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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80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27

금품수수 및 지시명령 위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6-47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6-480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게임장?성매매업소 단속사항 등 파악 부탁을 받고도 사적 접촉
   1) 소청인은 2015. 6. 20.경 B(○○시 ○○병원 사무장)를 통해 ○○경찰서 관리조폭이면서 과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관련자 C(이하 ‘관련자’라 한다.)를 소개 받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2015.6.26.~2016.2.1.간 휴대폰 통화 수?발신 36회, 문자메시지 수?발신 78회(청탁?만남 등 부적절 문자 29회)를 주고받으며, 술자리?식사 등 최소 10회 이상 사적으로 접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고,
   2) 2015. 8.~12.간 별지 [일람표 1]과 같이 관련자로부터 사건 청탁 및 게임장?안마시술소 단속 진행사항을 확인해달라는 청탁을 5회* 가량 받은 후 일부 확인하여 알려주거나 일반적인 조사?수사 사항을 설명해 주고,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내용으로 불법을 용인하는 답변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
 * ① 상해 사건 수사사항, ② 게임장 신고자 인적사항, ③ 안마시술소 단속 수사사항, ④ 게임장 단속 수사사항, ⑤ 수사경찰의 ○○ 방문 사유
  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향응 수수
   1) 2015. 6. ~ 2016. 2. 간 상해 사건,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후 수사사항 파악 등의 청탁을 받고, 관련자로부터 별지 [일람표2]와 같이 8회에 걸쳐 351,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고,
   2) 2015. 8. 20.경 관련자로 C로부터 상해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사항 등을 청탁받고, 2015. 9. 1. ○○경찰서 D(○○)와 함께 한우 등심 등 279,000원 상당의 술?식사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2015. 10. 말경 게임장과 안마시술소 단속 후 수사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1. 3. 오리백숙 등 126,000원 상당의 술?식사 접대 자리에 참석하는 등 관련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로 별지 [일람표3]와 같이 3회에 걸쳐 151,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금품?향응 수수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대상도 아니고, 200○. ○. 기각계고 처분 이후 ○○ 이상의 감경 대상 공적도 없으나,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반영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부분과 요구권자의 요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502,00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오인 및 과장
   1) C와의 관계
   2015. 6. 20.경 소청인의 지인인 B가 ○○에 오게 되어 ○○시 바닷가 부근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B가 ○○에서 근무하는 사회후배라는 관련자를 데리고 와 함께 식사를 하며 C를 알게 되었고, 소청인은 C가 ○○직판장의 마트 점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C는 ○○직판장의 판매책임과 주차장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C는 친구 E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투자를 한 적은 있다고 하나, 단속되어 처벌된 것은 관련자가 아닌 E이므로 관련자는 이에 어떤 식으로 관여되었는지 자체가 불투명하며, 관련자는 소청인과의 교류 시에 과거 경력과 관련하여 전직 조직폭력배라던가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던가 하는 말은 없었다.
   한편, 관련자가 2015. 10.말경에 원 게임장과 관련 문의를 해온 즈음 소청인에게 지나가는 말로 ‘옛날에 친구와 함께 게임장 운영을 한 적이 있다’고 말을 했을 수는 있으나, 소청인은 관련자를 ○○매장의 점장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자의 과거 경력에 대해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해 정확히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소청인이 관련자의 과거 게임장 운영 경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2016. 3. ~ 4.경 ○○지방경찰청 감사조사 시 ○○관으로부터 들은 때부터이다.
   소청인은 관련자가 약 20년 전에 ○○파 사람들과 어울리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후로 특별히 범죄에 가담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관련자는 2008년부터 ○○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나이 먹은 후 개과천선해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단지 과거 경력만을 이유로 교류를 곧바로 끊지 않은 것을 소청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관련자의 5회 사건진행사항 파악 부탁 및 소청인의 회신 관련
   2015. 8. 20.경 상해사건 수사진행사항 문의 관련, 소청인이 당시 사건 담당인 ○○팀 F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물어보거나 부탁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감사조사 시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는데 만약 문의를 했다면 출석하면 친절하게 잘 대해주라는 정도의 말을 했을 것이다’고 답변한 것뿐이다.
