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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165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160621 | ||
기타불이익처분(성과상여금 등급부여→각하)
사 건 : 2016-165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이하 ‘○○지방경찰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지방경찰청 경무과, 2016. 2. 11.)에 의거하여 개인성과 평가(환산)점수가 총 83.151점이며,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개인등급이 C등급으로 평가․산출되어 2016. 3. 11.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포함된 112종합상황실이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S등급)을 받았고,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구성원들이 이에 버금가는 기여를 하였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며, 각 구성원들은 성과결과에 연동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평가는 부서평가 60%와 기여도평가 4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기여도 평가는 성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에 때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소청인도 부서평가에서 52.663점, 기여도평가에서 30.488점으로 총 83.151점이 되어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게 되었던 것이며, 이에 소청인은 부끄럽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과 비슷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최악의 평가를 받은 2016년 성과상여금 등급인 C등급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1호에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사건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만, 소청심사의 대상으로서 위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제정목적과 징계처분,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제정 취지 등을 살펴 볼 때,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 심사의 대상은 공무원이 신분과 관련하여 받은 불리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청구는 소청인이 2016년 성과상여금 등급판정에서 하위등급(C등급)을 받게 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수용되지 못하여 소청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서,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의거하여 경찰청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서평가(60%)와 개인평가(40%)로 구분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성과주의 인사관리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으로 인센티브적 급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은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부서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고 개인평가에서 하위등급(C등급)을 받아 그 기준액의 65%를 받아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보여 이 사건 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경찰청에서 성과급 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부서가 최고성과를 받았음에도 개인은 최하등급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 좋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경찰청은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획일적으로 개인평가를 S, A, B, C로 구분하는 다른 부처와 달리 경찰청은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부서평가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기여도와 기여한 기간도 각자 다르므로 이를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소관 부처에서 검토해야 할 정책적 제언이나 제도의 개선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역시 이 또한 우리 위원회 심사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 등급판정 취소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