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6-63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감독태만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1208 | ||
사건묵살처리, 감독태만(감봉2월→기각, 감봉1월→견책, 정직1월→기각, 견책→기각)
사 건 : 2016-565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58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596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63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A, 경정 B, 경정 C, 경감 D 피소청인 : ○○청장,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8.17. 소청인 C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나머지 소청인들의 이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의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C은 ○○경찰서 ○○관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D은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1) 사건 은폐 소청인은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2016. 6. 8. 18:00경 ○○과(계)장으로부터 ○○전담경찰관이던 경장 E의 성 비위를 최초 보고를 받은 후 같은 달 9. 16:00경, 같은 달 14. 16:40경 2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대책회의 당시에 ○○과장 경정 B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사태 확대 전에 신속히 면직하자‘는 건의를 수용하여 위 E 경장의 성 비위를 은폐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E 경장이 의원면직 처리되게 하였다. 2)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서장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서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으면 보다 판단에 유의를 했어야 함에도, 참모들의 건의를 청취한 뒤 ‘사표를 수리해 마무리하자‘고 최종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같은 소청인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왔고, ○○ 표창 등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서 건과의 징계양정 형평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C 1) 사건 은폐 소청인 B은 ○○경찰서 ○○과장으로, 소청인 C은 같은 서 ○○관으로 각 근무할 당시에 소청인 B은 2016. 6. 8. 소속 직원이던 ○○전담 경찰관 경장 E의 성 비위를 인지하였고, 경찰서장(총경 A) 주재로 2회(1차 2016. 6. 9. 16:00, 2차 같은 달 14. 16:40)에 걸쳐 대책 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 우려 등을 이유로 E 경장에 대해 감찰 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서장에 건의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였고, 소청인 C은 위 2016. 6. 14. 2차 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E 경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 조사 없이 E 경장을 의원면직이 처리되게 하는 등 사건을 은폐 하였다. 2)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 B은 ○○전담경찰관을 관리하는 소속 과장으로서 대책회의 등 용어의 개념을 떠나, ‘○○서도 사표를 받았고, 학교 측 반발이 더 커지기 전에 조용하게 사표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 C은 비위 사건을 조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대책회의 등 용어의 개념을 떠나, 의원면직 수리 전에 제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해 향후 초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같은 소청인들의 그릇된 판단과 조언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최종적으로 의원면직을 결정한 책임은 경찰서장에게 있다고 보이고 유사 사안인 ○○서 사건 징계양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되, 소청인 B은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소청인 C은 그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감경 대상 상훈 공적은 없으나, 사직서 제출 직전에 열린 2차 회의 때만 참석했던 사정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 B에 대해서는 ‘감봉2월‘, 소청인 C에 대해서는 ‘감봉1월‘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D 1) 감독 책임 소청인은 부하직원인 경장 E의 1차 감독책임자로서 E 경장이 ○○경찰서 ○○과 ○○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 여고생 F를 알게 된 후 2016. 5. 29. 15:00경 ○○구 ○○대 유원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F가 싫다고 거부하고 밀쳤음에도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경까지 6회에 걸쳐 성관계 및 강제추행한 의무 위반 행위로 같은 해 8. 17. 파면 처분을 받은 데에 1차 감독책임이 있다. 2)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부하직원인 E 경장이 어린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에 위계로써 간음까지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파면에까지 이르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점, 이건으로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 경찰 조직이 국민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된 점, 소청인 이외에 2차 감독자 ○○과장은 ‘감봉2월‘, 3차 감독자 ○○경찰서장은 ‘정직1월‘등 감독자들이 감봉 이상의 엄정한 처분을 받은 점, ○○전담 경찰관의 중간관리자로서 형식적이고 무사 안일한 태도로 직원들을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간 소청인이 ○년 1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표창, ○○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징계 상당의 책임 있다고 판단하는바,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징계 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2016. 6. 8. 18:00경 ○○과장 B, ○○계장 D으로부터 경장 E이 관내에 있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보고를 받고, ○○과장에게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는지, 부모의 처벌의사는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여 20:00경 ○○과장으로부터 E 경장의 행위는 강제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학생의 부모로부터 E이 평소 자신의 딸을 잘 선도해 주었고, E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2016. 