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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45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414
비밀누설, 금품수수(강등→정직3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사 건 : 2014-844 강등 처분 감경 청구
2014-845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25.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 근무 당시인 2011. 5. 21. ○○ 분양사기사건 피의자인 ㈜○○ 회장 B 관련 고소 사건의 담당수사관으로서, ○○ ○○에 있는 ○○에서 위 B의 처남인 C, B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 사무장 D, 같은 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위 E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직무관련자인 C가 골프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287,4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4. 4. 초순경 ○○구 ○○동 ○○ 식당에서 동 식당을 운영하며 소청인과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F로부터, ○○동 ○○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누가 112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4. 10. 23:20경 ○○경찰서 1층 현관에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던 前 경사 G를 만나 위 ○○주점에 신고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청탁을 한 후, 같은 날 23:52경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G에게 ‘현재 상호 ○○, 전에 상호 ○○, 주소 ○○구 ○○동 ○○-○○’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으며,
2014. 4. 11. 01:34경 G로부터 문자로 ‘지금 공중전화 신고’라는 112 신고 정보를 제공받았고, 2014. 4. 13. 17:22경 G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소청인의 휴대전화에 ‘○○.○○.○○ ○○동 ○○-○○, ○○.○○.○○ ○○동 ○○ ○○역, ○○.○○.○○ ○○동 ○○-○○, ○○.○○.○○ ○○후문, ○○.○○.○○ ○○동 ○○-○○, ○○.○○.○○ ○○동 ○○-○○, 3월부터 오늘까지’라는 내용의 112 신고자 위치와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고 잠시 후 신고자가 ‘남자’라는 문자를 보내자 같은 날 18:04경 ‘땡큐’라는 답변 문자를 보냈으며, 2014. 4. 중순경 ○○대학교에서 F를 만나 “이건 공중전화로 신고된 것으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하여 112 신고자가 공중전화로 신고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정보를 유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2년 10개월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574,8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287,4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 분양사기 고소 사건 수사 중 ㈜○○ 회장인 피고소인 B가 미국에 출국한 상태로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H에 대해서는 B가 검거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하여 송치한 후 2012. 2.경 같은 서 ○○파출소로 발령받았으며, 이후 B가 미국에서 검거되어 국내 송환되면서 후임자가 재수사하는 과정에 과거 ○○경찰서에서 근무하였던 I, 국제범죄수사대 경감 J 등이 B의 처남인 C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2014. 5. 또는 6.경 구속되었고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소청인이 2011. 5. 21. C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지면서 본 건 징계혐의가 노출되었는데, 소청인은 수사담당자로서 2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해 원칙대로 적법하게 수사하여 검찰 송치하였다.
B의 처남 C는 본 고소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고, 소청인이 사건 수사 당시에는 C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B의 처남인 것도 알지 못하였고 최근 본 건 징계혐의가 노출되어 감찰조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소청인과 같이 ○○경찰서 경제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경위 E는 같은 서 여성청소년계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가끔 소청인을 만나면 골프할 줄 알면 같이 가자고 몇 번 이야기 했었고 어느 날 “최근에 ○○지검에서 퇴직하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골프 한번 하자고 하니까 나와 같이 가자”고 하여 사건 당일 골프를 치러 간 것인데, 소청인은 C가 온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처음부터 이를 말했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소청인이 알았다면 골프장에서 소청인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기재하였을 것이나 몰랐기 때문에 소청인의 이름을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고, 약 3년 전의 일이라 골프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고 C라는 사람과 골프를 하였는지 조차 기억에 없으며, 골프 비용을 C가 지불했다는 사실도 감찰조사 등을 받는 과정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 112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서 상황실에 근무하였던 前 경사 G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112 신고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4. 4.경 긴급체포 되고 G의 휴대폰에서 소청인과 G가 본 건 징계혐의와 같은 내용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발견되면서 감찰조사를 받았으며, ○○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F는 2000. 초 ○○대학교 앞 먹자골목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였는데 소청인은 당시 그 식당에 자주 갔다가 F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자주 식사도 하고 절친하게 지내왔으며 현재는 ○○대학교 야간 ○○학과에 같이 입학하여 3년째 같이 다니고 있으며, G는 소청인과 경찰 동기생으로 ○○경찰서 內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며 가끔 만나기는 하였으나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왔던 동료는 아니었다.
○○에서 술을 한잔 하던 중 F가 “여기(○○)에 단골로 다니는 손님 중에 ○○ 술집(○○주점)에서 일하는 후배가 있는데 누가 계속 112 신고를 하여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누가 신고를 하는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물어 소청인은 “대부분 공중전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단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소청인이 ○○주점을 비호하기 위해 부탁을 들어준 것은 아니고 소극적이나마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며, 잊고 있다가 사건 당일 당직근무였고 G도 마침 상황실 야간근무여서 부탁받은 내용이 생각 나 G에게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게 되었다.
