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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18
가정폭력(견책→기각)
사 건 : 2016-44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 5. 6. 19:20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가족끼리 묶는 휴대폰 할인요금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대리점을 방문하였으나 그런 요금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집으로 돌아 온 후, 본인이 헛수고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야, 야”라며 위 피해자를 불렀으나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시비 걸지 마라”고 말하자, 소청인은 싱크대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4cm, 칼 길이 12cm 가량)를 오른손으로 들고 “니는 내를 뭐라고 생각하노, 용돈만 받아쓰니 좋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과도를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려 찌를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20○○. 5. 25. ○○검찰청으로부터 가정폭력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제4조(징계의 감경)제2항에 따른 정상 참작 및 소청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가정폭력사범교육을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소청인의 직장으로 인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족 사이가 소원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가족들이 소청인의 희생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한편, 소청인의 가족은 소청인이 짜증만 내는 것으로 생각하여 서로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다.
20○○. 5. 5. 어린이날이라 저녁에는 가족과 외식을 하였고, 20○○. 5. 6. 사건 당일 아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였으나 소청인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 후 피해자가 “휴대폰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요금을 줄일 수 있으니 가서 상담해 봐라”고 하여 소청인이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결국 헛걸음 한 것에 대하여 짜증이 나 있었고, 당초 피해자가 혼자서 장을 보기로 하였으나 소청인에게 “시장 보러 가자”고 하여 다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으며, 소청인의 딸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화를 내는 바람에 소청인은 약간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었다.
소청인은 이러한 부분이 누적되면 안 될 것 같아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준비하면서 소청인이 불러도 전혀 대꾸도 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주방으로 가 피해자의 옆에서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옆에서 시비 걸지 마라”고 대답하며 쳐다보지도 않자, 소청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가 옆에 있던 양은 냄비를 들었다가 놓았고, 다시금 과도를 잡았는데 이는 그야말로 화풀이 내지 분에 못 이긴 행동이었으며, 소청인은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었으나 피해자는 소청인의 왼편에서 거의 나란히 서 있는 상황으로 과도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겨누는 것은 아니었고, 소청인은 잘못을 인지하고 과도를 바로 내려놓아 어떠한 위해나 협박의 고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소청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으나 소청인이 고함을 지르며 과도를 들자 소청인의 처도 고함을 지르며 소청인을 보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말만 들은 소청인의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 신고하는 바람에 사건이 순식간에 확대된 면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 동안 교정직 공무원으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범죄자들의 교화에 앞장서 온 점, 이 사건은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소청인은 형사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이미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은 본 건 관련 경찰수사,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큰 심적인 고통을 받아왔고,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20○○. 5. 10. ‘특수협박죄’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송치 된 후 20○○. 5. 27. ‘가정폭력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② 이 사건 피해자이자 소청인의 처는 소청인의 당시 행위에 대하여 “오른손으로 과도의 칼 부분이 아래쪽으로 오게 들고 손을 머리 위로 든 상태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입술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매우 흥분된 상태로 오른손을 몇 번 흔들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습니다.”, “당시 너무 무서웠고 애들도 머리에 떠오르고 머리도 어지럽고 아팠습니다.”라고 피해 상황을 묘사하듯 진술하였고, 이 사건 112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소청인의 딸 또한 “아빠가 과도를 들고 엄마를 찌르려고 하고 있었다.”, “오른손에 과도를 거꾸로 들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엄마를 찌를 듯이 하는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와 유사한 내용을 진술한 바 있다. ③ 피해자 및 목격자는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성인으로 소청인을 특별히 음해할 만한 이유 또한 찾아볼 수 없어 당시 소청인의 행위 및 상황에 대한 진술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④ 소청인은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그 때는 과도를 손에 쥐고 싱크대 위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로 처의 멱살을 잡기 위해 다가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최초 진술한 후 “자녀가 나왔을 때는 처가 고함을 질렀을 때인데 그 때 제가 처의 멱살을 잡기 위해 처에게 다가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칼을 든 손이 머리 위쪽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라며 칼을 든 손의 위치에 대한 진술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고, 그 손의 위치에 따라 피해자가 인식하는 위협 여부 또는 그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의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소청인의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흉기를 들게 된 사정 또한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소청인과 피해자 간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해 있었던 상황에서 불과 1m 거리에 있던 소청인이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실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제63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 기타에 해당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처분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상 가장 경한 징계처분인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징계위원회 시 참작된 바 있으며,
현 정부는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범죄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공무원이라면 마땅히 국가 정책 시행에 모범이 되어야 할 당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한 소청인의 행위는 사회적·도의적으로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