6. 9. 17:00경 ○○과장과 ○○계장이 소청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E 경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하기에, 해당 행위가 범죄는 아니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평소 E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고, 젊은 나이의 가장으로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과장에게 E의 사표를 징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성 비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2016. 6. 14.에도 10:15경 의원면직 처분에 최종 결재를 하고 17:00전후로 지방청장님의 결재를 기다리면서 16:40에 ○○과장과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 과, 계장과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논의하거나 대책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없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약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이전 까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 표창 1회 등 17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징계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2016. 6. 8. ○○계장 D으로부터 E 경장의 성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 E 경장과 해당 여학생 담임교사 및 교장을 면담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그날 17:40경 서장에게 보고 하였다. 다음날인 2016. 6. 9.에도 D 계장으로부터 E 경장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D계장과 함께 서장실에 들어가 서장에게 E 경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 또한 6. 14. 16:40경 청문감사관과 함께 서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그때는 이미 E 경장이 사표가 지방청장 결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책회의라는 것을 할 필요조차 없었다. 소청인이 E 경장에 대해 징계 조치 없이 의원면직토록 서장에게 건의한 것은 사실이나, 사직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를 건의 한 것이고, 의무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성과평가 시 해당 경찰서에서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먼저 발생한 ○○서에서 사표를 수리하여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E 경장의 비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표 수리로 갈음했던 관행도 이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 소청인은 참모로서 의견을 제시한 사실 자체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를 대책회의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보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건의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정 및 처분은 서장의 권한이고 영역인 점이 처분 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E 경장 비위의 2차 감독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나, E 경장의 평소 활동의 특이점에 대해 전혀 보고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서 사건 발생 후 특별 교양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특별 교양을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봉2월 처분은 가혹하다. 소청인의 의원면직 건의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언론 보도와 특조단 조사 등으로 많은 심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열심히 직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징계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서장이나 ○○과장을 비롯한 관련부서로부터 E 경장의 비위 사실을 통지 및 조사 의뢰를 받은바 없었고, 비위 발생일(2016. 6. 4.)로부터 사표 수리(2016. 6. 14. 17:20)가 임박한 6. 14. 16:40경에 비로서 소청인 소속 부청문관으로부터 비위 사실을 일부 전해 들었을 뿐이고, 오히려 ○○과에서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 확인 의뢰‘관련 사유를 확인하는 소청인 부서 감찰 담당직원에게 ‘어머니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퇴직한다‘는 허위사실만을 통보하여 소청인 부서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소청인은 비위 사실 인지 후 곧바로 ○○과장과 함께 경찰서장과 면담하면서 ‘E이 비위 소문이 있던데, 정상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으나, 경찰서장은 ‘사표를 받으면 그게 더 큰 징계다, 사표가 벌써 지방청에 갔다‘고 하여 이미 의원면직 결정이 있었고, 사표 관련 서류가 지방청에 송부된 상황에서 사표 회수 후 감찰 조사를 한다면 ○○서장의 권위 훼손 및 조직 안정에 손실 초래가 우려되어 더 이상 건의할 수가 없었는바, 소청인은 서장의 의원면직 처리 결정 후 공문이 이미 지방청에 송부된 이후에 비위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서장의 사표 수리에 관여한바가 없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이 건 징계는 개인의 책임 정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사 사안인 ○○서와의 형평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경찰청 특별 조사단 브리핑으로 인해 마치 소청인이 대책회의를 개최 하여 사건을 주도적으로 추진 은폐한 것처럼 언론 보도됨으로써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주변에 실망감을 안겨 주게 되었다. 소청인은 ○년간 근무하면서 이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고, ○○청장 표창 5회 등 총 24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라. 