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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69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1220 | ||
품위손상(견책→기각) 사 건 : 2016-69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및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제도에 대해 수차례 지시공문 시달 및 교양 등이 있었음에도, 2014년 가을경 ○○팀장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유흥업소 운영자인 관련자를 만나 식사(4회)를 하고 업소방문(4회)을 하는 등 친분을 유지함은 물론, 2015. ○. ○. ~ 2016. ○. ○.까지 6개월 동안 발신통화 25회, 문자메시지 106회(송신61, 수신45)를 주고 받으며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2016. ○. 23. 관련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자 사건진행 사항과 진술내용 등을 사건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청인은 대상업소인 유흥업소 운영자 및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식대는 돌아가면서 나눠 지불하였고, 인테리어 공사 중인 업소를 방문한 것이며, 조언을 주기위해 관련자와 전화 및 문자통화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및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제도에 대해 수차례 지시공문 시달 및 교양 등이 있었음에도 접촉금지 대상자인 운영자를 만난 것은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관련자 체포시 담당자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 할지라도 사건진행 사항과 진술내용을 담당자에게 문의한 것은 청문감사관실로의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시명령을 위반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운바, 소청인이 수상한 ○○청장 표창 ○회 수상공적은 2015. ○. ○. 견책 처분으로 감경대상 상훈에서 제외되지만,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청장 표창 ○회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과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관련자와의 식사(4회) 및 업소방문(4회)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4년에 관련자의 업소를 방문하여 동네조폭 설문조사를 하면서 관련자와 알게 되어 가끔 통화를 하는 사이였는데, 2014년 초겨울경 지인과의 식사자리에서 지인이 관련자를 동석시켜 처음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관련자 및 지인들과 함께 3~4번의 식사를 같이 했는데 계산은 돌아가면서 지불하였으며, 또한 업소방문은 2015년 여름경에 관련자가 간판도 없는 상태에서 업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지 와서 구경해보라” 고 하기에 3~4번 방문을 하였을 뿐이고, 2) 관련자와의 전화 및 문자 부분에 대하여 관련자와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는 관련자가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기 때문에 술집을 하는 것보다 식당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주 조언을 해주는 전화와 안부전화가 내용의 전부임에도, 마치 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며 대상업소 접촉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팀 형사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3) 관련자 체포 시 사건담당자에 문의한 부분에 대하여 2016. ○. ○. 07:00경 관련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당시 관련자와 통화하던 중 갑자기 끊어져 다시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고 잠시 후에 ”됐습니다” 라는 문자가 와서 평소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08:37경 ○○팀에 전화를 걸어 ”○○지구대에서 사건이 있었는가” 물으니 ”아직 지구대에 있는 것 같다”고 답하기에 14:54경에 ○○지구대에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 고 물어보니 ”교대 전 사건이라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이 있었고, 19:14경 ○○계 형사에게 전화하여 ”가정폭력인데 칼을 들었다”는 답변을 들은 것 외에는 잘 봐달라는 사건청탁이나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라 편한 생각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징계양정의 불합리성 2015. ○. ○. 직원과의 불미스런 일로 경고처분 및 ○○파출소로 인사조치된 사건이 이번 징계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소청인에게 견책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되고, 소청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형사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유흥업소 운영자인 관련자와 접촉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관련자로부터 어떤 향응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도움을 준 적이 결코 없으며 술집을 운영하면서 어려워하는 관련자가 안타까워 사적인 조언만 해준 점, 또한 ‘감찰행정 개선 종합 계획 알림(○○관-4474, 2016. ○. ○.)’에 따르면 주요개선사항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반부패?청렴 시책 중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등을 폐지?수정?보완’을 적시하고 있어 향후 개정될 예정에 있는 점,언론보도에서도 ‘경찰의 유흥업소 업주 접촉에 따른 징계가 지나치다‘, ’사건수사의 어려움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취지로 수차례 보도된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년 ○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청장 표창 ○회 등 총 ○회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대상업소 접촉금지 위반 소청인은 관련자와 식사 시 돌아가면서 식대를 지불하였고, 또한 업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방문한 것일 뿐 영업기간 중 관련자의 업소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관련자와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도 조언 및 안부내용이 전부임에도, 마치 향응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대상업소와의 유착을 통한 정보 유출 등 고비난성 비위의 근절을 위해 2010년 12월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대부분의 유착비리가 업주와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유착의 원인인 업주 등과의 사적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 접촉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접촉해야 할 때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동 제도의 취지는 향응이나 부정청탁을 받은 자를 엄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업주와의 친분관계 성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금품?향응수수 및 부정청탁 등의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의 징계의결서를 살펴보면 관련자와의 식사 및 업소 방문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징계위원회 심사 시 소청인이 관련자와 식사 시 돌아가며 식대를 지불했고, 업소 공사 중 방문했을 뿐 영업기간 중에 업소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이미 받아들여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금품?