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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2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205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3-72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함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지 내 주류 반입 및 소속 전투경찰순경에게 사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13. 6. 9. 12:25~14:29경 사이 출장소 내 사무실을 이탈하여 침실에서 비공식 휴게하는 등 2013. 7. 3.까지 총75회에 걸쳐 130시간 25분 동안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나. 2013. 6. 9. 19:00~19:30경 사이 출장소 내에서 소내 근무 중이었음에도 순찰근무를 실시한 것처럼 근무일지상 허위기재 하는 등 2013. 7. 3.까지 총48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근무일지에 작성한 것이고,
다. 2013. 6. 9. 18:31~18:32경 사이 출장소에 민원인 방문시 책상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앉아 대응하는 등 직무수행에 있어 불친절한 근무행태를 한 것이고,
라. 2013. 6. 22. 22:00경 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상의는 근무복, 하의는 체육복 차림으로 근무하는 등 2013. 6. 30.까지 총 3회에 걸쳐 규정된 복장을 단정하게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한 것이고,
마. 2012년 일자 미상경 맥주 1캔(500㎖, H맥주)을 사무실로 반입한 후, 본인 책상 서랍에 보관한 것이고,
바. 2013. 6. 22. 13:40경 출장소 내에서 개인 건강식품(흑마늘) 제조 목적으로 소속 전투경찰순경(일경 A)에게 마늘 껍질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2013. 6. 25.까지 2회에 걸쳐 약 4시간 20분 가량 사역행위 징계의결서 등에 2013.6.23.까지 2회에 걸쳐 약 3시간 가량 사역을 시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 비위사실 확인서(서해지방해양경찰청)’를 근거로 피소청인 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2013.6.25.까지 2회 4시간 20분 정도 사역한 것으로 확인됨
를 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기본근무 철저 등 복무기강 확립관련 교양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사무실을 이탈하여 침실에서 비공식 휴게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민원인 방문 시에도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대응하는 등 불친절한 근무행태를 보였으며,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조직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특히 소속 전투경찰순경 상대 사역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개인 건강식품(흑마늘) 제조 목적으로 전투경찰순경에게 마늘 껍질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엄정한 징계처분이 옳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근무태만에 대해
○○출장소는 사무실과 직원․전경 침실이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한 건물 단층으로 되어 있고, 소청인이 민원전화를 응대할 수 있도록 사무실 핸드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근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참고로, 소청인이 방에 있었던 이유는 ○○출장소는 다른 출장소와 달리 주간에 여객선 통제를 주로 하고, 출장소에 신고하고 출․입항하는 선박이 한 척도 없어 조용하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전입해오는 전경들이 대체로 지루한 곳,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며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경찰관과 전경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다 보니 전경들이 불편해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 일부러 통신망을 구축하여 방으로 자리를 피해 주었던 것이며, 방에만 있다가 답답해서 사무실로 나와서는 답답해서 나왔으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고 달래가며 근무하였고,
나. 근무일지 허위작성에 대해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출장소장은 하위계급에 있는 직원에게 근무지정, 근무요령 및 순찰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원이 부족하여 출장소장인 소청인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고, 사무실에 혼자서 2박 3일을 근무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 계획된 순찰시간에 순찰하지 않고 소내에 있으면서 순찰로 기록했던 것이며,
출장소의 근무일지(갑지)에 계획을 세우는데 임의적인 것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면 되는 것이고, 순찰시간에 소내에 있고 소내 근무시간에 순찰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면, 징계를 받지 않을 직원이 어디 있을 것이며, 수시로 항포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찰로 기재하지 않는데 지역여건상, 여객선 관리상 모든 것을 그때그때 근무일지에 기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다. 불친절한 근무행태에 대해
당시 소청인은 2박3일간 연속된 근무였고 주간에 여객선 출입항에 따른 인장임검을 위해 하루 종일 서 있던 관계로 다리가 너무 아파 잠깐 동안 두 다리를 책상에 걸쳐놓고 있던 중에 평소에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동생처럼 지내는 정신지체 2급 민원인이 불쑥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고, 다음날 여객선 인검 중에 민원인에게 사과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길래 그래도 미안하다고 했더니 수시로 집처럼 드나드는데 신경 쓰지 말라며 이해해 주었으며,
라. 복장 복량 상태로 근무한 비위에 대해
2박3일 동안 연속하여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곤에 노출되어 있어 민원이 없는 야간(22:00이후)에 피로를 풀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고, 경찰관은 체력검증이 근무평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의를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체력검증에 대비한 것이며,