소청인 D 1) 징계사유 인부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의무위반 행위자 E 경장의 1차 감독자로서 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계장으로서 E 경장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수시로 교양하는 등 감독 의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으나, 부하직원의 퇴근한 이후에 발생한 사생활까지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E 경장은 근무 시간이 아닌 퇴근 후와 휴일에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이에 대한 점을 이건 징계는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E 경장은 근무 시간이 아닌 퇴근 후와 휴일에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하직원의 의무 위반 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 일에 발생하는 등 실질적 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바, 이 부분 소청인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또한 소청인은 ○○장관 표창 1회,○○청장 표창 3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위 규칙 감독자 징계양정 기준 [별표4]에 의하면 감독자는 ‘견책‘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훈 감경 대상 표창이 있음에도 소청인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상훈 감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징계 양정은 재론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2차 감독자, 3차 감독자가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들의 행위 책임에 기한 것이지, 감독 책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닌바, 이를 두고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형평에 맞는다고도 볼 수 없다. 소청인은 ○여 년간 징계 처분을 받음이 없이 ○○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 4회 등 총 20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판단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E의 비위 사실 E은 201○. 10.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 4.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2. 부터 ○○경찰서 ○○과에 소속되어 ○○전담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 담당학교 여고생 F를 알게 된 후,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F과 5회에 걸쳐 키스를 하거나 F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고, 같은 해 6. 4. E의 차량 내에서 F와 성관계를 가졌다(이하 ‘E의 성 비위‘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는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우울증의 일종인 감정부전 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는 2016. 6. 7. 자신의 학교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서 E과 성관계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이에 담임교사는 ○○경찰서 ○○과 소속 ○○전담경찰관 순경 G과 위 사실에 대해 전화통화를 한 후, F는 같은 날 18:00경 ○○경찰서에 방문하여 순경 G에게 E과 성관계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나) E의 의원면직 내지 소청인들의 사건 은폐 경위 ○○경찰서 ○○계장 소청인 D은 2016. 6. 8. 10:00경 순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E의 성 비위 건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었고, 같은 날 12:30경 같은 서 ○○과장 소청인 B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였다. 소청인 B과 소청인 D은 같은 날 16:00경 E을 만나, E으로부터 여고생과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는 것과 사직의 의사가 있다는 진술을 들었고, 같은 날 17:45경 소청인 B은 서장 소청인 A에게 E의 성 비위 건에 대해 보고를 하였는바, 이를 들은 소청인 A는 ‘피해 부모를 만나 보라‘고 소청인 B에게 지시하여 소청인 B, 소청인 D, 순경 G, E은 같은 날 20:00경 F의 모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E은 F의 모에게 사과를 하여 용서를 구하였다. 식당에서 나온 소청인 B은 같은 날 23:00경 F의 부모가 별다른 반발이 없다는 취지로 소청인 A에게 보고를 하였다. 소청인 A는 2016. 6. 9. 16:0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E, 소청인 B, 소청인 D과 함께 E의 성비위 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는데, 소청인 B은 ‘학교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E의 사표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소청인 A에게 건의를 하였고, 소청인 A도 ‘사표 쪽으로 해서 조용하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며 이에 동의하였는바, E을 의원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경찰서 청문감사관 소청인 C은 2016. 6. 7. 부터 같은 달 9.까지 휴가인 관계로 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아니하였다. E은 같은 날 18:00경 개인 사정을 사유로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경찰서는 2016. 6. 14. 10:00경 소청인 A의 결재를 받은 E의 의원면직 건을 ○○지방경찰청에 상신하였고,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C은 같은 날 16:40경 서장실에서 모여 E의 의원면직 건을 ○○지방경찰청장이 결재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청 ○○계에 미리 언지를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날 17:20경 E 의원면직 건에 결재를 하였다. 소청인 C은 이 사건 감찰에서 ‘위 회의 직전인 16:40경에 부청문관으로부터 E의 성비위에 대한 사실을 전해 들어, 이를 인지하였고, 그 이전에는 ○○서장이나 ○○과장 등 누구로부터 E의 성비위 사실에 대한 통보나 조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감찰 조사 등 전직 총경 출신 경찰관 H은 2016. 6. 24. 17:13경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com) 페이지에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청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밀리에 해당 경찰을 의원면직 처리했다‘는 요지로 글을 게재 하였는바, 이후 계속된 언론 보도로 인해 ○○지방경찰청 경무과는 2016. 6. 29. E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E을 직무에 복귀시켰고, 경찰청은 같은 달 30.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같은 해 7. 11.까지 이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소청인 A는 ‘불미스러운 일을 외부에 알려 좋을 것이 없었고, 조직 위상 등을 고려하여 의원면직토록 했던 것이 오히려 큰 누를 끼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지방경찰청은 2016. 7. 6.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청장은 같은 해 8. 17. E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9. 21. E의 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는바, 이 사건 소청 결정 현재 검찰에서 E의 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다. 2) 판단 가) 징계사유 나. 