   2015. 10.말경 게임장과 관련한 문의 관련, 소청인은 112신고자 정보를 제3자에게 알아봐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완곡히 관련자의 부탁을 거절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소청인은 게임장 등과 관련해서 ○○계에 문의를 한 적도 없고, 단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법률상담을 해 준 것에 불과하고, 게임장도 시청에 등록한 이상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불법적인 영업을 할 경우에만 문제가 될 뿐인데, 관련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정식으로 등록된 게임장으로 알고 있으며 소청인은 여기에 문제가 되는 영업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2015. 10. 말경 안마시술소 단속 상황 및 2015. 12. 18.경 게임장 단속 문의와 관련해서도, 소청인은 구체적인 단속에 대해서 ○○계에 문의를 하거나 사건처리에 대한 청탁을 한 적은 없으며, 단지 일반적인 단속절차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개괄적으로 상담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
   2015. 11. 말경 ○○사무실 탐문에 대한 문의 관련, 소청인이 경찰관 ○○ 방문 사유에 대해 ○○팀장 G에게 문의해서 이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 사안은 ○○팀의 단순한 동향 점검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수사 집행사항에 대해 문의한 것과는 달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502,000만원 상당 수수 관련
   소청인은 2015. 9.경 추석선물로 3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았으나, 당시 소청인도 관련자에게 33,000원 상당의 닭갈비를 추석선물로 주었고, 소청인의 처가 2015. 11.경 관련자로부터 도루묵 8박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소청인의 처가 도루묵 값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관련자가 받지 않아서 소청인의 처가 당시 가지고 있던 35,000원 상당의 와인을 대신 선물로 주었고, 2016. 2.경 받은 것들은 소청인이 ○○경찰서로 발령 받은 후 구정 선물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관련자와 주고받은 선물은 현금이 아니고 단순히 지역특산물에 불과하고,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선물한 것은 홍게 등의 경우 다리가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상품성이 거의 없는 물건이므로 단순히 시가를 적용해서 그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선물의 내용, 가격, 주고받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의례적인 교제의 정도이므로 이 선물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또한 식사 접대와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오리백숙 등 126,000원 상당의 접대자리에 참석하였으나, 식사하며 반주로 소주를 먹은 것이므로 그 장소와 금액이 상식적으로 크게 문제될 수준의 것이 아니며, 그날 2차는 생맥주집 ○○에서 소청인이 60,500원을 지불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 처리과정과 관련해서 관련자가 일방적으로 식사를 접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교류가 있었던 관계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 중 일부를 관련자가 식사대금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식사의 종류, 술의 종류, 식사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사교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를 향응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
 나. 결론
   따라서 피소청인은 이 사건을 금품?향응 수수 사건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품?향응수수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비하여 과장되어 있는바, 원처분은 부당하다.
   소청인은 ○○장관 표창 2회, ○○청장 표창 2회를 수상한 경력이 있고, ○년간 경찰 근무경력 동안 약 ○년을 보안(대공) 분야에 종사하면서 국가안보에 헌신해 왔으며, 소청인의 동료경찰관들이 소청인의 모범적인 근무태도에 대해 진술하며 소청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의 징계로 인해 소청인은 타 시도로 전출되는 상황이고, 몇 년 남지 않은 경찰생활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바, 정직1월 처분의 감경을,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과거 경력에 대하여 들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관련자의 과거 게임장 운영 경력을 모른 상태에서 사적 교류를 하였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인정사실
   ① 관련자는 폭행 등 전과 10범으로 과거 ○○경찰서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배 경력이 있고, 2014년 불법오락실을 운영(동업)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 생활 중 대부분 ○○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첩보 수집 및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던 경력이 있는 ○○경찰서 경무과장이다.
   ②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하여 ‘오락실 단속 등에 관해 물어본 것이라 C도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이건 관련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
   ③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과거 경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차 진술 시에는 관련자가 2015. 11. 5. 관련자의 지인이 운영하던 불법오락실의 영업 지속 여부에 대해 묻었을 때 관련자가 오락실과 깊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관련자는 자신의 과거 게임장 운영 경력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게임장 신고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과거 게임장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후배라고 하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5. 12.초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이 ○○에 관련자 관련 동향을 탐문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알아봐 달라는 관련자의 부탁을 받고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소청인이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⑤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게임장 112신고자를 알아봐 달라거나, 안마시술소의 단속 결과와 (불법) 게임장을 계속 해도 되는지의 여부 등을 문의하는 등 정당한 단속?수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 등을 수회에 걸쳐 묻고, 소청인은 이와 같은 관련자의 질문 내지는 사건 청탁에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응대 및 답변해왔다.
