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6-425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1011 | ||
금품수수(정직1월→감봉2월, 징계부가금 → 기각)
사 건 : 2016-425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6-426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고위외무공무원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7. 1.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16. ○. ○.부터 현재까지 직위해제 중인 자로서, ○○부 ○○공화국 ○○관 ○○관에서 ○○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 업무추진비 예산 목적 외 사용 ‘15. ○. ○. B에게 자신의 부인이 ○○ 체크카드로 결제한 ○○원 부인들과의 오찬 영수증을 주며 “본인과 ○ 등이 식사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B가 사실과 달리 소청인 등 ○○원이 식사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자 그대로 결재하여 상기 오찬 비용 64유로(81,970원 상당)을 예산으로 지급 처리한 사실이 있고, 나. 업체에 물품 기증 요구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 위반하여 ‘15. ○. ○. ○○전자 ○○법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냉장고를 고치려니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하며 동 법인 관계자에게 냉장고 기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다. 유관 업체로부터 물품 수수 ‘15. ○월경 ○○전자 ○○법인에서 소포로 보낸 갤럭시 S6 핸드폰 1대 (시가 779,900원 상당)을 수수하고, ’14. ○월경 ○○자동차 ○○법인이 보낸 네비게이션 1대(시가 446,970원 상당)를 받아 자신의 개인 차량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라. 부하 여직원과 사적 만남 등 품위 손상 자신의 부인이 귀국한 사이(‘15. 7. 19.∼ 9. 22.), ‘15. ○. ○. 부하 여직원과 함께 관저로 퇴근하여 20시경까지 단둘이 만찬을 하고, 동인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근 중고차 매장 등을 구경한 사실이 있으며, ‘15. ○. ○. 한인 여성 성악가와 관저에서 단둘이 만찬을 하고, ○. ○. 동인 포함 음대생 10여명과 만찬 후 자신의 호텔 객실로 모두 같이 가서 1시간가량 와인을 마신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1,226,87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되며,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1,226,870원)을 수수하고, 부하 여직원과 사적 만남 등 품위를 손상한 행위 등은「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업무추진비 예산 목적 외 사용 관련 2015년도 ○○홍보 행사와 관련하여 ○○ 직원부인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여 2015. ○. ○. 소청인의 처 주관 하에 ○○ 직원부인들이 오찬 협의를 가졌으며, 소청인은 상기 오찬경비(64유로)은 부인회의 공적활동으로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처음부터 사실대로 부인회 활동경비로 지출결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부인회 명의로는 예산처리가 어렵다고 생각한 회계담당 직원의 잘못된 조언으로 본인과 ○○직원이 오찬을 한 것으로 결재하게 된 것이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부에서도 ○○행사 시 ○○원 부인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용 범위 내에서 부인들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장인 소청인이 부인회의 공적 활동 시 가용 범위 내에서 소액예산을 지원한 사안임을 헤아려 주고, 나. 업체에 물품기증 요구 관련 ○○관 관저 냉장고가 2015년 초에 냉장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체가 필요하였으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마침 2015. ○. ○. ○○전자 법인장을 면담하는 계기에 TV와 냉장고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부족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및 대리점을 문의하자 ○○전자측이 TV와 냉장고 전부를 필요한 만큼 기증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소청인은 TV는 단계적으로 구입하겠다며 사양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사용하던 냉장고는 소청인 부임 전에 ○○전자 측으로부터 기증받아 온 것이기에 다시 기증받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나 외부기온이 상승하자 신기하게도 냉장고 기능이 회복되어 기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동 건은 ○○관측이 먼저 물품 기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자 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기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소규모 재외○○의 어려운 예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산회계 담당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취지였을 뿐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다. 유관업체로부터 물품 수수 관련 ○○소재 우리 기업들은 주○○대사가 연 2희 주재하는 기업협의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재외○○과 접촉하지만 ○○과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협력관계에 있고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은 없으며, 특히 ○○전자나 ○○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체와는 달리 방대한 정보망과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재외○○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재외○○과의 업무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전자는 해외에서 재외○○장들이나 특파원들에게 핸드폰 신제품 출시 후 홍보를 위해 소위 ‘VIP 샘플’을 보내오고 있어 홍보용 제품을 일반적으로 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가 제공한 네비게이션은 구매 지역과 무관하게 ○○ 차량을 소유한 고객에 대해 지역 호환이 어려울 경우 글로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소청인에 대한 예우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자동차 ○○법인장이 본인에게 취지를 설명한 바 있으며, 라. 