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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6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1206
품위손상(해임→정직3월, 감봉1월→견책, 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54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6-55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56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경위 B, 경위 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8. 3.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2016. 8. 2. 소청인 B 및 C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각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C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 등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및 회식금지, 음주자제 등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팀원인 경사 D, 경장 E, 경장 F, 순경 G, 순경 H, 실습생 I와 함께 2016. ○. ○. 18:45?21:43경까지 1차 음주 회식을 한 후, 소청인 순찰팀장 B는 경사 D, 경장 E, 경장 F와 함께 귀가하였으나, 소청인 경위 C 및 소청인 순경 A은 순경 G, 순경 H와 함께 같은 날 21:50?22:40경까지 2차 음주 회식을 하였다.
  가. 소청인 A
   소청인 A는 상기와 같이 1?2차 음주 회식으로 인해 만취한 상태임에도, 2016. 7. 20. 23:32경 귀가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 ○○시 ○○구 ○○동 소재 ○○시 ○○주차장에서 ○○시 ○○구 ○○동 소재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40%의 만취상태로 57km가량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시민의 112신고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임의동행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동규정 제7조(일상행동)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과도한 음주 및 회식을 금하라는 상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 직무의 성격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 내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이 없고,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 ○○팀장으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2016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지시사항(이 시간 이 후 당분간 음주회식 등 자제)‘ 및 ‘회식금지 및 음주자제 등 전 직원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는 문자메시지 지시(○○과장)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순찰팀원(경위 C, 경사 D, 경장 E, 경장 F, 순경 A, 순경 G, 순경 H, 실습생 I)과 함께 2016. ○. ○. 18:45~21:43경까지 1차 음주회식 후 팀원들의 안전귀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팀원들을 상대로 ‘팀비’ 라는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 갹출하는 등 직무상 정당한 지시명령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동규정 제7조(일상행동)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팀원들의 안전귀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고 회식금지 및 음주를 자제하라는 상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팀원들을 상대로 매월 5만원씩 갹출한 것은 팀원들 전체가 자발적으로 갹출하여 야식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일부 팀원은 피징계자의 지위를 이용한 결정에 따라 매월 5만원씩 부당하게 갹출한 것으로 보여 직무상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 C는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과장(경찰서장 직무대리)의 ‘회식금지 및 음주자제‘ 문자를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순찰팀장 경위 B, 팀원 경사 D, 경장 E, 경장 F, 순경 A, 순경 G, 순경 H, 실습생 I와 2016. ○. ○. 18:45~21:43경까지 1차 음주회식 후, 같은 날 21:50~22:40경까지 순경 A, 순경 G, 순경 H와 함께 2차 음주회식을 과도하게 하여 직무상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2차 회식자리에서 최고 선임자로 만취한 순경 A가 음주 운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 방치하는 등 안전귀가 확인 없이 먼저 귀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동규정 제7조(일상행동)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은 1,2차 음주 회식에 동석한 후임 순경 A에게 1차 회식 중 대리운전비로 1만원을 주었고 2차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다른 동료의 전화통화 내용만 믿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 등 음주자리의 최고선임자로서 동석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먼저 귀가한 점, 회식금지 및 음주를 자제하라는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상훈공적(경찰청장 표창1회, 검찰총장 표창 1회)가 있으나, 2011. 4. 21.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사건당일 음주가 예상되어 회식장소로 이동하기 전 차량을 ○○파출소 주차장 안쪽으로 이동?주차하고, 팀 동료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회식자리에서도 대리기사 비용이 부담되고 당일 소청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부팀장과 팀원들이 소청인에게 대리운전기사 비용을 줄테니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만취되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판단착오를 하여 ○○파출소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주차된 소청인의 차량을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였던 것이다.
 2) 평소행태
   소청인은 평소 근무지와 집까지 거리가 멀어 친한 사람들과의 술자리 외에는 피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득이하게 술을 마실 경우 맥주 500CC 3~4잔 정도, 소주는 1~2병 정도만 먹는 편이었으며, 또한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일 경우 소청인의 집이나 근무지 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참석한 후 ‘○○드라이버‘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
 3)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소청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한 아래 결정사례 가 있으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4) 징계의 과중성
   배제징계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중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극히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음주회식 자제 등 지시사항 위반 관련
   (가) 음주운전 예방노력 관련
   사건당일 음주운전 예방조치로 아침 근무 교대 시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실시하였고, 회식 장소로 출발하기 전 미리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 방법을 결정한 후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차량 2대, 대리 운전으로 귀가하는 직원 차량 1대 등 최소한의 차량만을 이용하여 회식 장소로 이동하였다.
