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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922
피의자 유치인 관리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6-41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경위 A
피소청인 : ○○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6. ○. ○. ○:○경 살인피의자(남, ○세, 이하 ‘피의자’라 한다)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며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갖고 칼 등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지능과 유치관리팀 근무 시 유치인 관리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및 유치인 신체검사 철저 재강조 지시에 따라 유치인을 입감할 때 죄질·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밀 수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6. ○. ○. ○:○경 ○○팀으로부터 살인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받아 피의자로부터 소지품을 제출받고 MD(금속 탐지기)를 통과시키자 경고음이 울려 상의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1개를 발견하여 회수하였고, 피의자의 점퍼·자켓을 벗게 하여 의자 위에 두고 바지·속옷과 티셔츠도 벗기려고 하였으나 아프다고 하여 티셔츠는 목 부위까지 올려 검사하고, 하체에 대한 검사 등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자켓에 대한 수색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자켓 안주머니에 있던 상당한 크기(길이 24.5cm, 칼날 12.5cm)의 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의자가 춥다며 자켓을 달라고 하자 칼이 들어 있는 자켓을 되돌려 줌으로써 칼이 유치장 내로 반입하게 하는 등 유치인 신체검사 재강조 지시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유치인 신체검사 강조와 관련한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감된 유치인 관리 및 유치인 입출·감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피의자 입감 시 흉기가 들어 있는 상의(자켓)에 대한 수색을 세밀히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점, 피의자가 상의를 달라고 하자 건네주어 결과적으로 반입 금지 물품인 칼이 유치장 내로 반입되어 약 5일간 소지하고 있다가 동료 유치인들에 의해 발견되고, 이후 유치인 내부 정밀 수색을 통해 칼을 회수한 점, 방송 3사(MBC, KBS, SBS) 등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위신과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장관 표창 1회, ○○청장 1회의 표창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살인사건 피의자를 인수받아 유치장에 입감 전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피의자의 복장은 하의는 츄리닝, 상의는 티셔츠, 자켓, 파카 등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왼손이 피해자를 찌르면서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하고 하루 밤을 입원한 후 퇴원한 상태로 붕대를 두껍게 감아 목에 걸어서 고정을 하고 상당히 아파하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에게 소지품 전부를 바구니에 내어놓으라고 하여 운전면허증 1매와 신용카드 1매를 제출받고 MD(금속 탐지기)를 통과시키자 경고음이 울려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1회용 라이터 1개를 회수하고 점퍼와 자켓을 벗겨서 의자 위에 놓아두고 하의를 벗겨서 확인을 하였으나, 티셔츠는 너무 춥다고 하여 다 벗기지 않고 목 부위까지 걷어 올려서 확인을 하여 문신, 상처 등은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의자가 너무 춥다고 호소를 하여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자켓을 피의자에게 입혀서 유치장에 입감을 하였던 것이고, 사전에 비슷한 나이의 유치인 2명을 교육을 시켜 피의자 옆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유치보호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였으며, 유치보호관들도 특별 감시대상자로 선정을 하여 상처는 괜찮은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는 등 추가 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여 같은 유치실에 있던 유치인이 면회 시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모포 속에 숨겨놓았던 피의자의 흉기를 회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유치인 입감 시 봉합 수술을 한 왼손의 상처에 신경을 집중하느라 신체 및 복장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흉기를 유치장에 반입케 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사실이나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시말서 한 장 써 본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다가 ○년을 남겨두고 견책이라는 오점을 남겨 받은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유치인 입감 시 봉합 수술을 한 왼손의 상처에 신경을 집중하느라 신체 및 복장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흉기를 유치장에 반입한 것은 잘못이나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그간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유치인보호관은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도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의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피의자가 칼을 소지하고 유치장에 입감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나, MD(금속 탐지기) 경고음이 울렸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정밀수색 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의자와 같이 유치장에 입감했던 유치인은 “구석으로 가보니 갑자기 칼을 꺼내서 자기(피의자) 이런 것 있다. 자기는 첩보원, 청부살인 기질이 있다며 막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났지만 여기서 티를 내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아무나 면회 좀 와라’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피의자의 칼 소지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 본건 발생 관련하여 유치장 입감 시 피의자 수색 소홀 등 소청인의 행위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흉기 들고 유치장 입감” 제하로 국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은 피의자 신체검사 등 신병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지시시항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양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살인 피의자가 상당한 크기의 흉기를 소지하고 유치장에 입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범죄수사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의자 신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중 피의자·유치인 관리소홀 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