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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1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04

부적절 언행, 위계질서 문란(견책 → 기각)
사 건 : 2016-41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2016. ○. ○. 19:30경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장 및 소청인을 포함한 팀장 3명, 관리반 2명, ○○장 사회후배 등 총 7명이 참석하여 상반기 성과평가가 끝난 것에 대하여 ○○장이 노고 격려 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이 진행되던 중
○○장이 회식 중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소청인에게 다가가 개인적으로 불만사항이 있는지 묻자 ‘16. ○.말경 석회 시 기소중지자 검거실적이 저조하다며 팀장인 소청인을 팀원과 같이 교양한 것이 서운했다고 소청인이 말한 것에 대해 ○○대장이 "그렇게 서운했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래,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싸우려고 덤벼들었고 이에 같이 있던 동료 팀장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며 싸우려 하였다.
소청인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상황을 설명하여 상관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했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차상위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나 이를 참지 못하고 직속상관에게 욕을 하는 등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일반인 등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의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모두 시인하고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년 ○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은 없으나 ○○상을 비롯하여 총 ○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 ○. ○○대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야근, 야근, 비번, 휴무 형태의 야간 전종근무로 1년에 6개월 밤샘근무를 해야 하고, 기본근무에 실적을 내야 하는 과중한 업무환경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도가 쌓여 있었고, ○○대장(이하 관계인)이 2016. ○.말경 석회시간에 소청인을 포함한 팀원 20여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수배자 검거실적이 저조하면 팀에 상을 주지 않겠다. 이번 달까지 방법을 찾아라."라고 언성을 높이고 무시하듯이 말하며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망신을 주었고 그 무렵 야간에 술을 마시고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팀장이 무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씹탱이!"라고 욕을 한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2016. ○. ○. 19:30경 ○구 ○○동 소재 ○○식당에서 관계인, 팀장 3명, 관리반 2명, 관계인 사회후배 1명 등 총 7명이 상반기 성과평가가 끝나고 관계인이 마련한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21:00경 소청인이 회식을 하다가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관계인이 다가와 "개인적으로 서운한 것이 있냐?"라고 하여 금년 ○월말경 석회시간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며 무시하듯이 말한 것이 생각나 참지 못하고 "씹할 놈!"이라고 욕하고 관계인이 "뭐 이 새끼야!"라며 맞받아쳐서 서로 다투다가 동료들이 이를 말린 것이며, 관계인은 회식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청인에게 ‘그 동안 미안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럴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고 그대로 넘어가려 하는데 관계인이 먼저 "불만 있냐?"고 물어 본 것에 소청인이 욕이나 화를 내지 아니하고 서운한 부분을 말하였으나 이를 받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여 술기운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따져 묻게 된 것이고, 당시 참석한 사회인 없이 직원들 간에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사회인에게 해를 끼친 것은 없었으며, 소청인과 관계인 간에 언쟁 외에 치고받은 사실이 없고, 비록 직장문화에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수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비번 일에 회식을 하면서 서운한 부분에 대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며,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팀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청인과 관계인 간 사적인 일로 생각되어 보고하지 아니하고 회식자리에서 말한 것이고, 2016. ○. ○. 보직 해제와 함께 ○○지구대로 발령받고 2016. ○. ○. 견책 처분을 받아 너무 가혹한 처분인 점, 이번 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년 ○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관계인에게 2회에 거쳐 정성을 다해 사과한 점, ○○상을 비롯하여 총 ○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점, 회식자리에서 서로 서운한 부분에 대하여 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관계인도 이번 사건에 원인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소청인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관하여
소청인은 ○○대장과 언쟁 외에 치고받은 사실이 없고, 비번 일에 회식 중 서운한 부분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제4조(예절) 제1항 및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며, 제7조(일상행동) 제1호는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하고, 제2호는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명랑?활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규정과 더불어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대장이 ‘요즘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라고 하여 기소중지자 검거실적이 저조하니 실적 거양해 달라고 교양한 것이 서운했다는 등을 답하자 ○○대장이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팀이 1등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최하위만 면하라는 의미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서운한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나 ○○대장에게 뭐라고 욕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에이 씨발‘ 정도 욕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당시○○대장이 소청인에게 욕을 하게끔 하는 부당한 행동을 했거나 평상시 부당한 지시나 그런 욕을 할 만큼 부당하게 처우한 사실은 없고, 소청인 자신이 평상시 실적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다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면 대장이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감정이 복받쳐 욕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② ○○대장인 경감 C는 부하직원에게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이 일로 외부로 알려진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조심스럽다고 진술한 점, 기소중지자 검거실적 저조한 것에 대해 소청인에게 교양한 후부터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대면해서 업무지시를 할 때 전과 같지 않게 퉁명스럽게 얘기하거나 함께 담배 필 때 자신이 보는 앞에서 가래침을 뱉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점, 상반기 평가가 끝나고 대원들이 고생했고 별일 없이 근무해 주고 있는 게 고맙고 하반기 평가를 독려하기 위해 회식을 제안하여 회식 도중 소청인이 없어 어디 갔나 보니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이해시키려고 소청인에게 다가가 담배를 피우며 ‘요즘 나한테 서운한 것 있어?‘ 라고 물어 보았고 소청인의 기분을 달래주고 속사정을 얘기하기 위해 ‘그렇게 서운했어요?‘라고 하자 소청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그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해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소청인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해 화가 나 소청인에게 ‘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대 ○팀장 D 경위는 소청인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대장님이 나와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소청인에게 ‘요즘 나한테 서운한 거 있냐‘라고 물었더니 소청인이 ‘기소중지자 검거실적이 저조하다고 교양할 때 팀원들이 있는데서 교양해서 기분 나빴다‘고 하고 대장님이 ‘그렇게 서운했냐?‘고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대장님에게 ‘그래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싸우려 했고 자신이 소청인을 말리며 다른 곳으로 데려가자 밥을 먹던 다른 팀장들이 나와 대장님과 소청인을 말리며 싸움은 일단락되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대장 C가 소청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욕을 하게끔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적 없고 갑자기 소청인이 대장님한테 욕을 하며 싸우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사건 당시 ○○대장과 언쟁 외에 치고받은 사실이 없고, 비번 일에 회식 중 서운한 부분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중요한 경찰조직에 몸담고 있는 소청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직속상관인 순찰대장에게 욕설을 하며 싸우려 한 행위는 경찰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 ○○대장의 기소중지자 검거실적 교양 등 운영방식에 이견이나 불만이 있다면 ○○대장과 진솔한 대화 등 소통을 하거나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통하여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각 ‘견책‘ 상당으로 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양정 기준이외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성질, 그 사실이 있게 된 관계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소행, 근무태도,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과 국가공무원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