   (나) 지시명령 무시 관련
   사건당일 18:45경 회식장소에 도착해서 회식을 진행하던 중 18:56경 ○○과장이 보낸 ‘회식금지 및 음주자제‘ 휴대폰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것으로, 음식 조리 전 회식금지 문자를 받았다면 분명히 회식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결코 상관의 지시명령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무시하며 회식을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 음주운전 예측의 어려움
   본건은 소청인이 주도한 1차 회식이 종료된 후 소청인과 팀원 일부가 먼저 귀가한 후 일행 4명이 2차로 음주를 하였고 순경 G가 순경 A를 ○○택시에 목적지를 설정해서 태워 보냈음에도 일어난 사건으로, 물론 1차 회식 종료 후 적극적으로 팀원들의 귀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여 결과적으로 순경 A의 음주운전을 예방하지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그 후 일어난 순경 A의 음주운전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2)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갹출 관련
   야식비를 걷어서 공동으로 취식하는 것은 야식을 효과적으로 먹기 위한 현장의 결과물로 야식을 모여서 먹으면 야식 종류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현장 출동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더 많으며, 지금까지 경찰생활을 하면서 근무한 모든 파출소에서도 야식비를 걷었고 소청인이 2015년 ○월 ○○파출소에 전입하기 오래전부터 5만원씩 야식비를 걷어 왔다.
   또한 야식비는 한번에 5만원씩 걷어서 사용하다가 잔고가 부족하면 순경 A이 소청인에게 야식비를 걷겠다고 보고한 후 팀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 야식을 취식하였는바, 소청인이 권한을 남용해 야식비를 갹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음주회식 자제 등 지시사항 위반 관련
   사건당일 ○○과장이 보낸 ‘회식금지 및 음주자제’ 휴대폰 단체 문자 메시지는 회식 도중에 수신한 것으로, 당시 소청인은 ‘나는 괜찮겠지, 나는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 자체사고와 먼 사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이지 상관의 명령에 악의적으로 반하여 지시명령에 항명한 것이 아니었다.
  2) 징계의 과중성
    소청인은 선임자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은 인식하고 있으나, 단순한 팀원인데도 선임자이고 경위라는 이유로 회식을 주관한 1차 감독자인 팀장과 같은 징계를 받은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후배들의 맥주 한 잔 더 사달라는 요구를 차마 무시할 수는 없어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된 것인데, 물론 회식을 금지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태에서 후배 직원들을 독려하여 2차를 가지 말았어야 하지만, 소통과 화합을 위한 회식자리이고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는 후배 직원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술을 조금만 마신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갈 수 있도록 하고,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은 후배 직원은 ○○택시를 불러서 술자리가 끝난 후 바로 택시를 타고 간 사실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감독자도 아닌 단순 선임자가 안전귀가를 확인치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소청인 A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 A은 사건당일 음주가 예상되어 차량을 파출소 주차장에 두고 갔고 회식자리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으나 팀원들이 술을 권유하여 마시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바,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특히 사건발생 일주일 전부터 하반기 인사에 따른 음주회식의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음주금지 재강조를 지시하는 업무연락 등이 하달되었고, 사건당일에도 특별복무점검과 관련한 ○○과장의 일제전화 및 ○○과장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었음에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0.140%의 음주상태로 약 57km의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만취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시민의 112신고로 적발된 점, 또한 소청인은 팀 동료가 ○○택시를 이용하여 자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도중에 목적지를 변경하여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차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을 볼 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순간적인 판단착오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사건당일 술을 마시기 싫었지만 팀원들의 권유로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음주에 대한 강요는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2차 회식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술을 마셔 만취가 된 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처분 사유의 바탕이 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만취되어 순간적으로 판단착오를 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배제징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바, 0.140%의 만취상태에서 57km의 장거리를 운전하여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는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 해당하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정직’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특별복무점검기간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해 징계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일회성 내부지시가 상위법령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기속할 수 없는 점, 소청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유사 소청결정례 등과 비교해 보건대 배제징계는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소청인 B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음주회식 자제 등 지시사항 위반 관련
   소청인은 사건당일 아침 음주운전 금지교양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고, 회식 중 ‘회식금지 및 음주자제‘ 문자 메시지를 받아 계속 회식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결코 상관의 지시명령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무시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1차 회식 종료 후 일어난 순경 A의 음주운전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소청인은 ○○파출소 ○○팀장으로서 본건 음주회식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중한 감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소청인은 아래와 같은 지속적 음주자제 지시 관련 지시내용
① 2016. 4. 8. 음주운전근절 추진 종합계획(○○청 청문- 491. 529)
 - 행위·동석자 무관용 원칙준수 및 직근감독자 처벌(지시명령위반)강화
② 2016. 6. 30.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서-청문 824)
 - 각 부서별로 旣 설치된 “자율키 보관함” 활용, 회식부서 직원 차량열쇠 집중보관, 회식후 사무실로 다시 와서 음주운전 하는 사례방지