부하 여직원과 사적만남 등 품위손상 관련 1) B 인턴의 경우 ○○관이 소규모 ○○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본인은 직원이 신규 부임할 경우 인근 박물관을 안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빠른 현지 적응을 위해 도움을 줌으로써 가족 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B 인턴과의 관저 만찬 및 소청인의 ○○ 방문 시 B 인턴의 강력한 희망에 따른 ○○ 동행 수락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으며, ○○을 방문한 것은 드라이브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약이 있어 ○○을 방문해야 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 내 각 지역을 가보고 싶으나 불편하고 비싼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B가 고향인 ○○ 동행을 희망하여 선의에서 호의를 베푼 일회성의 행위였고, B는 금년 1월 초 인턴업무를 종료하면서 진로지도 등 배려에 깊은 감사를 거듭 표한 바 있으며, 2) 성악가 C의 경우 성악가 C와의 관저만찬도 ○○관 행사 준비 관련협의가 예상외로 길어져 식사를 하면서 협의를 하기 위한 순수한 업무만찬으로서, 당시 ○○관 업무추진비 예산이 소진되어 관저에서 제공한 것이었으며, ○○관 직원들은 금요일 일과 시간 이후라서 동석시키기가 어려웠던 점을 헤아려 주고, 관저에서 개최하는 오·만찬은 사적공간이 아닌 행사장에서 행해지며 통상 관저요리사가 서브하며 동석하는 자리로서 관저요리사 입석 하에 인턴 B나 성악가 C에게 석식을 대접한 호의가 일회성의 행사여서 남녀 간 단둘만의 만남으로 오해를 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당시 소청인의 처는 딸의 결혼 등 가사 처리를 위해 ○○ 체류하였으나, 소청인은 각종 행사 준비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인턴 및 성악가와의 석식도 배우자 부재와는 전혀 무관한 ○○장 활동의 일부로서 추진한 것인데 배우자의 부재와 연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3) 학생대표들과의 호텔회동 2015. ○. ○. 음대생들과의 호텔 회동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일 음대총장 면담 시 2016년 하반기 행사의 추진 방안을 학생대표들과 협의하기 위한 ○○장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저녁 7시에 시작한 학생대표들과의 업무만찬 도중 만찬장소인 학생 카페가 8시경 문을 닫게 되어 학생들의 요청으로 호텔에서 협의를 계속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도 ○○이 거리상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학생대표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여장도 풀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과 협의를 계속하였던 것이며, 당시 학생들은 ○○관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고, C가 참석한 것은 한국 학생이 약 70명 재학 중인 ○○음대의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선임으로서 소청인의 요청에 따라 학생면담 모임을 주선하였기 때문이며, ○○장 겸 ○○사로 부임 후 새로운 차원의 신사업을 출범, 정례화 하여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 및 동포 2세들의 정체성 함양 및 권익신장을 위해 멸사봉공의 자세로 노력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와 관련하여 가) 업무추진비 예산 목적 외 사용 소청인은 부인회 활동 경비로는 예산처리가 어렵다고 한 회계담당 직원의 잘못된 조언으로 결재하게 된 것이고, ○○부 입장도 부인회의 공적 활동 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장인 소청인이 부인들을 대상으로 격려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부의「재외○○장 근무지침」중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장은 ○○예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은 공사를 분명히 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본건 부인회 모임 식사는 2달에 한 번 정도하는 부인회라는 명목으로 직원 부인들 간의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하였고, 본건 심사 시 처분청에서도 동건의 경우 ○○ 부인들의 단순 오찬 모임이었다고 진술한 바, ○○부 예산 지원 대상인 공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결재 당시 실제 부인회 지출 분인지 별 생각을 하지 않고 결재한 것 같고 사실이 아닌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것이라고 비위 사실을 인정한 점, 회계담당자인 D는 소청인에게 과거 여러 차례 부인회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 타 예산비목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소청인에게 알려준 바 있고 실제와 다르게 지출하는 것이 회계 상 투명하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막무가내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점, 전술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D가 소청인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은 식사비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 업체에 물품 기증 요구 관련 소청인은 자신이 부임 전에 ○○전자에서 기증받은 ○○관 관저 냉장고가 2015년 초에 냉장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수리 또는 새 제품으로 구입이 필요하던 시기에 ○○전자 법인장을 면담하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안 등을 문의하자 ○○전자 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냉장고를 기증하겠다고 표시하였으나 추후 냉장 기능이 회복되어 기증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냉장고를 고치려니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하자 ○○전자 관계자가 냉장고를 기증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기증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의 발언은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 유관 업체들로부터 물품 수수 관련 소청인은 ○○자동차와 ○○전자는 ○○과 수평적인 협력관계에 