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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50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23
금품향응 수수(파면→해임,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5-149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150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2. 24.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1배) 처분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2015. 8. 14.〈업무지원〉~ 현재) 당시, 2016. 1. 5. 18:18경 순경 C에게 “듣고만 있어! 심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라며 심사승진이 될 수 있다는 언질을 주고 2016. 1. 9. 18:00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순경 C를 만나 2016년 승진인사에서 경장으로 승진 되었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인사를 하려면 350만 원이 필요하다며,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350만 원을 요구하고, 같은 날 18:00~22:55경까지 순경 C로부터 ○○식당 및 ○○노래방 비용 등 27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같은 해 1. 14. 10:10경 ○○시 ○○동 소재 소청인의 자택 앞에서 순경 C에게 요구했던 35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현장에 동행하였던 감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3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징계 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2016. 1. 5.경 B 주임으로부터 ‘C가 이번 심사에서 승진될 수도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 친한 후배인 C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 후 실제로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C가 2016. 1. 9.경 ○○으로 내려와 이전부터 종종해왔던 것처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하면서 “승진 인사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하자 선례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당시 C가 “혼자 대장님을 찾아뵙기 어렵다”고 하여 심사승진 가능성을 알려주고 기동대장과 친분이 있는 B 주임이 함께 동행 해 주도록 주선해 준 정도가 전부였을 뿐,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C에게 2016. 1. 9.경 승진인사에 필요하니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감찰관에게 불법으로 체포, 연행된 2016. 1. 14. 10:10경 당시 현장에서 C로부터 35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한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소청인이 2016. 1. 9. C와 가진 저녁 술자리는 어떤 대가관계와 전혀 무관하게 이전부터 종종 있어왔던 개인적인 친교 자리였음에도, 이날이 공교롭게도 C가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다음날이라고 하여 이날의 술자리가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C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편견이다.
그렇다면, 본 건 소청인의 비위 내지 의무위반 사항으로 언급된 내용들은 애초부터 잘못된 예단과 편견을 갖고 시작된 위법, 부당한 감찰보고의 결과일 뿐, 그 전체적인 기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 바, 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심사승진 이후 기동대장과 B 주임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C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C와 술자리 혹은 전화통화로 전달할 금품의 액수, 방법 등을 조언하고 협의해주었을 뿐이었는데도, 직접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자 하였던 당사자인 C에게는 ‘정직2월’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고, 위 C의 부탁으로 그 인사 방법 등을 조언하고 상담해준 소청인에 대해서는 ‘파면’처분을 의결한 것은, 이 사건 비위 행위가 최초 누구의 전화통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발생 경위, 소청인이 본 건 비위 행위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관여한 정도, C가 금품을 전달하려고 했던 상대방과 그 금품 제공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심사승진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려고 하였던 직접 당사자인 C가 받은 ‘정직2월’의 징계처분보다 상담자 혹은 조언자로서의 역할에 그친 소청인이 훨씬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다 할 것이며,
또한 경찰감찰규칙이 정한 감찰관의 권한과 행동준칙을 위반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인신 구금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감찰관의 조사 결과는, 그 내용의 진위를 불문하고 적법한 공무수행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바, 적법 절차에 위배되어 수집된 ‘감찰조사 보고’ 등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의결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 혹은 독수독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잘못된 악습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누를 끼친 과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약 23년 동안 재직해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은 72세인 노모와 처 그리고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 A는 승진 인사 명목으로 C에게 350만 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C로부터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록을 보면, 소청인 A는 승진인사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만 해 준 것이며 2016. 1. 9. C와의 저녁자리는 개인적인 친교자리였다고 주장하나, C가 승진후보자로 결정된 다음날 소청인이 C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하여 소청인의 집 주변 ‘○○식당’에서 90,000원 상당의 1차 술자리를 갖은 후 2차도 소청인이 노래방에 가서 “맥주나 한잔하자”라고 하여 C는 180,000원 상당의 노래비용을 지불하는 등 도합 27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승진심사에 고마움을 느꼈던 C가 소청인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결국 소청인은 순경 C로부터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C로부터 향응을 받으면서 승진인사를 하려면 35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C에게 말을 한 후 같은 날 21:10경, 21:13경 B에게 전화하여 금품수수 금액(대장 200만 원, B 100만 원)을 제시하였고, C에게는 50만 원은 인사를 갈 때 선물을 사고 함께 동행 할 B의 경비로 사용하라는 등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한 점, 2016. 1. 10. 20:32경 350만 원이 맞는지 C가 전화로 묻자 “맞다”라고 금액을 확인해 주었고, 2016. 1. 12. 18:10경 C가 “350만 원이 준비됐는데, 내일(1. 13.) 야간 근무가 떨어지면 오전이나 오후에 시간이 되니까 제가 내일 ○○에 내려가서 현금으로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렇게 해라”라고 말한 점, 2016. 1. 13. 16:09경 C에게 “B가 D와 통화를 했고 만나서 소주 한잔하기로 했다, 그러면 대장이 너한테 고맙다고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같이 고맙다고 해라”라며 재차 금품 전달의사를 확인해 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금품을 전달할 대상, 금액,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음에도 특정인사에게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암시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소청인은 감찰 적발 당일(2016. 1. 14.) C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으며, C를 B에게 데려다주고 소청인은 수영장에 갈 생각이었다고 하나, C가 35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A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혹여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비위사실을 인정한다 할 것이며, ○○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는 감찰 적발에 앞서 C와 참고인의 조사를 통해 이 사건 비위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2016. 1. 14.은 소청인이 C로부터 35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날로 C가 소청인의 집 앞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자 위 350만 원을 받기 위해 나오는 소청인을 경찰감찰규칙에 따라 감찰관 신분과 비위요지를 고지한 후 현장에서 적발한 것으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든가 법령을 그르쳐 위법에 이르는 사정은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순경 C에게 금품 요구와 향응을 수수한 비위를 저지른 바, 「국가공무원법」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그 금품이나 향응의 금원이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파면 ~ 해임’으로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더욱이 같은 규칙 [별표 2] 하단의 비고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수수를 제안ㆍ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금품 또는 향응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건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한 수수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심각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및 조직 질서를 심히 해 할 것이며,
또한 당시 소청인의 행위로 ‘○○경찰, 승진 금품로비 혐의 경찰관 3명 적발’제하의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면, 소청인이 순경 C의 승진인사 명목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 이전에 순경 C가 금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먼저 의견을 구한 점, 더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영득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청렴의무 위반 등의 비위에 대한 일벌백계라는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청인과 같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당의 각 1/2을 감액하고, 5년간 공직취임의 제한이 따르는 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인 이건 처분과 앞서 살핀 소청인의 비행 정도의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받은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공적을 참작한다면 본 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135천 원)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4〕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비위 금액 등의 1~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