③ 2016. 7. 12. 인사발령에 따른 음주회식 등 자제당부(○○청 청문-3394)
 - 2016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지시사항 하달(이 시간 이후 당분간 음주회식 등 자제)
④ 2016. 7. 13. 파출소장 단체 카카오톡방 지시(18:22, 18:52)
 - 인사에 따른 직원들간 사적모임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음주로 인한 물의야기 없도록 강조 교양 및 송별회를 한다면 식사만 하고 술은 생략
⑤ 2016. 7. 14. 음주금지 재강조 지시 업무연락 하달, 일제전화(18:00) 및 단체카톡방 지시(18:15)
 - 음주운전 동석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직근 감독자 처벌조치, 송별회 시 음주금지
⑤ 2016. 7. 20. 17:30경 ○○과장 일제전화
 - 특별 복무점검이 시작되고, 서장 휴가 중 적발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가중 되는 만큼 각별히 주위하고,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나지 않도록 유념
⑤ 2016. 7. 20. 18:56 ○○과장 문자 지시내용
 - 회식금지 및 음주자제 등 전 직원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에도 2016. ○. ○.경에 회식을 결정하였고, 또한 사건당일 서장 부재 중인 상황에서 특별 복무점검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과장의 일제 전화를 직접 수신하였으며, 회식금지 및 음주를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이미 회식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경각심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고, 또한 회식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한 평소보다 음주를 자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은 3명을 제외한 6명이 소주 19병을 마시는 등 과도하게 음주하는 결과를 낳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지시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소청인은 순경 A의 1차 감독자이면서 1차 회식자리의 동석자인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감독자는 회식 후 전직원 안전귀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2016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지방경찰청, 2016. 4. 6.)」에 따르면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묵인하거나 만취자를 무단방치한 상급자(선임자) 등에게도 행위자에 준하는 관리?감독책임 기준으로 문책’하는 등 동석자에 대해서도 중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소청인이 이 지침에 따라 사건당일 팀원들이 각자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끝까지 챙긴 후 본인도 귀가하였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나 본인이 먼저 귀가해 버렸고,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전화로 팀원들의 귀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아울러 소청인은 일부 팀원이 2차 회식을 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위 C는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귀가하며 ‘조금만 마시고 일찍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순경 G는 당시 분위기가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2차 갈 사람은 가는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이 2차 회식계획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차 회식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너무 쉽게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건당일 음주회식이 예상되는 만큼 회식과 관련하여 음주자제 및 음주운전 금지를 특별히 강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순경 A는 감찰조사에서 사건당일 이에 대해 소청인이 교양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 역시 회식 중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야, 이런 문자가 왔으니까 알아서 서로들 조심하자”라며 소극적?형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그친 점, 아울러「의무위반 예방 및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2016. 6. 30. ○○경찰서)에 따르면 회식장소 이동 시 감독자는 차 열쇠를 ‘자율키 보관함’에 보관하여 회식 후 사무실로 돌아와 음주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파출소에 설치된 ‘자율키 보관함’에 팀원들의 차량열쇠를 집중보관하지 않고 팀원들 각자가 자동차 열쇠를 소지하게 하여 결국 순경 A가 주차해 둔 본인의 차량을 음주 운전하는 결과로 연계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양 등으로 의무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더욱 주의하여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했어야 함에도 소청인이 구체적인 조치 없이 일부 음주운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동규정 제7조(일상행동)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본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갹출 관련
   소청인은 야식비를 걷어 공동 취식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장점이 많은 방식으로, 이전에 근무한 모든 파출소에서도 야식비를 걷었고 소청인의 ○○파출소 전입 이전부터 현재처럼 야식비를 걷어 왔으며, 또한 직원들은 각자 자신이 낸 돈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해 야식을 취식한 것일 뿐 소청인에게 결정권한이 없는바 소청인이 권한을 남용해 야식비를 갹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처럼 야식비를 걷어 공동 취식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행위로서 당시 정황상 합리적 방식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결국 이와 같은 방식을 시작한 경위, 공동 취식 여부 및 갹출 금액에 대한 팀원들의 동의 여부, 갹출 금액 등 운영방식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가) 먼저 ○○파출소 ○○팀의 야식비 갹출 및 공동 취식 경위를 살피면, 소청인이 본팀으로 발령을 받은 2015. ○. ○. 이전에도 매달 3~5만원의 야식비를 걷어 운영해왔고 소청인은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팀원들 역시 이에 대해 별도의 건의를 한 적은 없었던 점, ○○파출소의 다른 팀 역시 모두 야식비를 갹출하여 공동으로 취식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던 점, 소청인이 ○○파출소 근무 전 ○○지구대 근무 시에는 야식비를 1~2만원 정도 밖에 걷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과 팀원들은 이전의 관례였기 때문에 새롭게 동의를 얻거나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이에 대해 강요하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야식비 갹출 금액 등 운영방식에 대한 팀원들의 동의 형성여부와 관련하여 팀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들, 즉 ① 팀원 모두 야식을 먹었기 때문에 야식을 먹기 싫은데 억지로 야식비를 내야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진술, ② 야식비 갹출 및 공동 취식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편리함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는 진술, ③ 대부분 5만원이라는 갹출 금액에 대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상기와 같은 방식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 운영방식에 대하여 큰 불만 없이 암묵적 동의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경장 