향응수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소청인이 대상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상업소 운영자와 식사를 하고 사적으로 만남을 지속한 점,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관련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본건 소청심사에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관련자와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조언 및 안부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대상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문자메시지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주된 연락내용이 조언 및 안부라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업주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관련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 일체의 접촉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인바, 사적으로 대상업소 운영자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지속하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청인의 행위는 동 제도의 규정에 따라 대상업소 접촉금지라는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하고 소청인이 금품?향응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 위반 소청인은 잘 봐달라는 사건청탁이나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라 편한 생각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에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사건문의 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직원간의 사건관련 문의를 각급 경찰관서 ○○실로 일원화함으로써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압력 및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건청탁 관행을 예방?근절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건문의와 관련하여 ‘내용만 알려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등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동 제도 위반 시 엄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관련자 체포 후 동료 경찰에게 전화하여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이는 ‘내용만 알려달라’, ‘친절하게만 해 달라’는 등 단순사항도 직접 문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청문감사관실로 문의절차를 일원화한「사건문의 일원화」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지시명령 위반의 비위를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자는 체포 직후‘안 좋은 사건으로 와 있는데 한동안 못 볼 것 같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볼 때 관련자가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소청인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도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큰 점, ② 소청인 역시 2016. ○. ○. 19:14경 ○○팀 경사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외지에 놀러가 있다. 관련자에게 전화를 받았고, 새벽에 근무하며 무전기 소리를 들어 알고 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문의하여, 관련자에게 전화를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전화를 받은 직후 07:02경 지인 B에게 전화하여 ‘관련자가 ○○지구대에 있으니 가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당시에는 다른 동료경찰에게 사건을 문의하기도 전이어서 관련자가 ○○지구대에 있다는 것을 관련자와의 통화가 아니면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소청인이 관련자와의 통화를 통해 관련자가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고 사건을 문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③ 소청인은 사건당일인 ○. ○. 5회, 이튿날인 ○. ○. 3회 등 총 8차례나 사건을 문의하였는데 특히 2016. ○. ○. 소청인은 외지 여행 중이었음에도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노력했고 동료 경찰 뿐 아니라 지인(B)을 지구대로 보내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궁금하여 사건을 문의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사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지라도 최소한 소청인에게 사건정보를 파악하여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지난 2015. ○. ○. 경고처분 및 인사조치된 사건이 이번 징계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감찰행정 개선 종합 계획 알림’에 따르면 향후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등을 폐지?수정?보완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소청인은 지난 2015. ○. ○. 자신의 지인을 단속한 경찰관을 알기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단속정보를 사적으로 확인한 후 다음날 근무교대 시간에 단속경찰관에게 ”내 이름을 대면 봐주지 그걸 단속했냐, 이새끼, 야! 임마” 라고 욕설하여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소청인은 본건 징계에 이 경고조치가 영향을 주어 과중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의 징계사유 및 양정내용에는 과거 경고처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 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 자료가 되며,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인 공무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참작하여야 하므로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 5627, 판결), 본건에서 피소청인이 이전 경고처분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만약 이를 고려하였다 하여도 불합리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소청인은 향후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등을 폐지?수정?보완할 예정인 점을 들어 부적절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실제로 2016. ○. ○. 하달된 ‘감찰행정 운영개선 종합지침’(충북지방경찰청)에서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 제도에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초 기존 접촉금지 대상업소의 범위에는 불법업소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불법업소로 한정하도록 개선하였고, 동 사항은 시행일 이전 발생 행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자의 업소는 정식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므로, 개선된 규정에 따른다면 관련자와 일상적 접촉을 지속하였다 하여 반드시 이를 비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동 사항은 시행일 이전 발생 행위에도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 시 개선된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피면,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의 사실 및 법률상태를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통설이며 우리 법원의 판단인바, 상기 개선지침이 하달되기 전의 지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본건 징계처분(2016. ○. ○.)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 및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사 징계 및 소청결정례와 비교할 때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에 해당하는 본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불어 여러 차례 관련정보를 파악하려던 정황을 볼 때 이 행위에 소청인이 주장하듯 단지 궁금하였을 뿐이라는 순수한 의도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당한 지시명령의 실효성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