 남편이 모두 ○○시에 거주하고 있고, 소청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B와 남편이 지속적으로 소청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소청인이 계속해서 ○○경찰서에 근무한다면 2차적인 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2016. 12. 30. 소청인을 ‘○○경찰서로 전보’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12. 21. 품위손상으로 ‘견책’ 처분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12. 30.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전보되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하달된「징계 처분자 전환배치 개선계획 통보」와 이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마련한「징계처분자 전환배치 개선계획」(2016. 12. 19.) 및 추가계획(2017. 1. 16.)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6. 12. 19. 개선계획에서는 중징계 처분자(필요적 전보)는 소속 지방청 내 타서로 전보하고, 경징계 처분자(재량적 전보)는 소속 경찰서 잔류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성비위 가·피해자의 동일 소속기관 근무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시, 고비난성 유착비리의 관할 지역 근무배제 필요시 등 타서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른 경찰서로 전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 1. 16. 추가계획에서는 2017. 1. 20. 기준 타서 전환 배치 6개월 이상 경과자 중에서 중징계 처분자는 원소속 인근경찰서로 배치(복귀)하고, 경징계 처분자는 고비난성 등으로 타서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 경찰서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계획에 따르면, 경징계처분 받은 자는 현 소속 경찰서 잔류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고, 성비위나 소속기관 근무로 인해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타서전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2차적인 피해나 고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이 없다. 그리고 기존 중징계 처분자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타청 전보는 폐지하고, ○○지방경찰청 내에 다른 권역 경찰서로 전보하도록 하는 등 그 전보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데, 소청인은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처분자와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 내 다른 권역으로 전보되어, 위 계획에 어긋난 부당한 전보처분을 받았다. 또한 추가계획에 따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해 원 소속 경찰서로 복귀가 진행 중이고, 이는 재량적 전보 자체를 축소·폐지하려는 취지임에도 소청인을 ○○경찰서로 인사이동 시킨 것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밖에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소청인의 주거지인 ○○시에서 ○○도 ○○군까지 1회 출근마다 5시간 동안 왕복 300㎞를 운전하면서 매번 유류비 36,000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암과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간병 및 자녀부양 등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는 점, 앞선 징계처분의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B 및 그 남편 측과 합의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차 감당하기 힘든 금전요구를 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전보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전보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시책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의 제한) 제1항 단서 제6호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에서 마련한「징계처분자 전환배치 개선계획」(2016. 12. 19.)에 따르면, 정직이상 중징계처분자는 ‘소속 지방청 내 다른 권역 경찰서로 전보’(필요적 전보)하도록 하고, 감봉이하 경징계처분자는 ‘원소속 경찰서에 잔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비위 가·피해자와 동일 소속기관 근무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시, 고비난성 유착비리자의 관할 지역 근무배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경찰서로 전보 가능’(재량적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처분자 전환배치 개선계획」추가계획 (2017. 1. 16.)에서는 ‘타서 전환 배치 6개월 이상 경과자의 경우, 필요적 전보 대상자는 원 소속 인근 경찰서로 배치하고, 재량적 전보 대상자는 고비난성 등으로 타서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 소속 경찰서로 복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전보처분은 2016. 12. 19.자 개선계획 상 ‘감봉이하 처분자는 원소속 경찰서에 잔류함이 원칙’이라는 내용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2017. 1. 16.자 추가계획 상 징계처분으로 전보된 직원들의 원소속 경찰서로의 복귀를 진행하는 등 징계처분으로 인한 전보 자체를 축소하고 있어 소청인에게 한 전보처분은 이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먼저, 위 계획은 행정규칙인 ‘○○경찰청 인사운영규칙’을 한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의 제한) 제1항 단서 제6호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보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보처분의 근거는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2016. 12. 19.계획 상 재량적 전보(감봉이하)의 단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것으로, 처분청이 ‘소청인이 계속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하는 협박에 시달려 공정하고 성실한 근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소청인 본인이 ○○경찰서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이 끊기고 금품요구가 없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만약 소청인이 ○○경찰서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더라면 계속된 협박에 시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2017. 1. 16.추가계획은 그 대상이 이미 징계처분으로 인해 전보 된지 6개월이 경과한 직원들이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이지, 소청인과 같이 새롭게 징계를 받아 전보조치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고비난성 등으로 타서 전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이라고 단서를 명시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대로 계획의 취지가 징계 처분자에 대한 문책성 전보 자체를 축소·폐지하려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 대상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사 대상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는 등 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16215 판결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위 계획에서는 ‘중징계 처분자일 경우 ○○경찰청 내 다른 권역으로 전보, 경징계 처분자일 경우에는 원 소속 경찰서에 잔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을 권역이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인사 이동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이며, 그 밖에 현재 ○○시에서 ○○군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가족부양 및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하여 살피건대, 위 계획에서는 재량적 전보(감봉이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원 소속 경찰서에 잔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범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인사이동의 범위가 좁을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면, 소청인을 중징계 처분 받은 자들과 동일하게 권역을 달리하여 인사이동 한 것으로 형평성,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① 앞서 제시한 관련 법리에 따라, 징계로 인한 전보처분을 할 경우에 처분청은 위 계획뿐만이 아니라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유형, 소청인의 근무태도, 관할구역 내 인력수급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점 ②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받을 사회적 비난성과, 2차 피해우려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유사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며,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③ 처분청의 인사 관리상 관할 구역 중 소청인의 원 소속 경찰서인 ○○경찰서가 속한 중부권역은 그 특성상 해당 지역으로 배치받길 희망하고 대기 중인 직원이 다른 권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아, 이 사건 전보처분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전보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며, 이는 향후 처분청이 적절한 인사운영 계획을 통해 개선해나가도록 권고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