   ⑥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경찰서 ○○과 수사관들이 2015. 12. 초 ○○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서도 ○○ 방문 사유 내지는 관련자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비위 발생 당시 소청인은 관련자와의 과거 경력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이 관련자의 과거 경력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근무경력 및 직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관련자의 사건 질문 내용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을 인식하였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관련자가 직무관련이 없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자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C의 5회 사건 진행사항 확인 청탁 및 소청인 회신 부분 관련
  소청인은 게임장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영업을 했는지 알지 못했으며, 관련자의 질문에 관련 부서에 문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법률상담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인정사실
   ① 경찰청에서는,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를 시행하여 단순 사항이라도 청문감사실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고, 직접 문의는 금지하고 있다.
   ② 사례①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상해사건 당사자의 ‘이름, 출석 일시’를 문자로 보내도록 한 사실이 있고, 사건담당자인 F에게 ‘출석하면, 차 한 잔 주고 친절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사례②와 관련하여, 112신고자 정보는 지극히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로써 누구든지 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단속대상인 게임장에 대한 신고자를 묻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관련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은 관련자의 신원 내지는 관여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제지하지 않았고, 특히 게임장의 정리 여부에 대해 질의한 부분과 관련, 설령 소청인이 게임장의 불법여부를 몰랐더라도, 관련자가 질의한 게임장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굳이 소청인에게 이를 문의할 필요가 없을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괜찮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세요’라고 불법을 용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④ 사례③(안마시술소 단속)과 관련하여, 관련자는 단속 후 수사진행사항 등을 2~3회 정도 전화로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된 안마시술소 영업에 대해 소청인은 ‘시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영업해도 괜찮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⑤ 사례④(게임장 단속 수사사항)와 관련하여, 당시 ○○계장이던 H(前 ○○계장)에게 게임장 단속과정을 물어본 후, ‘신병 걱정 안 해도 된다. 돈 기계는 압수되고 업주는 벌금이 나온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⑥ 사례⑤(관련자 과거 경력 탐문)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G(○○팀장)에게 ○○에 조폭이 있는지 등을 물어 보았으나, 활동하는 조폭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C에게 ‘옛날에 ○○ 조폭이 2개 있었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중 벌어진 실수랍니다. 편안하게 근무하세용’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관련자도 감찰조사 시 소청인에게 ‘○○에서 조폭 생활을 했으며 옛날 일 때문에 온 것 같다’고 얘기하였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소청인의 문자를 받고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고, 소청인의 근무경력 및 직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관련자의 문의사항이 직무상 금지하는 청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답변은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답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금품?향응수수 관련
  소청인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선물의 내용, 가격, 주고받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의례적인 교제의 정도이므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관련자의 상품 중에는 상품성 없는 것들로서 시가를 적용하여 부적절하고, 향응수수와 관련하여도 교류 관계에서 한 식사의 일부를 관련자가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며 통상적인 사교과정에서 있을 정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선물을 제공한 시기로 볼 때에도 관련자가 소청인에게 사건(단속 등)을 문의한 이후인 2015. 10. 말경부터 집중되고 있고, 특히 2015. 11.경부터는 선물 가액도 커지고, 소청인의 가족에게까지 선물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자도 ‘의도는 아니었는데 날짜를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부탁한 후에 보내준 것은 맞습니다.’고 시인하고 있고, ‘형님이 생각보다 편하게 알아봐 주셨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탁을 한 후에 고맙다는 생각에 선물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자의 선물은 사건 청탁의 대가로 보인다.
   다음으로,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관련자와의 1차 식사 이후 2차 비용을 지급하였다며 통상적인 사교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불법게임장 및 안마시술소의 운영과 관련한 사건진행사항에 대한 관련자의 질문에 대해 소청인이 불법 운영을 용인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로 비추어 볼 때 관련자와의 식사자리에서 불법적인 경찰대상업소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였을 개연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전적으로 단순한 사교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선물한 것들은 ○○직판장에서 구입하여 선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가액을 ○○직판장의 판매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정직 1월’ 처분의 적정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특히,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보낸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하여 불법을 용인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의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저버린 비위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중과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기타) 위반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고,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의 금원을 수수(수동)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금품 또는 향응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금품향응 수수 비위는 상훈감경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권고에 의한 경고(불문경고) 이전 상훈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바, 소청인은 2007. 1. 25. 기각계고(現 불문경고) 이후 감경대상 상훈을 수상한 공적이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정직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의 적정성
   소청인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아 비위에 대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은 본건 징계부가금이 유일하므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각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