G는 공중전화 번호와 위치 등을 문자로 보냈는데 이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니었고 쓸모없는 내용이었지만 신경을 써준 것이 고마워 의례적으로 ‘땡큐’라는 간단한 인사문자만 보냈고, 문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F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았으며, 약 일주일 후 수업 차 ○○대학교에 출석하여 F를 만나 이야기 중 부탁한 내용이 생각나 “공중전화로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처분청은 ‘공중전화로 신고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밀을 요하는 단속정보라 보기 어렵고, ○○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소청인이 업소와 유착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사입건하지 못하고 단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다. 기타 정상참작 등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 참작 없이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했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이 약 22년간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선처해 주신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더 한층 충성하고 봉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경위 E가 변호사 사무장을 소개시켜 준다면서 함께 골프를 하자고 하여 갔으나 수사 중인 사건의 피고소인인 B의 처남 C가 온다는 사실은 몰랐고, C는 본 건 고소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당시에 C가 있었고 그가 B의 처남이며 골프비용을 결제했다는 사실은 최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같은 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위 E를 통하여 2011. 5. 21. 오후 ○○ ○○ 소재 ○○에서 C, D를 소개 받아 함께 골프를 쳤고 그 비용을 C가 결제하였으며, C는 당시 소청인이 담당한 ○○ 분양사기사건의 피고소인인 B의 처남이고, D는 B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 사무장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C가 ○○ 회장이자 피고소인인 B의 처남으로 수년간 매형인 B의 사업을 돕고 있었던 점, C가 B의 지시 등에 따라 분양사기 고소 사건 관련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점,
검찰진술 시 C는 처음에 소청인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가 추궁을 받자 매형 사건담당 경찰관이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서 2011. 5. 21. 골프장에서 소청인을 만났을 때 ‘○○ 상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주었고, E가 소청인을 ○○대감이라고 지칭하며 소개하여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E 역시 ‘소청인과 D가 인사를 하고 ○○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라운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실장, 피의자 B의 처남으로 ○○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는 ‘소청인이 B 사건의 담당자라고 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건에 대한 부탁(공정하고 부드럽게 처리를 해달라는 통상적인 부탁)은 했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C가 소청인이 담당한 사건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적어도 함께 골프를 치는 자리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소청인이 처음에는 C나 D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관계자들이라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를 인지했다면 골프를 중단하거나 당시 상황을 회피하는 등 사건담당자로서 책임있는 처신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사건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후 E로부터 누군가 계산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C 또는 D가 비용부담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묵인한 것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주점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F와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의례적으로 알아봐 준다고 한 것이고 공중전화로 신고했다는 사실은 비밀을 요하는 정보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F의 청탁을 받고 사건 당시 ○○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에 근무 중인 前 경사 G에게 신고자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문자로 112 신고자에 대한 위치 정보 등을 받았으며, F를 만나 공중전화로 신고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소청인이 G에게 신고자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문자로 대상업소의 현재 상호 뿐 아니라 이전 상호와 주소까지 정확하게 보낸 것으로 보아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를 알아보는 과정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소청인에게 문자로 2014. 3.부터 한달간 전체 신고내역(신고번호, 장소)을 보냈는데 다행히 신고자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볼 것인 점, 그럼에도 소청인이 이에 대해 비밀을 요하지 않는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는 소청인이 ‘2014. 4. 11.경 F의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한 112 신고자의 위치 정보, 공중전화 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무상 비밀누설’한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향응 287,400원 상당을 수수하여 청렴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112 신고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소청인이 분양사기사건을 담당하면서 수분양자 다수가 고소를 하고 피고소인은 미국에서 잠적하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피고소인 측 관계자들을 만나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 업무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여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점, 112 신고자에 대한 정보 누설은 단속 대상자가 신고자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이는 112 범죄 신고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신고자의 구체적인 정보가 누설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이를 시도한 것 자체로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의 경우 두 가지 비위가 경합하여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소청인과 관련자 진술에서 보건대 소청인이 처음부터 사건 피의자의 관련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골프 장소에 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향응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향응 제공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 사건 처리를 하면서 부정처사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112 신고 정보 누설로 신고자의 신분이 특정되지는 않아 특별한 피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점, 소청인이 112 신고 정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소청인의 비위가 각 1회에 그쳤고 여타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각심은 주되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2배(574,800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골프 향응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수수 금액의 2~3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향응 수수 관련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경제적 처벌 기능은 본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