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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5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18

금품향응수수 미수(파면→기각)

사 건 : 2016-456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 ○○계에서 근무하다 2016. 6. 14.부터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6. 4. 21:45경 ○○중학교 앞 노상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동승자 B(소청인의 고교동창, 이하 B라 한다.)에게 사건 상담과정에서 ① 2016. 6. 7. 13:00경 교통조사계 민원인 상담실에서 관련자에게 ‘여윳돈 있냐‘라고 말을 하자 관련자가 금품(500만원)을 제시, 이에 묵시적으로 수용하였고, ② 6. 8. 19:00경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관련자 부부와 만나 상담을 한 후 같은 날 20:00경 별관 3층 복도에서 관련자에게 ‘돈 가져 왔냐‘라고 묻고, ③ 6. 9. 21:54경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준비되었냐‘라고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동승자가 제시한 금품(500만원)에 대해 수수치 못하였으나 묵시적으로 수용?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언론보도를 통한 외부파급효과 등 조직 쇄신차원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B는 소청인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B는 음주운전의 단순 동승자에 불과할 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사처분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으며, 운전자는 사건 당일 음주측정까지 하였으므로 소청인이 B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사건 축소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할 이유도 전혀 없다.
소청인이 2016. 6. 22. B를 만나 소청인이 사건처리 무마의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으나, B는 이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은 B가 ○○국 ○○ 출신인 B의 처에게 사건처리비용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B 내지 그 처가 오해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B가 음주운전 면책금이나 합의금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인인 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비용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B는 학창시절부터 착하여 거짓말을 할 친구는 아니나 지능이 높지 않고 이해력이 떨어져 면책금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소청인이 B에게 직접 돈을 요구했을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B의 처의 경우 ○○인으로써 소청인의 진의를 본의와 다르게 해석하여 표현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피소청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B 부부의 오해에서 비롯된 주관적이고 불확실한 진술을 기초로 감찰조사를 진행한 결과 합리적인 사실관계 인정을 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한편 감찰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B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였고, 소청인이 B에게 어떠한 부정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사건 담당자였던 D에게도 소청인이 어떠한 부탁조차 한 바가 없음은 감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소청인이 실제로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바도 없고, 금품 수수 또한 B의 오해에서 비롯되어 소청인이 수동적 묵시적으로 B의 요구에 응하였을 뿐이며,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당한 처분이나 사건 개입을 한 바 없이 수동적으로 B의 요청에 응하였으며, 사건 담당자가 아닌 이상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바 ‘강등~감봉‘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의 1회 잘못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금이나 수당의 감액?공직취임 제한 등이 따르는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택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겁고, 소청인을 파면시키기에 앞서 다른 중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처분인 파면처분은 과도한 징계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소청인이 업무처리 과정 중 그 잘못이 중하여 파면 처분이 응당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여년에 걸친 근속기간 중 징계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고 ○○청장 표창 ○회 등 총 ○회에 걸친 표창 경력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사유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소청인의 본의와 다르게 다소 왜곡되게 표현된 사실도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실관계 오인 주장 관련
소청인은 B와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B에게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은 B와 ○○ 출신의 C가 소청인의 진의를 다르게 해석해서 생긴 오해로 비롯된 것으로 B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소청인의 고교 동창생인 B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가 징계처분(파면) 의결 이후 금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B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은 이 사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고, 상대방인 B와 B의 처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소청인이 B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특히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감찰조사 과정에서 감찰담당 조사관이 B 부부의 진술을 알려주고서 B 부부의 진술을 인정하면 ‘강등‘처분으로 끝날 것이라고 해서 민사에 개입하여 물의를 야기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경찰조직에서 강등 처분은 해당 공무원의 신분상의 큰 피해임에도 그걸 감수하고서도 사실과 다르게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제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소청인이 소청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B는 지능이 높지 않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자로 보이고, 소청인은 약 ○년간의 경찰공무원 경력 중 대부분을 교통조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였으며 교통사고 수사 및 처리에 능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이 소속된 ○○경찰서 ○○과 ○○계에서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점, ③ B는 2016. 6. 7. 13:00경 ○○경찰서 ○○과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참고인 조사 이전 소청인을 만나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 상담을 받은 이후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한 점, ④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B로부터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에 대하여 듣고 D에게 관련 사건에 대해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사건의 수사관인 D도 음주 운전자를 조사하고 나서 소청인이 관련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사건의 동승자인 B와의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사 B와의 직무관련성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청인의 언행은 지적능력이 높지 않은 B로 하여금 금품처리비용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오인하게 하여 그러한 금원을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상호간에 그러한 금원을 소청인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소청인은 이 사건이 B와 ○○출신의 C(B의 처)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B는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불구속 되는 것을 빼준다고 했고, 소청인이 사건처리 때문에 비상금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은 B에게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특가법, 음주운전 방조죄, 구속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는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소청인이 사건 담당 수사관을 만나고 나서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고, B의 입장에서는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2016. 6. 8. ○○경찰서 ○○과로 소청인을 찾아온 B 부부에게 ‘이 건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빠지고 상관없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④ 비록 2016. 6. 9. B가 소청인에게 먼저 전화한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사건의 담당자가 아님에도 B 부부에게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사건의 송치 일자를 알려주고, 같은 날 21:54경 소청인이 B에게 전화해서 B의 처와 통화하며 2016. 6. 14.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점, ⑤ B는 소청인과는 고교 동창이나, 7~8년 전 소청인이 경찰관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과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B에게 사건 처리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이 사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요구한 금품의 액수에 대하여 B가 스스로 제시한 5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B가 먼저 500만원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B의 제시에 대하여 알았다며 묵시적으로 수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B와 그의 처는 2016. 6. 9. 소청인이 ‘사건처리가 잘 되어 6. 10. 검찰에 송치되니, 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요구한 금품의 금액을 500만원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관련
소청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의 1회 잘못에 대하여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구)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4호, 시행 2015. 10. 19.) 개정 시부터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비록 소청인은 실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경력 중 대부분을 교통조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실로 볼 때 교통사고 수사 및 처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소청인의 고교 동창생인 B의 지적능력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단됨에도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해 무지한 B에게 이 사건 관련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에 돈이 필요한 것처럼 언행하고, 이후 B 내외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저버린 비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위의 정도 및 고의 내지는 과실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징계처분 이후 B의 처에게 당초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 대리인도 소청인이 B의 처 몰래 B를 찾아가 탄원서를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B의 처가 소청인의 대리인에게 항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비위 이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2]에 의하면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 ‘파면~강등‘으로 의결할 수 있고, 소청인은 ○○청장 표창 ○회를 수상한 이력이 있으나 같은 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상훈감경을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 부정?비리 ○○ 잇따라… 기강 해이 우려‘[2016. ○. 16. ○○?○○?○○방송) 등의 제하로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동료경찰관을 포함하여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고 파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청렴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로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