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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503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32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사 건 : 2016-3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B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 5. 소청인 A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소청인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우정청 ○○우체국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지방우정청 ○○우체국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 A는 2015. 8. 3. ~ 2015. 9. 8. 기간 중 시간외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는 07:52분에서 08:03분 사이에 출근하였으나 같은 소속 공무원인 우정주사보 B에게 총 10회에 걸쳐 ‘e-사람 시스템’에 출근시간을 허위 등록을 요구하여 총 5시간의 허위 실적이 등록되어 그 결과 41,98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소속직원의 호의적인 평가와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법과 규정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무자세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발지를 위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는 2015. 8. 3. ~ 2015. 9. 8.까지 기간 중 같은 소속 공무원인 우정서기(집배) A로부터 08:00 이전에 출근한 것처럼 ‘e-사람 시스템’에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0회에 걸쳐 출근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준 결과 41,98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속 부서원의 평가가 호의적인 면, 향후 개전이 기대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법과 규정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무자세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08시 이전에 출근하려 했지만 차량사고 및 요양치료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2015. 8. 3.~2015. 9. 8.까지 기간 중에 10여분 늦게 출근한 것을 숨기려고 한 것이지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 등 악의적인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청인의 집배 업무는 특성상 자신의 구역 우편물은 자신이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0여분 늦게 출근이 업무 공백이나 배달지연이나 민원발생등 문제를 초래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에서 “고의로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예외로 규정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소청인은 적발횟수가 1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3월 초과근무명령 금지와 부당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한 징계사유는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소청인과 같이 동료가 대신하여 출근 등재하는 잘못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인사혁신처 예규에 정한 바와 같이 극히 불량한 경우가 아니면 징계까지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우체국의 ‘2015년 상반기 초과근무 및 복무실태 부적정자’에 대한 조치 시에 소청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공무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 업무와 관련된 측면이 강함에도 이런 정상을 참작해 주지 않는 등 원 처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
소청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출근 기록을 남긴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잘못이지만 동료(A)가 집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9개월 넘게 요양치료를 받는 재해자로 후유증으로 인해 아침 출근 시간이 조금 늦어졌던 사정을 아는 동료로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10여분 앞당겨 등록해 주었을 뿐이지 악의적인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5. 1. 23. 인사혁신처 예규)에서 “고의로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허위로 청구한 자 혹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게 관련 금액을 환수 내지 일정기간 초과근무명령 금지를 규정하여 놓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초과근무를 대신하여 등록해 준 자에 대한 징계규정은 찾아 볼 수 없는 바, 동료의 부탁을 받고 출근 기록을 앞당겨 등록해 준 행위를 들어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징계사유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위 인사혁신처 예규에 정한 바와 같이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가 아니면 징계까지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바, ○○우체국의 ‘2015년 상반기 초과근무 및 복무실태 부적정자’에 대한 조치 시에 소청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바가 있음을 볼 때, 이 사건의 경위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며,
소청인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 언론이 여러 차례 홍보한 사실, 2차례에 걸쳐 우정사업본부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앞으로 공직생활에 반면교사로 삼아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불문경고로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 판단
소청인 A는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려고 10여분 늦게 출근한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지 초과근무 수당을 악의적인 의도에서 수급하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청인 B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어디에도 초과근무를 대신 등록해 준 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으며 소청인의 출근이 조금 늦어졌던 사정을 아는 동료로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10여분 앞당겨 등록해 준 행위를 들어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애초부터 이러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청인 A는 2015. 8. 3. 부터 같은 해 9. 8. 까지 총 10회에 걸쳐 소청인 B에게 대신하여 인사정보내부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소청인의 출근시간을 허위로 입력케 함으로써 총 5시간 41,98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였고, 소청인 B 역시 2015. 8. 3.부터 같은 해 9. 8.까지 총 10회에 걸쳐 소청인 A의 출근시간을 허위로 대리 등록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이 소청인 A로 하여금 총 5시간의 41,980원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케 하였다.
2) 소청인 A는 이 사건 감찰 당시 “교통체증으로 출근 시간이 08:00 전후로 임박하게 될 것 같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번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추후 “수당에 대한 욕심보다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반복적으로 대리 입력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청인 B는 감찰 당시 동료직원(우정서기 A)의 부탁을 받고 ‘e-사람 시스템’에 출근 대리입력 사실이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 “동료 집배원 우정서기 A의 부탁을 받고 평소 교통체증으로 08:00 경 출근한다는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 시간을 08:00 이전에 등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과 동정심에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대리입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고자 출근시간을 등록할 경우에는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는데, 그 접속 초기 화면에는 아래와 같은 유의문구로 교양하고 있다.

“사적용무 후 신청 등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관행적인 시간외근무를 지양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효율적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강화되었으므로 개정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판단
소청인들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초과근무수당 관련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대리등재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점, 소청인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거나, 수령케 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는지는 차치하고, 그 내심적 의도가 이건 징계사유에 영향을 준다거나 비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기능할 수 없는 점, 또한 징계권자의 징계권 행사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율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들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들의 각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소청인 A는 적발횟수가 1회에 불과하므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3월 초과근무명령 금지와 부당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만 하면 되는 것이며, ○○우체국의 경우 소청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 한 바가 있음에도 ‘감봉3월’의 징계 수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소청인 B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위반행위가 극히 불량한 경우가 아니면 징계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우체국의 경우 소청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고’조치 한 바가 있음에도 ‘감봉1월’의 징계 수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2015. 1. 23.)에서는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회 적발 시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기타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정하고 있다.
소청인들이 서로 의사연락 하에 약 1개월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허위의 초과근무 입력을 하여 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이건 경위에 비추어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사업의 경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고 초과근무 부정 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 건 처분의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허위 등록 적발 횟수가 1회이고 이에 따른 부당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총 5시간 41,980원)인 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이미 부당수령 금액 전액 환수 및 그 외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당한 점, 3개월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 중지 처분을 받아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기존 유사한 사례의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그 비행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측면이 있어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들의 각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