마. 맥주를 사무실에 반입, 보관한 부분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누군가 책상서랍을 뒤져 사진을 찍어서 감찰에 보낸 것으로 사진을 보면 책상서랍 끝 구석에 사진 찍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데, 원래 그 책상은 같이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책상이며 맨 윗 칸만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잡동사니들을 보관해 두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술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무 중에 술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사진에 찍힌 맥주캔은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였고,
바. 전경에게 사역을 시킨 부분에 대해
흑마늘 제조는 마늘 껍질을 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껍질 통째로 숙성시켜 건조시키는 것이며, 전경에게 마늘을 까라고 한 것은 ○○읍 구멍가게 할머니가 사달라고 사정을 해서 사온 마늘 한 망을 출장소에서 음식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 소청인과 전경이 같이 앉아서 깐 것이고, 마늘을 까기 전에 전경(A)에게 마늘을 까겠냐고 물어보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경이 시간이 잘 가지 않는다며 자진하여 류현진 선발경기를 보면서 까겠다고 한 것이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마늘을 그만 까겠다고 하여 소청인 혼자 다 까서 삼겹살을 사다가 구워주기까지 했으며 마늘은 출장소 냉장고에 보관하며 라면이나 국 끓이는데 사용한 것이고,
사. 기타 참작사항
2013. 7월 초순경 전경에게 사역을 시켰다는 이유로 내부고발되어 ○○지방해양경찰청 감찰에서 며칠 동안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자 CCTV를 확인하여 본건 비위를 적발한 것인데, CCTV는 소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보호 및 범죄예방 목적으로 볼 수 있음에도 사소한 것 까지 비위로 삼아 본 처분을 하였으며,
해양경찰 직원들은 대부분 관사에서 생활하는데 비리경찰로 소문이 나서 소청인과 가족들이 관사에서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고, 최근에 함정으로 문책성 발령까지 나자 이 사실이 고향인 ○○까지 소문이 나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청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으나, 해양경찰의 특수한 근무여건과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3개월만 있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점, 본건 발생 후의 소청인의 심적 고충, 성실히 근무하여 11회에 걸친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침실에서 근무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출장소는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전경과 경찰관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전경들이 불편해 하여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침실로 자리를 피해 준 것이며, 민원전화 응대를 위한 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954호, 2013.1.17.시행) 제21조에서 파출소․출장소 근무를 행정근무, 소내근무, 순찰근무, 대기근무 및 기타근무로 구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출장소는 소내근무, 순찰근무 및 대기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
위 규칙에서 소내근무를 ‘출장소에 위치하면서 관내 안전관리 및 치안상황 파악․전파, 속보․보고사항 및 수배사항 전파, 민원 및 사건의 접수․조사․처리, 순찰근무자와의 무전상황 유지 및 자체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대기근무를 ‘각종 사건사고 또는 신고에 따른 출동 등 안전․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파출소내)에서 통신기기를 청취하며 5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장소의 경우 사무실과 침실 공간이 각 분리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소내근무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침실에는 경비전화 외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장비(컴퓨터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내방민원인 등의 응대도 사실상 곤란한 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신기기의 소지나 전화민원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근무형태가 구분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를 정당한 근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소청인은 함께 근무하는 전경을 배려하기 위해 자리를 피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경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자에 불과하여 출장소의 모든 업무는 소청인의 책임 하에 있음에도 근무시간의 상당부분을 침실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같은 행동이 함께 근무하는 전경들에게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경찰관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침실에서 방문을 잠그고 그냥 앉아 있거나 인터넷(휴대폰)․TV시청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대기근무(휴게) 행태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허위근무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출장소 업무형편상 소청인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혼자서 2박 3일을 근무하다보니 계획된 순찰시간에 순찰하지 못한 것이고, 근무일지(갑지)는 임의적인 것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면 되는 것이고, 수시로 항포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를 근무일지에 기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954호, 2013.1.17.시행) 제25조 제4항에서 순찰근무자는 순찰활동 사항, 검문검색 등 순찰근무 중 취급사항을 근무일지에 자필로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순찰계획이 변경될 경우 같은 규칙 제33조에 의거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근무편성을 수정하되 수정 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
