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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728 | 원처분 | 징계부가금 3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1222 | ||
금품,향응수수(견책, 징계부가금 3배→ 각 기각)
사 건 : 2016-72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728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지방경찰청 ㅇㅇ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4월경 고향 선배 B(ㅇㅇ향우회 회장)로부터 “직원이 모르고 나무 몇 그루를 훼손하여 구청에서 고발했는데 ㅇㅇ경찰서 담당 C 경위에게 잘 처리하도록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4. 27. 아침 출근 시간대에 위 C 경위에게 전화하여 “산림법 위반 사건 피의자 B가 고향 선배다. 조사 안하면 안 되냐.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 달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사건 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위반 및 사건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2016. 5. 31. 위 C 경위 등 ㅇㅇ경찰서 직원과 함께한 점심식사 비용 3만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이 있고, 2016. 6. 16.에는 일근 근무 중임에도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시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여 위 C 경위를 만나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해 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잘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항변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에 “혐의 없게 잘 좀 풀어 달라”는 내용이 있고, 사회통념상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말 자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연락 자체만으로도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제도에 위반되는 행위인 점,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보다는 승진에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는 등 개전의 정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경징계’를 요구한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감경대상 공적을 상당 수 수상한 점, 해당 산림법 위반 사건이 결과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처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징계부가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 3배(372,000원)’로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사건 청탁 관련 소청인은 잘 아는 고향선배(B)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법 규정을 잘 모르고 본인 땅의 나무를 몇 그루를 훼손하여 ㅇㅇ시 ㅇㅇ구청이 산림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ㅇㅇ경찰서 후배 담당 조사관에게 친절하게 잘 해 달라는 전화를 하여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고향선배의 부탁에 대한 후배로서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싶은 순순한 마음이었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없었고, 이 사건은 처리규정이 법으로 공식화 되어 원칙대로 기소 송치된 된 점, 김영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청탁 및 지시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향응제공 및 무단이탈 관련 소청인이 ㅇㅇ경찰서 직원들에게 식사비를 계산한 것은 2016. 5. 31. 전날 당직을 마치고 ㅇㅇ경찰서로 갔는데 담당 C 경위에게 전화를 하니 식당에 있으니 오라고 하여 동석하게 되었는데, 통상 식사비용은 직장 내에서 연장자가 계산하는 일상적인 것이 연장자인 소청인이 계산하겠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식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 건과 관련 청탁의 의미는 결코 없었다. 또한, 2016. 6. 16. C 경위에게 화장품을 교부한 것도 특별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건이 종료(송치)된 후에 딸 같은 후배여경에게 부담감을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으로 선물한 것이며, ㅇㅇ경찰서와 ㅇㅇ경찰서는 자가용으로 약 30~40분밖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잠깐 다녀온 것이다. 나. 기타 정상 참작 등 소청인은 평소에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이다 보니 담당 조사관이 소청인의 의도를 잘못 오해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경찰 임용 후 ○년 5개월간 징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공무원(국무총리 훈격) 등 2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과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의 마지막 꿈인 경정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내년 경정 심사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상황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여부 1) 사건 청탁 관련 소청인은 고향선배 회사 직원이 법 규정을 잘 모르고 본인 땅의 나무를 몇 그루를 훼손하여 산림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후배 담당 조사관에게 친절하게 잘 해 달라는 전화를 하여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고향선배의 부탁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싶은 순순한 마음이었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없었고, 원칙대로 기소 송치된 된 점, 김영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청탁 및 지시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의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면, 청문감사실을 경유하지 않고 사건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한 절차위반 사건문의자에 대하여는 지시명령 위반 등으로 엄중문책하고, 특히 사건청탁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직무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조사관인 C 경위의 진술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2016. 4. 27. 전화를 걸어 “ㅇㅇ청 ㅇㅇ서 ㅇㅇ계장인데... 산림법위반 사건 피의자 B가 내 고향 선배다. 조사 안 하면 안 되냐,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고, 2006. 5. 7~8일경에는 “피의자는 언제 조사할 거냐, 나한테 조사 일정을 알려 달라” 라고 하였고, 2016. 5. 31. 점심시간에는 직접 ㅇㅇ경찰서 근처로 찾아와 식사를 하러 가는 길과 팀원들과의 식사자리, 그리고 식후 커피를 마시러 가서도 계속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하였고, 2016. 6. 1. 카카오톡으로 “혐의 없게 잘 좀 풀어 달라, 다음에 너도 케어 해 줄게”라고 하는 등 줄곧 사건의 처리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진술서에서 “기억에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좀 그렇고, 제가 그런 의향으로 말을 했을 건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잘 나질 않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회장님이 경찰서에 오고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하시니깐 그냥 직원만 조사하는 걸로 사건을 끝내 달라는 정도의 뜻”, “처벌까지 받을 필요가 뭐 있겠냐” 라고 말을 한 것”, “불기소 해달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불기소 해달라는 의향으로 부탁을 한 건 맞다”라고 한 진술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 “혐의 없게 잘 좀 풀어 달라” 라고 한 점,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부정한 사건 청탁은 아니고 불기소 해달라는 의향으로 부탁을 한 건 맞다고 인정합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수회에 걸쳐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볼 때, 단순히 친절한 응대를 부탁한다고 전화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은 이유 없다. 