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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40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707
상관-부하간 수뢰(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부과(1배→기각)
사 건 : 2016-23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경정 A
사 건 : 2016-240 징계부가금 부가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 ○○지도관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 ○○과장으로 근무 시
가. 특진 대상자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금품 요구․수수(50만원 상당)
○. ○. ○. ○:○경 ○○과장 ○○실에서 ○년 경찰청 ○○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소속 직원 경사 B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수수하고, 같은 해 ○. ○. ○:○경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지방청에 식사든 사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며 현금 30∼50만원 가량을 요구하여, 경사 B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수수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5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나.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담배 갈취․식사대접 요구
1) 병원 진료․은행 업무처리 위해 운전 등 수행 요구
○년 말∼○. ○월경까지 소속 ○○과 경사 C 등 5명에게 근무시간 중 병원(8회)․은행(6회) 방문 등 목적으로 약 14회 가량 차량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동행하게 하고,
특히 이중 B에 대해서는 2시간 가량 대기하게 하다가 “밥 먹자, 니가 사라”고 요구하여 식사비용(칼국수 9,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 담배 심부름 및 담배 갈취 등 부당 지시
소속 직원 경장 D에게 4∼5회 가량, 경장 E에게 2∼3회 가량 “담배 좀 사 온나” 등 개인 심부름을 시키고, 담배를 빌릴 때 여러 개비를 한꺼번에 가져가고, ○년 추석 경에는 경장 D가 사온 담배 1갑(에세프라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 외 개인적인 일 등으로 부당지시를 하는 등 행위(소위 ‘갑질’ 행위)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특히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으로부터 인사 대가 혹은 사례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금품․향응수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상훈감경 적용대상 비위가 아니고 실제로 ○. ○. ○. ○○ 처분 이후 상훈감경 대상 공적도 없는 점, 특히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의 경우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인사와 관련한 수수의 경우에는 징계 가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계급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감안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50만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특진 대상자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금품 요구․수수(50만원 상당)
소청인은 ○. ○. ○.경 특진자가 ○○과 전체(29명)회식을 하려고 했는데 교대근무 등으로 같이 못하여 수사팀 4개 팀과 ○○계에 회식비로 각자 현금을 주었다고 하면서 소청인에게도 감사의 표시로 기프트카드 2장, 20만원 상당을 주길래 “그래 수고 많았고 축하한다. 근데 너도 잘했지만 너희 2팀의 노력도 크다. 그냥 식사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 팀이라도 자주 회식해라. 그래야 너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또 울산청에서 유일하게 너가 특진되었으니 지방청 실무자들도 서류정리 등으로 고생했으니 만나서 점심식사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한차례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 부분을 특진자가 오해 또는 기억을 잘못하여 ○. ○. ○.경 소청인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현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특진자가 수사보고를 하러 들어와서 말미에 소청인에게 필요한 분들과 식사라도 같이 하시라면서 30만원을 현금으로 주길래 소청인이 “이거 받아도 되나. 고맙다”하고 받아 2~3일 후 서장, 과장들과 함께 감사표시로 오찬을 같이 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양심을 걸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소청인의 과에 특진자 1명, 심사승진 1명이 더 있었는데 소청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승진하였다는 것을 승진자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로부터 오찬은 한차례 같이 했으나 절대로 금품을 요구를 하여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되었고,
금품수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행위시점으로 볼 때 개정「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2016. 2. 29.)」시행 이전의 규칙에 적용됨을 감안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 수동적으로 수수 시 견책, 능동적으로 요구 시 견책에서 감봉까지 경징계로 처분함이 상당하고, 의례적인 식사비 명목으로 다른 팀들도 현금을 받았지만 불문에 붙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게 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나.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담배 갈취․식사대접 요구
소청인은 작년 ○월부터 금년 ○월까지 예약된 치과 신경치료 등으로 차가 없어 8회 정도로 ○○팀 일근근무자 중에서 업무가 없는 직원 4명, ○○계 직원 1명에게 태워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이중 B에 대해서는 오전 치과치료를 마치고 나니 경찰서 구내매점 점심시간이 끝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병원 인근 시장 포장마차에서 칼국수를 같이 먹었는데 계산하려고 하니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카드가 안 된단다. 너 현금 있나”라고 하여 경사 B가 9,000원이 아닌 8,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였던 것으로, 차를 태워주고 기다려준 것도 미안한데 소청인이 식사비용을 결제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서 단지 현금이 없어서 계산을 못하였던 것뿐이고, 은행방문은 거의 점심시간에 6회 정도 왕복 20~30분 시간과 때로 지방청 출장 시에 귀서하면서 중간에 들렀으며,