있고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핸드폰은 ○○전자에서 재외○○장들에게 신제품 홍보용으로 보내는 VIP샘플이고, 네이게이션의 경우도 자신의 차량의 네비게이션이 유럽에서 호환되지 않아 ○○자동차 측에서 A/S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소청인의 예우 차원에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 4940 판결)하고 있는 바, 소청인과 ○○전자 및 ○○자동차와는 연 2회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기업 활동 지원협의회를 통하여 업무 협의를 가지는 관계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 기재를 살펴볼 때 소청인이 핸드폰 및 네이게이션을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관련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수하였다면 「공무원 행동 강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했어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네비게이션의 경우 동종 차량의 소지자인 일반인에게도 프로모션 등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심사 시 처분청에서도 ○○자동차에서 ○○차량 유지보수라는 측면에서 네이게이션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 라) 부하 여직원과 사적 만남 등 품위 손상 관련 소청인은 ① B 인턴과의 관저 만찬 및 B의 강력한 희망에 따른 ○○ 방문은 신규 직원의 현지 적응을 빨리 도와주려고 한 취지로 함께 한 것이고, ② 성악가 C와의 만찬은 ○○관 행사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한 순수한 업무만찬으로서 관저 요리사가 동석했기 때문에 남녀 간 둘만의 만남으로 오해받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③ 음대생들과의 행사 준비를 논의하던 만찬 장소가 저녁 8시에 문을 닫아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신이 호텔방에서 업무협의를 계속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부의「재외○○장 근무지침」의 기본지침에 따르면 ○○장은 국가와 국민의 대표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업무의 선두 역할을 하며 품위유지에 노력하고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처신하여야 하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재외국민과 ○○원의 주목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특정기호 및 취미에 지나치게 편향되는 행동을 자제하고 사생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항 관련, B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먼저 ○○ 만찬 및 ○○ 동행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고, ○○ 동행 시에도 소청인의 개인 자가용을 보러 다니는데 허무하게 따라왔구나 생각했으며, 소청인의 제안이 자신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었고 ○○장인 소청인의 말이었기에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우자가 귀국한 사이 ○○장이 미혼의 부하 여직원과 단둘이 만찬을 하거나 주말에 드라이브를 한 것은 세간의 의혹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는 점, ②항 관련, B의 만찬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할지라도 본건 발생 전 B와 소청인에 대하여 부적절한 루머가 떠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바, 배우자가 귀국한 사이 관계 직원을 배석시키지 않은 채 단둘이 관저에서 만찬을 한 행위는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보인다는 점, 또한 본건 포함하여 이전의 B와의 루머에 대하여 감찰 조사 시 등에 B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결백을 소명했어야 함에도 없었다는 점, ③항 관련, 소청인 학생들과의 업무협의를 하던 카페가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방에서 업무 협의를 연장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남학생들이 동행하였다고 하나 먼저 자신이 준비해 간 와인을 마시고 그간 자신과 루머가 있었던 B 및 여학생 등을 사적인 영역이라 볼 수 있는 호텔방에 같이 있었던 사실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위 ○○관인 재외○○장으로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여직원들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적절한 만남,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관련자 업체들로부터 물품 기증 요구 및 수수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2】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에게 받은 경우 ‘정직∼해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점, 같은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냉장고의 관저 기증의 경우 소청인 부임 이전에도 기증받은 전례가 있었고 실제 기증받지도 않았다는 점, 관련 업체로부터 물품 수수의 경우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히 네비게이션의 경우 관련 동종 차량 소지자인 일반인에게도 프로모션 행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B와의 만남 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는 점, B의 경우도 소청인과 부적절한 루머가 있었던 상대자로 소청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은 하였지만 실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만한 비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본건 발생 후 ○○로 소환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각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부과(2배) 처분의 각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 청구에 대하여 피소청인의 정직1월 처분은 감봉2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기각하되, 기초금액을 네비게이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1,226,870원(일백이십이만육천팔백칠십원)에서 779,900원(칠십칠만구천구백원)으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