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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4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714
부당업무처리(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24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소방위 A
피소청인 : ○○처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1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3. 11. 21.부터 2014. 12. 8.까지 舊 ○○청 ○○국 ○○과에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제3호와「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특수환경에 사용가능한 다목적 들것’(이하 “다목적 들것”이라 한다)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3. 12. 2. ○○평가관리원(이하 “○○평”이라 한다)에서는 ‘다목적 들것’에 대한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성공’으로 평가하면서 사용성 평가와 임상평가 등(이하 ”사용성 평가 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소청인은 개발업체(주식회사 ○○)로부터 ○○평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사용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사용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뒤 구매 계약하고 납품 검사 시 면밀히 확인?검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조건부사업 개발성공장비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평의 평가결과에 제시된 사용성 평가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 사용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1. 15. 다목적 들것의 구매?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았고, ○○지방조달청을 통해 같은 해 8. 25. ㈜○○과 다목적 들것 27대를 382백만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같은 해 10. 10. 납품검사를 실시하면서 다목적 들것을 인수하기 위해 참석한 시?도 소방본부 구급대원으로부터 다목적 들것의 문제점을 듣게 되었음에도 규격서 내용대로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결과를 합격으로 판정하고 각 시?도 ○○본부에 배치하였는데, 다목적 들것은 사고 우려 등의 문제로 사용할 수 없어 결국 382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청인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로 선정되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술개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구매수량이나 금액 등에 정함이 없이 ○○청과 ㈜○○간의 구매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계약만으로 사용성 평가 등의 보완조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고, 소관부서(○○과)에서 구매조건부 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발성공으로 판정받은 15개 유사과제 제품 중 미구매한 사례도 5건이 있으므로 그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구매조건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성 평가 등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나 보고를 하지 않은 점, 구급대원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기능 개선 후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온 점, 결국 382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은 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공무원 징계양정 등 규칙」제9조(징계양정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임상 및 사용성 평가 미실시에 대하여
‘중소기업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청 고시)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규정’을 종합하면 동 사업은 수요처, 주관기관,전문기관,관리기관 등으로 업무기관을 구분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
다목적 들것이 실제 구급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지 등의 여부는 최종평가 전, 진도점검 및 최종점검 시에 검토?확인해야 할 부분이므로 관리기관(○○청)과 주관기관(개발업체)의 책임과 의무이지 수요처(舊 ○○청)의 책임과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평가를 담당한 전문기관(舊 ○○원)에서도 성공판정을 내리기보다는 주관기관(개발업체)으로 하여금 실사용평가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관련 지침상 수요처에서 주관기관(개발업체)에 실사용 평가 등을 요구할 근거가 없고, 만약 개발업체가 이에 응한다 하더라도 개발업체에 비용부담(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등)을 주어 민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청인에게는 이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사용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청과 舊 ○○청 사이에 체결된 2004년 구매조건부 업무협약 보도자료에서 ”기술개발 성공 시 2년간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됨” 이라 명시되어 있고, 관련내용에 대한 ○○청의 질의회신(2015. 7. 14.)을 살펴보면 “지원목적, 과제선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는「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수요처의 책임과 의무’ 규정에 따라 과제성공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동안 개발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며, 2015. 9. 22. 국민신문고의 ○○청의 답변에서도 “성공판정을 받은 경우 정부출연금의 5배 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성공 판정받은 다목적 들것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구매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3)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안전성 문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능을 개선하였고, 배치 후 발생한 추가 문제점에 대해 제조업체로 하여금 개선(들것을 의자형으로 변경 시 앞으로 쏠림현상 및 바퀴를 스텐바퀴로 교체)을 하도록 공문으로 요청(2014.11.3.)하였으며, 개발업체로 하여금 순회교육 및 A/S,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2014. 11. 7.)하도록 조치하였고,
<다목적 들것, 구급대원 의견수렴 개선사항>

척추환자 사용을 위한 쿠션제작
들것 지지대 재질변경
(알루미늄→써스)
들것 하단
안전벨트 설치
구급차 베이스 레일설치
구급환자 팔걸이 높게 조정

또한 2015년 5월 ○○처(○○과)에서 실시한 ”구매조건부 개발성공장비 효과성 분석결과”를 보면 다목적 들것이 598회씩이나 사용되었고, 안전사고도 발생한 적이 없다.