관련 ? 소청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청인 A는 사건을 은폐하고자 대책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 A는 경찰서장의 지위에서 부하직원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E의 성 비위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E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소청인 A가 부하직원인 소청인 B, 소청인 D 등과 논의하여 E의 의원면직에 대해 결정한 과정을 피소청인이‘대책회의‘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거나 불특정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타 징계사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학교폭력 예방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고도의 직무관련이 있는 담당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진상 조사 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해당 경찰을 사직 시켜 사건이 은폐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건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사유 나. 관련 sp; (1) 소청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소청인 B은 E의 성 비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위 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상관에게 E을 의원면직을 시키는 것을 건의하거나, 서장의 의원면직 결정에 동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징계사유 상의 ‘대책회의‘용어 사용이 처분 사유 존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은 앞서 살핀바와 같고, 설령 경찰 조직 내에서 비위 발생 시 징계 대신 의원면직을 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행의 실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같은 사유만을 비위 사실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기타 본건에 이른 경위에 대한 주장은 이를 처분의 재량 일탈ㆍ남용 여부의 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학교폭력 예방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고도의 직무관련이 있는 담당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진상 조사 등 조치를 취함이 없이 해당 경찰을 사직 시켜 사건이 은폐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건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소청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미 의원면직 서류가 지방청으로 송부된 시점에 비위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사표 수리에 관여한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은 2016. 6. 14. 부청문관으로부터 E의 성 비위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청문감사관이라는 직무에 기하여 E의 대한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소청인 A, 소청인 B과 함께 아직 E이 면직 전인 2016. 6. 14. 16:40경 E 의원면직 결재 등에 대해 논의를 한 점, 해당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징계절차 개시나 감찰 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살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은 소속 직원의 비위 사건 조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비위 사실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으로 보아 청문감사관으로서 의원면직 전 제한 사유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향후 조치를 위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사유 다. 관련 ? 소청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증거 등 이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의 직속부하인 E은 ○○전담경찰관으로 업무를 수행 하던 중 담당학교 여고생을 알게 된 후,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해당 학생과 5회에 걸쳐 키스를 하거나 해당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고, 같은 해 6. 4. E의 차량 내에서 해당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비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 E은 같은 해 8. 17.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고, 관련 형사 사건으로 현재 검찰에서 E의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같은 E의 비위는 단순히 직무와 관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어난 단발적 비위가 아닌, ○○계 소속이자 ○○전담경찰관으로 보호ㆍ감독 대상인 어린 학생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 하에 이루어진 접촉 속에서 성 관계를 가진 비위로서 이를 두고 소청인이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다소간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직속상관으로서 부하직원의 직무관련자를 상대로 한 성 비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감독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건 처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소청인에게 행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적정 여부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 B, 소청인 D에 대하여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을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들은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성실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소청인은 A는 지휘관인 경찰서장의 지위로서 소속 부하직원인 학교폭력 예방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담경찰관인 E 경장이 직무관련이 있는 담당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진상 조사, 감찰 착수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E 경장을 사직시킴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해당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아니할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고, 소청인 B은 ○○과장의 직책에 따른 직무를 방기한 채, 서장인 소청인 A에게 E 경장에 