소청인은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가 다 떨어지면 담배 피우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고 6~8회(1년 동안) 정도 담배 사러 가는 길이면 같이 사다 달라고 요청하였고, 때로 담배 심부름시키기가 어려울 경우 직원에게 “담배 있나, 독약 같이 나누어 먹자”라며 농담을 건네며 3~4개피를 빼오곤 했으며, 이는 변명 같지만 힘든 수사를 하는 외근요원과 과장은 한 몸으로 같이 부대끼며 할 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한 것이고, 경장 D에게 한번 담배 한 갑을 사오라고 돈을 주는 것을 잊어버렸으나 이후 소청인이 점심을 몇 차례 샀다며 개의치 않는다고 하였으며,
마지막 총경 승진 의욕조차 내려놓고 남은 계급정년 ○년 ○개월을 직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조직발전과 명예를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점, 경정급은 중징계 처분 시 타시도 인사 발령도 함께 이루어져 이중의 가혹한 처분을 받는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① 경사 B가 수사보고를 하러 들어와 필요한 분들과 식사를 하라며 30만원을 자발적으로 주었던 것이지 자신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② 치과 치료 후 칼국수를 먹고 나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경사 B에게 할 수 없이 8,000원을 지불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①항 관련,「국가공무원법」제61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경사 B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현금 3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경사 B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B가 특진한 후 감사의 뜻으로 자발적·의례적으로 준 것일 뿐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기프트카드의 경우 경사 B가 특진한 후 과회식 비용으로 팀별로 현금 10만원을 주면서 소청인에게도 감사한 마음에서 기프트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한 바, 소청인이 기프트카드가 금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수수한 것으로 보이나, 현금 30만원의 경우, 경사 B는 감찰 조사 시 소청인이 지방청에 식사든지 사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현금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며, 자신이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자 현금 3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하고, 이후 소청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한 뒤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이게 삥 뜯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의 주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경사 B의 진술조서 기재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현금 30만원을 요구하던 대화 내용 및 경위, 소청인의 언행, 당시 분위기 등에 대해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동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부합되고, 같은 과 직원인 경사 F 및 경사 G의 진술에서도 경사 B의 진술을 증명해 주고 있어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내지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고, 징계사유를 명확히 증빙하여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또한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 조직 내에서 소청인이 부당한 금품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고,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국가공무원법」제61조의 취지는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인바, 소청인의 금품 요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 경사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 자체가 의무위반 행위로 청렴 의무 위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부하직원으로부터 특진 등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마치 조직문화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항 관련, 경사 B는 소청인이 치과 치료를 마치고 난 후 점심 식사를 하고 가자고 하여 자신은 조서도 있고 사무실에 가야한다고 하자 소청인이 전화하여 좀 늦추라고 하면서 점심은 먹고 가자고 하여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돈이 없다 니가 사라”고 하여 자신이 식사비 9,000원 정도를 계산하였다고 진술한 점, 본건 징계사유의 취지는 식사비용의 대소의 사실 관계를 떠나 소청인이 ○○과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복무를 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 등 업무외 사적인 일 등으로 근무 시간 중에 소속 직원을 동행하였다는 점이 소위 ‘갑질 행위’로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 양정 적정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본건 금품 수수는 수동적이고 의례적인 경우에 해당되어 경징계 처분해야 함에도 과중한 처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간부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엄정하게 바로잡고 청렴을 솔선수범하여야 할 위치에 있고, 금품 수수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간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의무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부하 직원으로부터 특진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고, 더욱이 현금 30만원 수수의 경우 공여자 및 같은 과 직원들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미만 금액을 능동적으로 받았거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직’ 상당의 처분에 해당된다는 점, 근무 시간 중 부하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 처리에 대동한 점 등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이고, 비위 사실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전술한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비위행위로 경합하고 있어「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라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바,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