또한, 사건 당시 시점이 소청인의 고향선배라는 B는 당시 피고발인의 신분이었던 점, 소청인이 C 경위에게 처음 연락을 하게 된 계기도 B의 사건 처리를 위한 점, 피의자 B의 조사 기일을 앞두고 사건 담당자인 C 경위에게 연락과 향응 및 선물교부행위가 이루어졌던 점, 심지어 소청인은 ㅇㅇ경찰서 팀원들과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서 담당조사관과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업원에게 사진을 함께 찍게 하고, 피고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호간 통화를 시켜주려고까지 하였던 점, 소청인은 사건 처리 결과를 비롯하여 조사예정일까지도 문의를 하였던 점을 볼 때, C 경위에게 사건을 청탁하려한 의도가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B의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소청인은 자신의 요구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담당조사관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직원은 왜 기소했니? 회장님이 놀라서 전화하셨더라, 그래서 회장님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다”고 전송하였던 사실과 담당 조사관이 직원을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자, B가 기소될 상황을 염려한 소청인이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송치 결과를 문제로 삼았던 것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이 불기소되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친절 문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의 「사건문의 절차제도 일원화」에서 정한 지시 사항에서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단순 문의 사항이라도 압력성 청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문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연락 자체만으로도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제도에 위반되기 때문에 소청인은 이 사건은 사건을 청탁하고 지시를 위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2) 향응제공 및 무단이탈 관련 소청인이 ㅇㅇ경찰서 직원들에게 식사비를 계산한 것은 2016. 5. 31. 전날 당직을 마치고 ㅇㅇ경찰서로 갔는데 담당 C 경위에게 전화를 하니 식당에 있으니 오라고 하여 동석하게 되었는데, 통상 식사비용은 직장 내에서 연장자가 계산하는 일상적인 것이 연장자인 소청인이 계산하겠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식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 건과 관련 청탁의 의미는 결코 없고, 2016. 6. 16. C 경위에게 화장품을 교부한 것도 특별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건이 종료(송치)된 후에 딸 같은 후배여경에게 부담감을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으로 선물한 것이며, ㅇㅇ경찰서와 ㅇㅇ경찰서는 자가용으로 약 30~40분밖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잠깐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ㅇㅇ경찰서를 찾아가 C 경위를 만나게 된 것은 소청인의 고향선배인 B의 부탁으로 산림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① 둘 사이 인간적 교분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가운에 C 경위의 ㅇㅇ팀 식사자리를 방문하여 식대를 계산하였던 점, ③ 두 사람 간 연락이 일방적으로 소청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④ 연락의 내용이 피의자 B의 사건과 관련한 내용뿐인 점, ⑤ 소청인은 피의자 B의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시점에 피의자와 담당조사관인 C 경위 간의 통화를 주선하려고 했던 점, ⑥ C 경위 역시 소청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절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응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 정말 기분이 나빴고 곤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연장자로서 식사비 결제를 하고 직장선후배로서 순수한 마음에서 화장품을 교부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한편, 소청인의 근무지인 ㅇㅇ경찰서에서 ㅇㅇ경찰서까지는 약 18km의 거리로 차가 막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도 30~40분, 왕복 1시간~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바, C 경위의 진술서에서 소청인이 2016. 6. 11. 11시 쯤 ㅇㅇ경찰서에 도착해서 C 경위에게 전화를 하고 차 안에 C 경위를 태우고 선물상자를 주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였던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점심시간(12:00~13:00)을 이용하여 화장품만 건네주고 12시 전에 왔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직장 이탈 금지는 이탈행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어떠한 긴급한 사정이 없이, 이탈의 거리와 시간을 떠나 이탈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 안에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용무를 위해 별도의 보고 없이 주된 근무지역인 ㅇㅇ시를 떠나 ㅇㅇ시에 다녀온 것은 직장 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평소에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이다 보니 담당 조사관이 소청인의 의도를 잘못 오해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경찰 임용 후 ○년 5개월간 징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공무원(국무총리 훈격) 등 2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과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의 마지막 꿈인 경정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내년 경정 심사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상항이 된 점을 감안할 때 본 견책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10. 행동강령 위반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별표 2】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서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 100만 원 이하는 ‘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그릇된 관행이나 부조리를 막고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제가 액션이라도 취해주지 않으면 고향에 가서 욕 들어먹을까봐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부정청탁의 심각한 위법 행위임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의 비위 사실 보다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것에 대해 더 염려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경찰청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 청탁 등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여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지침이 하달되었던 점, 입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간부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향응을 제공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고 물의야기 하였던 점, 그럼에도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피소청인의 그동안의 공적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징계로 요구하였고 피소청기관에서 이를 참작하여 징계양정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며, 이 사건의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향응 비위가 모두 인정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의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수수액의 1~2배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3배 부과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