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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339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60830 |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2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338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33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우체국 8급 B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5. 13. 소청인 A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소청인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현재 ○○지방우정청 ○○우체국 ○○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현재 ○○지방우정청 ○○우체국 ○○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6. ○. 27.부터 2016. ○. 5.까지 기간 중 8회에 걸쳐 ‘e-사람시스템’에 본인의 출근시간을 동료직원(B)에게 허위로 등록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최근 우정사업의 경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에게 ‘e-사람시스템’에 초과근무를 허위로 등록하게 한 비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무자세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크게 꾸짖어 문책함이 타당하나,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6. ○. 27.부터 2016. ○. 5.까지 기간 중 8회에 걸쳐 동료 직원(A)의 부탁을 받고 e-사람시스템에 초과근무를 허위로 대리 등록해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초과근무수당 업무처리 철저, 초과근무 관리?감독 강화,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 알림 등 지속적인 문서 시달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의 부탁을 받고, ‘e-사람시스템’에 초과근무를 허위로 대리 등록한 비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무자세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크게 꾸짖어 문책함이 타당하나,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지난 2016. ○. 27.부터 2016. ○. 5.까지 e-사람시스템에 본인의 출근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나, 늦게 출근한 만큼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평소보다 늦게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맡은 우편물 및 소포 배달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본 사업장(○○우체국)에서 출근시간은 일률적으로 오전 8시, 특별소통기간에는 오전 7시로 인정되고 있고, 일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에 대해 초과근무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은 시간이 소청인이 출근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시간보다 월등하게 높다 할 것이므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15. 1. 23.)에서는 ‘고의로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출근 대리등록을 부탁하게 된 것은 ○○ 병간호로 인하여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이지 결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한 것과 명백히 구별해야 하며,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바도 없고, 적발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동기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징계는 과도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비록, 출근시간을 허위로 등록하여 5시간 23분의 업무시간을 더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본 기간에 대한 급여가 아직 지급된 바 없기에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소청인이 부정수급을 받은 사실 자체는 없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2개월간 급여의 1/3이 삭감될 뿐만 아니라 3개월간 초과근무가 금지되어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50만원에 해당하고, 경영성과금이 삭감되며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약 8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 타 우체국으로 전출될 경우 입는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음에도 입는 경제상?생활상 불이익은 심히 크다 할 것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우체국은 2015년 상반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3명(집배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고, 또한 출퇴근 허위등록과 관련하여 총 46회, 447,930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감봉3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횟수가 8회에 불과하고 실제로 부정하게 수급 받은 급여 자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건 처분은 형평성 관점에서 부당하다 할 것인 점, 지난 ○년 동안 ○○우체국 ○○과 ○○팀에서 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그 결과 동료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사업장의 CCTV는 ‘화재방지’와 ‘보안’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며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동의를 받은 바 없기에 원칙적으로 당해 CCTV를 근거로 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에 있어 위법의 소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이 동료의 출근기록을 허위로 등록해준 사실은 있지만, ○○과 함께 병원에 내원해야 해서 조금 늦을지도 모르니 출근시간을 대신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의 건강 악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며 차마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는바, 동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및 상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출근시간을 대신 등록하여 준 것이지, 결코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은 아니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15. 1. 23.)은 초과근무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부당하게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나 초과근무에 대해 승인해준 자에 대한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신 업무시간을 등록해준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 예규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동료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도와준 잘못 밖에 없는바, 결코 감봉처분 등의 징계로까지 나아갈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은 1개월간 급여가 1/3 삭감되는 것을 넘어서 3개월간 초과근무가 금지되며, 경영성과금이 삭감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타 우체국으로 전출될 경우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 바, 비록 동료 직원의 출근시간을 대신하여 등록해준 사실은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동료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를 끼친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불이익을 모두 감내해야 할 정도의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본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비위행위에 비하여 심히 과도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은 ○년간 맡은 바 업무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모범집배원 상을 받는 등 타 동료에게 모범이 되는 집배원이었으며, 동료들 역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갖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일한 사례에서 ○○우체국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들과 대리로 등록해준 자에게 모두 ‘경고’ 처분을 하였고, 동료의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여 1월의 감봉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이는 횟수가 46회에 달하고 부정수령액이 447,930원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소청인은 8회에 불과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 병간호로 인하여 출근 대리등록을 부탁한 것이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고의성이 없으며, 실제로 초과근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없으므로 본건은 과도한 처분이고, 우체국의 CCTV를 근거로 본건 징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본건 비위 사실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우체국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위 자료를 이 사건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 존부는 별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징계의 처분 근거가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는 일련의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1995.