E가 “각자 알아서 먹거나 계급별로 차등을 두어 걷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감히 팀장님(소청인)에게 건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소청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갹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장 E의 전체 진술내용을 살피면 경장 E는 실제로 ‘야식비를 갹출한 것에 대해 불만이 없다’, ‘야식을 먹을 때마다 비용을 걷는 것은 금액상으로 보면 더 합리적일 것이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팀비(야식비)를 내서 총무가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편하다’, ‘야식비 3~5만원이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매일 야식을 먹고, 고급화된 메뉴를 먹어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계급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팀비가 대부분 팀원들 야식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계급별 차등에 대해 저희가 만약 건의를 했다면 계급별로 차등을 두고 걷으셨겠지만 건의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경장 E의 진술을 근거로 소청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갹출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상기에서 살피듯 소청인이 지속적인 회식 및 음주자제 지시를 받았음에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별다른 조치없이 회식을 강행하는 등 이를 위반하였고, 또한 음주회식 후 팀원들의 귀가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순경 A의 음주운전 비위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소청인 순경 A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이 ‘정직3월’로 감경되었는바, 그렇다면 소청인의 감독책임 역시 이에 상응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소청인이 회식을 금하고 음주를 자제하라는 반복적 지시명령과 음주 후 팀원들의 안전귀가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이 행위자의 원처분이 감경된 점, 사건 당일 회식 장소로 출발하기 전 미리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방법을 결정한 후 최소한의 차량만을 이용하여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등 일부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다소 감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갹출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팀장으로 부임하여 이전의 관례라는 이유로 새롭게 동의를 얻거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팀원들의 야식 습성 및 계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야식비를 갹출함으로써 세심히 배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야식비를 갹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징계사유에 일부 변경이 있으므로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소청인이 장기간 근무해오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록 감경대상 상훈공적은 없으나 지방청장 ○회를 포함하여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유사 징계 및 소청결정례와 비교해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다소 과중한 처분으로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소청인 C
  소청인은 2차 회식은 맥주 한 잔 더 사달라는 후배 직원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회식금지 및 음주자제’ 문자메시지 지시를 고의적?악의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고, 또한 순경 A가 ○○택시를 불러서 바로 택시를 타고 간 사실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감독자도 아닌 단순 선임자가 안전귀가를 확인치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순경 H가 2차 회식을 제안하였고 이를 뿌리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경 G는 ‘1차 자리에서 소청인이 2차 얘기를 넌지시 꺼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2차 회식의 발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소청인이 2차 회식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후배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당시 지속적 음주자제 지시 공문과 사건당일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1차 회식 때 이미 소주 19병을 마시는 등 과도하게 음주를 한 상태임에도 2차 회식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것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순경 A가 1차 회식 후 회식비를 결제했던 상황과 소청인과 경위 B의 진술을 보면 순경 A는 1차 회식 종료 때까지는 만취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2차 회식으로 인해 만취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2차 회식을 통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최고 선임자로서 정당한 지시명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 또한「2016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지방경찰청, 2016. 4. 6.)」에 따르면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묵인하거나 만취자를 무단방치한 동급자?상급자(선임자) 등에게도 행위자에 준하는 관리?감독책임 기준으로 문책’하는 등 동석자에 대해서도 중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2차 음주회식을 하면서 동석자 3명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고, 소청인이 진술하였듯 동석자들이 취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들이 각자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끝까지 챙기지 않고 순경 G에게 맡긴 채 본인이 먼저 귀가해버린 점에서 동석 최고 선임자로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동규정 제7조(일상행동)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소청인이 지속적인 회식 및 음주자제 지시를 받았음에도 2차 회식을 진행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점, 또한 음주회식 후 팀원들의 귀가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동석 최고 선임자로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행위자인 소청인 순경 A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이 ‘정직3월’로 감경되었는바, 그렇다면 소청인이 회식을 금하고 음주를 자제하라는 반복적 지시명령과 음주 후 팀원들의 안전귀가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에 대한 책임 역시 이에 상응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청인은 미흡하기는 하나 순경 A와 G에게 전화하여 안전귀가를 확인하는 등 일부 음주운전 예방조치를 실행하려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다소 감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소청인이 장기간 근무해오면서 비록 감경대상 상훈공적은 없으나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유사 징계 및 소청결정례와 비교해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다소 과중한 처분으로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