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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605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61213 | ||
금품수수(감봉1월→취소)
사 건 : 2016-60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8. 19.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대 ○○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서업무비 등 의무경찰 부대운영경비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지난 2016. ○월경 취사장에 보관중인 치킨너겟 1봉지(lkg) 7,700원 상당, 같은 해 6월 초경 취사장 보관중인 시리얼 3개 17,490원 상당을 사적으로 횡령하고, 또한 같은 해 6. 9.경 삼다수 2박스 및 같은 해 7. 8. 창고에 보관중인 컵라면 1박스를 본인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 또는 유용하는 등 의무경찰 부대운영경비로 구입한 식료품을 총 4회에 걸쳐 53,130원 상당을 사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공무원징계령」제17조(징계등의 정도결정)에 규정한 참작 사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감경)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하고, 또한 본 건은 방범순찰대 공용물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안이므로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사건 경위 ① 치킨너겟 1봉지 件(2016. ○월말, 7,700원 상당) ○○부소대장인 소청인은 매일 09:00쯤 취사장 조리실 냉장고를 점검하여 식자재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동일한 냉동식품이 일주일 넘게 보관되어 있어 취사대원(현재는 전역함)에게 물어보니 ”시식용이라 한번 가져가서 드셔 보십시오. 이것 하나로 요리를 하여 급식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유통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하여 취사 보급 담당자인 소청인이 시식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절대 임의로 치킨너겟을 가져간 것이 아니며, 특히 취사반 냉장고와 주변을 CCTV로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임의로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 ② 시리얼 3봉지 件(2016. ○월초, 17,490원 상당) 해당 부식비 예산에는 의경 뿐 아니라 직원들의 부식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시리얼 3봉지는 소청인이 외근업무 등으로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기 어려울 때나 당직 근무시 야식으로 먹기 위해 사무실에 두고 먹었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③ 생수 2박스 件(2016. ○. 9, 6,940원 상당) 생수는 행정반에 쌓아 두고 대원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마실 수 있었는데, 소청인이 올 초 콩팥에 요로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를 배출하기 위해서 ‘물을 4리터씩 마셔라’ 라는 의사의 충고가 있어 출?퇴근중 차량에서 마실 목적으로 대원에게 차량에 넣도록 한 것이다. ④ 컵라면 1박스 件(2016. ○. 8, 21,000원 상당) 작년에 구입했던 컵라면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행정반 사무실에 몇 상자씩 쌓아놓고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행정반에 보관하였는데, 도서관에서 승진 공부하는 직원들이 야간에 출출할 때 먹게 할 생각으로 대원에게 ”직원들이 책 보면서 하나씩 먹도록 컵라면 좀 챙겨 달라”고 하여 소청인의 차에 싣게 한 것이었다. 2) 징계의 과중성 소청인은 대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식료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감봉1월’의 처분은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가혹한 처분이다. 3)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 ○회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고, 지적장애 ○급인 큰 딸을 돌보고 힘들게 살고 있으며, 소청인 역시 요로결석 진단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모두가 기피하던 ○○부소대장 업무를 흔쾌히 맡아 궂은일을 도맡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의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및 판례 「공무원 징계령」제7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항에서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9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 제5항에서도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1 서식에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징계 사유,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시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내용을 사전에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절차 없이 한 징계의 효력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제7조 제7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 등 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 규정인 동시에 강행 규정이므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 등 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2) 사실관계 확인 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았음을 소청이유로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소청인과 같은 날 징계를 받은 건외 사건(사건번호 2016-601)의 소청인이 이 사실을 적시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소청이유로 제기하여 확인한바, 본건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2016. ○. 12.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찰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가 의결요구서(이하 ‘징계의결요구서’라고 한다) 및 별지 징계사유를 제출하였음에도 2016. ○. 14. 소청인에게 출석통지서만 전달하고 징계의결요구서는 송부하지 않았는데, 당시 소청인이 받은 출석통지서에는 출석 이유에 ‘의무위반에 따른 징계의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제출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본건 판단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 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한 징계 절차는「공무원 징계령」뿐만 아니라「경찰공무원 징계령」,「교육공무원 징계령」,「소방공무원 징계령」등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절차인 점,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한「공무원 징계령」제7조 제7항은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써 강행 규정이다’라고 판결하여 동규정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피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본건의 경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청인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으나 소청인에게 전화통화 후 출석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대면하여 징계사유 및 징계수위를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와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동일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취지를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징계의결 요구 내용을 임의로 구두 전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송부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 당시 간사가 징계의결요구서를 낭독하여 소청인이 이 시점에 소청인이 정확한 징계의결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도「경찰공무원 징계령」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어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기 피소청인의 주장에서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상기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이미 징계혐의 사실 중 일부 비위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을 수령하였으며,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 사유 설명서도 수령하였으며 징계혐의사실 모두를 시인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징계혐의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방어권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할만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결국 상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건에서는 ① 원고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아닐지라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에 상응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즉, 공소장과 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고 따라서 ②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징계혐의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았다’는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징계혐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일단 처분청은 만나서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에 상응하는 어떠한 서면을 소청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또한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징계혐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하였고, 이 행위가 어떠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구체화된 징계혐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 받는다는 것은 쟁점사항에 대해 구체적?효율적으로 방어논리를 수립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본건의 경우 처분청의 구두 설명으로 충분히 이러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이 문서를 송부 받을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혐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이 강행규정으로 적시된 징계절차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소청인의 입장에서 그 특단의 사정을 엄격히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금이라도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인정된다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