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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295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1124 | ||
품위손상(해임→기각)
사 건 : 2016-29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기동단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1) 소청인은 2015. ○. ○. 10:35~11:00경 ○○발 ○○행 무궁화호 열차가 ○○~○○역 간을 운행 중일 때, 옆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세)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잠을 자는 척 하며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기대고 왼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 위에 올려 2~3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2) 2015. ○. ○. 08:50경 ○○발 ○○행 무궁화호 열차가 ○○~○○역 간을 운행 중일 때, 13호석에 앉은 피해자 C(여, ○세)에게 성적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옆 14호석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원을 그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3회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추행하여 약 20분간 5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열차내에서 추행하였으며, 3) 2016. ○. ○. 07:00~7:30경 ○○발 ○○행 무궁화호 열차가 ○○~○○역 간을 운행 중일 때, 4호차 41호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세)에게 성적충동을 느껴 옆 42호석에 앉아 잠을 자는 척하며 오른손 등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댄 채 오른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넣어 약간씩 움직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열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행위자의 양정기준을 보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이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소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무위반 사실이 언론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로 고의성이 없는 점 ① 1차 사건(2015. ○. ○.) 당시 소청인은 전일 주간근무 종료 후 마신 술이 깨지 않아 하차하지 못하고 가던 중 일어난 일로, 소청인의 승차 당시 옆좌석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소청인은 배낭과 옷가방을 무릎위에 올려 안고 잠들었다가 고개가 좌우로 떨구어지기와 다시 똑바로 앉기를 반복하던 중 손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다리에 닿은 것일 뿐 고의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소청인은 철도경찰에게 조사받을 당시에도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중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 직업을 회사원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도 어머니를 통하여 서둘러 합의하였던 것이다. ② 2차 사건(2015. ○. ○.) 전날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어머니가 계시는 ○○에 가기 위해 열차에 승차하여 빈자리를 찾다가 좌석에 앉게 되었고, 짐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잠을 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덩치가 큰 편(18○cm, 8○kg)이라 옆 사람과 닿게 되었으며, 소청인의 무릎을 긁기 위해 만진다는 것이 옆 사람의 무릎을 만지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여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빈자리를 다시 찾는다는 것이 공교롭게 같은 곳에 또 앉게 된 것이었을 뿐, 당시에는 같은 자리였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또한 재차 무릎을 만졌다고 하였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고 만약 정신이 조금이 라도 온전하였다면 같은 자리에 두 번 앉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단연코 고의성이 없었던 것이며, 처벌이 두려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신분을 속이고 어머니를 통하여 서둘러 합의를 하였다. ③ 3차 사건(2016. ○. ○.)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탔는데 소청인의 좌석에 모르는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에 다른 빈자리에 가서 짐과 가방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깍지 낀 손이 풀려 떨어지면서 옆 사람의 허벅지 근처에 떨어져 손등이 닿게 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 피해자가 증거를 얻기 위해 다시 깍지 낀 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소청인이 술에 취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이 억울하였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처벌이 두려워 이건 역시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것이다. 2)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서 근무 당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마시고 최초 성추행 범행을 저질러 술을 자제해 오던 중, 2015. 7. 17. ○○기동대 전입 이후 대규모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당시 승진심사 탈락 및 원만하지 않은 가정생활 등으로 인해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에 있는 어머니를 보기 위해 기차에 탑승하였으나 또 다시 실수로 세번째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또한 평소 잠을 잘 때 아내의 배에 손을 올리고 꿈에서의 행동을 무의식중에 하는 등 잠버릇이 있었던 점 등에서 결코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성적인 고의성으로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또한 부모님 이혼으로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술을 끊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장 ○회, ○○기동단장 ○회 총 ○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징계사건 발생 이후 받았던 심적 고통과 봉사활동을 하며 갱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존부 판단 소청인은 3건의 사건 모두 소청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처벌이 두려워 서둘러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1년여의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성추행 비위를 저질렀는데,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의 옆 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 척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등 그 수법과 경위가 매우 유사한 점, ② 소청인 스스로 본인의 범죄 경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예방적 조치 및 제어를 하지 않고 3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3차 사건의 경우 2차 사건에 대한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소청인은 본인의 지정좌석에 앉지 않고 20대 초반의 여성이 앉은 옆 좌석에 앉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3차 사건의 경우에 본인의 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빈 좌석에 앉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리가 없으면 같은 객차안의 빈 좌석에 앉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객차까지 찾아갔고, 당시 소청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객차 내 빈 좌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것을 볼 때 소청인이 범행대상자를 찾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소청인은 2차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청인을 바라보자 다른 좌석으로 옮겼다가 다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추행하였는데, 소청인은 놀라서 빈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공교롭게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뿐으로 만약 제정신이었다면 같은 자리에 앉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깜짝 놀라 자리를 떴던 소청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을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이 역시 소청인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3차 사건에서 피해자는 소청인은 추행하는 도중 역무원의 표 검사에 손을 떼고 또렷한 정신으로 표를 제시한 후 다시 자는 척하며 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가 빈 좌석으로 피해가자 소청인도 일어나 앞의 다른 좌석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보면 소청인에게 의식이 있었고 고의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⑥ 소청인은 3차 사건에 대한 감찰조사 시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을 느꼈으면서도 손의 위치를 바꾸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최소한 손이 닿은 이후부터 추행의 고의를 가졌음을 인정한 점, ⑦ 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보면, 1차 사건(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고 판단했으나, 2차 및 3차 사건의 경우 소청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소청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고의적 행위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2) 비위의 정도를 살피면, ① 이와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에 해당하는 점, ② 소청인은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고 단속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오히려 3차례에 걸친 성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사건의 양태를 살피면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삼아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점차 추행의 수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품위를 크게 실추시킨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주취상태와 잠버릇에 의한 사고였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범행 후 경찰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타 기관 조사를 받는 경우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비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⑥ 소청인은 성추행 등 의무위반 예방에 대한 교양이나 교육을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된다. 3) 결국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3회에 걸친 비위행위로 인해 비위가 경합되어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기준상 ‘해임’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성추행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소청인에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을 고도의 준법의식과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직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을 손해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성실성, 품위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