소청인은 본건 소청이유에서 ‘○○출장소는 다른 출장소와 달리 주간에 여객선 통제를 주로 하고, 출장소에 신고하고 출입항하는 선박이 한 척도 없는 곳으로 매우 조용하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전입해오는 전경들이 대체로 지루한 곳,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며 텔레비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이로 인해 침실에서 대기한 것이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된 시간에 순찰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변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전투경찰순경들도, ‘소청인이 순찰근무는 하지 않고 침실에만 있었으면서도 순찰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일지에 허위로 기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불친절한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2박 3일간 연속된 근무형태로 주간에 여객선 출입항 인장 임검으로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아파 쉬고 있는데 평소 동생처럼 지내는 정신지체 민원인이 불쑥 사무실에 들어 왔다 나간 것이고, 다음날에 사과하여 이해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에 대한 피소청인 답변서에 의하면, ① 비위 발생일인 2013. 6. 9.는 출근근무 첫날이었고, CCTV상 12:25~14:29, 15:47~16:37까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②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시에는 민원인을 만나 사과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도 소청이유에서야 민원인을 만나 사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③ 평소에도 민원인이 불쑥불쑥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 6. 9.~7. 3.까지의 CCTV 분석결과 2013. 6. 9.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출장소를 방문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규정에 의해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이 정신지체자라는 이유로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대응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복장불량 상태 근무 및 맥주 사무실 보관과 관련하여
2박 3일간 연속 근무형태로 인해 피곤에 노출되어 있어 민원이 없는 야간시간에 피로를 풀고 경찰관 체력검증에도 대비하기 위해 추리닝 복장으로 근무한 것이고, 소청인은 맥주 캔의 반입 경위를 알지 못하며 근무시간 중에 술을 먹은 사실은 한 번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복장불량 상태로 근무한 비위와 관련하여,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18조 및 지시공문 상 근무자는 규정된 근무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임의적으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근무를 한 것이고, 2013. 6. 30. 오전 07:43~08:36경에는 근무복 차림에 양말을 벗은 상태로 책상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TV시청을 하는 등 복장이 단정치 않은 상태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체력검증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음으로, 맥주 캔 반입경위를 알지 못하고 근무 중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1차 진술(2013. 7. 18.)시에는 할아버지 산소에 갔을 때 구입한 맥주로 보관한지 1년 정도 되었다고 상세히 진술하였으면서도 2차 진술(2013. 10. 2.)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설사 소청인이 맥주를 반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지 내 주류반입 금지 지시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칸에서 주류(맥주)가 발견된 이상 그 책임을 면키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전경에게 사적인 일(마늘까기)을 하도록 한 부분 관련 관련하여
마늘을 까기 전에 전경에게 마늘을 의견을 물어 보았고, 깐 마늘은 출장소 냉장고에 보관하며 라면이나 국을 끓이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시 전경의 진술에 의하면, 출장소장이 마늘 껍질을 벗기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한 것이고, 소청인은 30분 가량 마늘 껍질을 제거하다가는 손가락이 따갑다며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전경에게는 손가락이 따가워도 계속하라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마늘 껍질을 벗기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사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전경에게 사전에 의견을 물어 본 후에 마늘을 까도록 하였다는 것이나, 전투경찰순경의 입장에서는 출장소장인 소청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전경이 손가락의 고통의 호소하였음에도 반창고까지 붙여주며 마늘껍질을 제거하도록 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과 전경이 깐 마늘은 출장소 냉장고에 보관하며 국을 끓이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본건 감찰조사시(2013. 7. 18.) ‘중탕기(소청인 소유)에 쪄서 흑마늘을 만들어 먹었고 일부는 집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상급기관에서 전경에 대한 가혹행위 및 사적인 사역행위 금지 등의 지시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경찰관(출장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역을 시킨 것이고, 전경에 대한 과도한 사역 내지는 부당한 처사가 내부고발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오지 도서지역의 해양경찰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출장소장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전투경찰순경에게 기본 업무를 전가한 채 대부분의 근무시간(60.7%)을 침실에서 휴게를 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 차례에 걸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가혹행위 및 사적인 사역행위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순경에게 부당한 사역을 하도록 하여 상당한 불만을 유발한 점, 소청인은 본건 확인기간에 대해서만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이 근무한 전투경찰순경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출장소에 전보 이래 지속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해 온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여러 개의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해양경찰청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해 그 중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데, 본건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여 결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