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소청절차 및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은 제한 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료의 신빙성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먼저, 피소청인이 제출한 ‘초과근무 부당신청 및 대리입력 내역 현황’과 소청인이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회수내역’ 자료 및 소청인의 확인서, B 소청인의 확인서 등 자료에 따를 때, 소청인은 2016. ○. 27. ~ ○. 5. 기간 중 총 8회에 걸쳐 동료 B 소청인에게 출근시간의 허위 대리등록을 요구하여 총 8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로 소청인이 부정수급을 받지 않은 것은 소청인의 초과근무 허위등록 사실이 발견되어 ○○지방우정청에서 사전에 그 지급의 중지를 요청하여 지급되지 않은 것일 뿐,「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한 행위’에 해당하여 고의적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의 병간호로 출근이 다소 늦을 것 같아 출근 대리등록을 부탁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실제 출근시간이 대부분 08:00경 전후로 확인되고 동료들에 비해 늦게 출근한 만큼 할당된 우편물 배달 등을 위해 늦게까지 일하게 된다면 ○○실장, ○○과장 등 상관에게 관련 사정을 보고하고 퇴근 시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는 등으로 초과근무 사후결재를 신청할 수도 있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그 때는 눈앞에 보이는 초과근무수당에만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징계조치의 문책을 당하는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생각은 깊게 하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과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한 행동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2016. 2. 26. 문답서), 그리고 ○○지방우정청에서 ‘초과근무수당 업무처리 철저’(2014. 9. 12.), ‘초과근무 관리감독 강화’(2015. 5. 15.)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 알림’(2015. 10. 14.) 등 공문을 통하여 초과근무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는 행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 금지, 이에 따른 처벌규정 및 불이익 조치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속적인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소청인 또한 이러한 내용을 ○○국장, ○○과장 및 ○○실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특히, 최근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 알림’ 공문에서는 초과근무 허위등록 요구 및 부당수령, 초과근무 허위 대리입력으로 인한 징계처분(감봉3월, 감봉1월) 사례를 직접 소개하기도 하였고, 위 공문 ‘처분사항’ 행정적 조치 부분에서 ‘초과근무시간 부당입력 요구 및 허위등록자 → 징계(감봉)’을 명시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료에게 허위 출근등록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대리등록을 해준 동료까지 징계처분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정당한 변명사유로 보이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 받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라거나 동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대리등록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법령과 지침, 지시공문 등을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소청인 B 동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출근시간을 대신 등록해준 것이지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초과근무를 대신 등록해준 자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히 과도하고, 타 우체국의 처분사례 등과 비교할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2016. ○. 27. ~ ○. 5. 기간 중 총 8회에 걸쳐 동료 A 소청인의 부탁을 받고 출근시간을 허위로 대리등록 해준 결과, 총 8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 신청된 사실이 확인되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 초과근무명령 중단 등을 규정하고 있고,「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서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로 ‘대리입력’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소청인이 하달한 ‘초과근무 관리감독 강화’(2015. 5. 15. ○○지방우정청) 공문에서도 부당수령 행위로 ‘대리입력’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고 ‘부당지급 사례’에서 e-사람시스템으로 초과근무 대리입력 하도록 동료직원에게 부탁한 자와 그 동료직원 모두 징계 조치되었음도 소개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확인서(2016. 2. 24.)에서 ‘A가 매일 정시에 출근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받기 위해 본인에게 07:00이전에 출근한 것처럼 e-사람 시스템에 등록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과 ○○실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힌 점, 그리고 감찰조사 과정에서도 ‘동료직원 A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요청한 것을 거절하고 타일러 주었어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과 동정심에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허위 대리입력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진술을 한 점(2016. 2. 24. 문답서), ○○지방우정청에서 ‘초과근무수당 업무처리 철저’(2014. 9. 12.), ‘초과근무 관리감독 강화’(2015. 5. 15.),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 알림’(2015. 10. 14.) 등 공문을 하달하여 초과근무실적 허위 대리입력 행위 금지를 비롯하여 관련 처벌규정 및 불이익 조치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소청인 또한 이러한 내용을 ○○국장, ○○과장 및 ○○실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동료가 실제로 부정수급을 받지 않은 것은 그 사실이 발각되어 사전에 지급이 중지되었을 뿐「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최근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 알림’(2015. 10. 14.) 공문에서도 ‘초과근무시간 부당입력 요구 및 허위등록자 → 징계(감봉)’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 하고자 하는 동료직원의 의도를 알고도 방조한 것이라 할 것이며,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대리등록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법령과 지침, 지시공문 등을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동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대리등록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비해 본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정 소청인들은 소속 기관 및 상사들로부터 초과근무 허위 등록 및 수당 부당신청 행위금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속적인 지시와 교육을 받아 왔음에도, 서로 연락하여 8회에 걸쳐 출근시간을 대리 등록하는 등 허위의 초과근무를 입력하여 그 수당을 부당 신청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소청인 A의 경우, 초과근무 허위 등록으로 적발된 횟수가 1회이고 부당 신청한 시간이 8시간으로 비교적 적은 점, 본건으로 이미 3개월 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조치된 점,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약 ○년 이상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배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부 표창 1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고객추천 친절 직원으로 선정되는 등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평소 동료 간에 협조적이며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 등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유사 비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 B의 경우에는, 팀장이며 선임 직원인 소청인 A의 대리등록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으로 3개월 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조치되어 이미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은 점, 주어진 배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팀별 업무나 행사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등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