4) 구매조건부 성공장비 구매담당자 면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대상 기술 개발제품의 지정 등)에 의하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해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또한 본건 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표창 2회(2012년,2015년),시?도지사장 표창 3회(2005년,2008년,2012년),○○서장표창 2회(2002년,2007년)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건 경위 관련
1) 임상 및 사용성 평가 관련사항 미보고 및 미실시에 대하여
소청인은 다목적 들것이 실제 구급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지 판단은 지방○○청과 개발업체의 책임과 의무이지 舊 ○○청(수요처)의 책임과 의무는 아니고, 또한 관련보도 자료 및 질의회신 등을 종합할 때 구매조건부사업 개발성공장비의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 보고 없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구매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실제 사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지침 등을 살펴보면,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청, 2014년)을 살펴보면, “수요처는 주관기관(개발업체)의 최종보고서 및 개발결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평가 시 수요처는 구매계획 및 개발결과에 대한 수요처의 의견을 평가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舊 ○○청과 ㈜○○에서 체결한 기술개발 표준계약서(2011. 6. 15.)에서는 제4조(개발결과의 보고)에서 “주관기관이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경과 및 개발결과 등에 대해 수요처의 확인을 거친 후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이를 종합하면, 수요처는 개발결과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또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수요처의 책임과 의무로 “과제 성공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동안 개발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② “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개발업체)이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요처의 구매와 무관하게 기술개발 성공으로 판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기술개발 표준계약서’(2011. 6. 15.)에서도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청과 ㈜○○ 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④ ○○처(舊 ○○청)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구매조건부 사업으로 추진한 15개 과제 중 현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매하지 않은 5건의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전문기관이 ‘성공’이라는 판정을 내리면 수동적으로 무조건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라 할지라도 수요처에서 구매를 결정할 때 구매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하여 구매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더욱이 소청인은 기관의 예산집행과 직결되는 구매담당으로서 기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구매제품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구매결정을 내려야 할 당연한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소청인은 사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기술개발계획서나 개발완료된 실물제품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관련내용을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구매를 추진하여 비위를 야기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안전성 문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다목적 들것을 배치하기 전 문제점에 대해 기능을 개선하였고, 배치 후 발생한 추가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구매 조건부 개발성공장비 효과성 분석결과”를 보면 다목적 들것이 598회씩이나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10. 10. 납품검사 시 제기된 기능개선 의견에 대해 일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규격 및 사양을 변경하는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실제로 2대를 반납하고,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598회(재난현장 449회, 훈련 등 149회)의 사용실적은 다목적 들것이 배치된 후 초기 6개월 간의 사용실적으로, 실제 활용성을 증명하는 수치라기보다는 신규장비에 대한 시험사용 실적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처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나. 구매조건부 성공장비 구매담당자 면책 규정 적용 관련
소청인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해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상기 규정(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구매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해당제품의 기능저하, 결함 등 제품 구입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의 손실’에서 면책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까지 면책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건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기술성공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평가하였으나 결국 구매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수요처의 구매담당자의 권한으로, 소청인은 기관의 예산집행과 직결되는 구매담당으로서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구매제품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올바른 구매결정을 내려야 할 당연한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는 바,
소청인은 사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보고도 하지 않고, 개발완료된 실물제품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구매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없이 구매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납품검사 시 문제점에 대해 일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근본적 개선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전량 회수되어 사용되지 않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382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와 같은 부당한 업무행태의 개선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다목적 들것에 대하여 일부 기능을 개선하였고, 추가 기능개선을 요청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이 없으며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평소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상?하 직원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는 처분청의 평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