대한 의원면직을 건의하여 위 E 성비위 사건 은폐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소청인들의 그 비위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소청인 D의 경우에는 관련 E의 성 비위에 대한 1차 감독자로서의 책임으로 구성된 처분사유로 이건 징계 처분을 받았는바, 비록 E이 이전에도 이러한 기존에 유사한 전력이 있다거나, 특별히 주의를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여야할 사정이 존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그 감독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ㆍ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앞서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소청인 D은 E 경장의 성 비위건 처리를 위한 서장인 소청인 A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여 E 경장을 의원면직 처리하여 성 비위 사건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 적극 관여,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같은 사건 경위를 소청인의 징계 양정을 고려함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소청인들은 당시 E의 성 비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나름의 판단에 기하여 이 건 비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들이 E 경장을 의원면직 처리토록 결정한 시점은 소청인들이 E의 성비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인지한 이튿날에 결정된 것으로 E의 성비위의 실체 사실을 파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한이라고 할 것이며, 해당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에 앞서 서둘러 E 경장을 사직하게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같은 경위를 두고 소청인들의 주장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청인 A, 소청인 B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허위·축소보고, 사건은폐)의 경우 ‘의무위반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라고 본다면 ‘감봉-견책‘,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라고 본다면 ‘강등-정직‘의 각 징계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소청인들의 기존 조직 내 관행이라던가, 비위 당시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청인들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소청인 A의 경우 E 경장의 의원면직 결정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이를 주재한 것으로 인해 중과실을 면치 못한다면, 이건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위 양정 기준에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소청인 D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행위자가 중징계일 경우 1차감독자는 견책에 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이건 처분 역시 피소청인 자체 징계양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위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표창을 받는 등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경여부를 재량에 맡기고 있어 소청인이 표창 등 상훈을 받았다 하여 필요적으로 징계를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다 하여 피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인의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더욱이 견책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처분에 해당하는 점, ⑥ 이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경찰공무원 전체의 위상을 회복하고,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자들에 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비위에 이른 경위, 양정에 관한 사항 등은 이미 징계의결 당시 반영되어 이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각 징계사유에 기하여 소청인들에게 정직1월, 감봉2월 또는 견책을 명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소청인 C의 경우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을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의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비위라기보다는 나머지 소청인들과 같이 범한 연대적 성격이 짙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은 서장 등이 E 성비위 건을 은폐하고자 의원면직을 하기로 한 회의 내지 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E의 성비위 사실을 대해서도 이미 E 경장의 의원면직 건이 상부에 상신되어 ○○지방청장의 결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인지한 것인바, 이에 비추어 소청인은 이건 나머지 소청인들의 공통된 비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개입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나머지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소청인은 ○○관으로서 소속직원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적극적으로 감찰 조사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함이 비록 직무적인 당위라고는 할 것이나, 소청인이 E의 성 비위를 인지한 시점은 지휘관이자 총 책임자인 소청인의 A가 사전에 E의 의원면직 처리를 결정하고, 이미 E이 의원면직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결재 직전에 이른 시점이었던 것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조직 내 위계질서나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업무 처리에 비추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당시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충실한 직무수행을 다소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③ 소청인 B의 경우 E 성 비위를 은폐하고자 E을 의원면직 처리하는 것을 서장에게 건의하는 등 이건 비위에 적극 관여한 비위로 감봉2월의 처분을 받은 것인데, 이와 다른 경위와 참작 사정이 있는 소청인에게 같은 수준의 이건 감봉 처분에 이른 것은 그 징계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의 잘못에 비추어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감일등 함이 이 사건 비위 내지 책임의 정도와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 중 소청인 C이 구하는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