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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10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감독태만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331 | ||
피의자유치인 관리소홀(견책→기각, 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4-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4-10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교정청 교위 A, 교감 B 피소청인 : ○○노동청 ○○지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구치소 ○○과에 근무 중이고, 소청인 B는 ○○구치소 ○○과에 감독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자로서, 가. 교위 A의 경우 출정이 끝난 수용자의 환소를 위한 호송책임자로서 계호업무지침 제198조(근무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수용자의 시승시갑과 연승상태를 확인하고 출정 장소의 호송 통로에는 근무자 포위 배치 등으로 출정수용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6.(수) 11:20경 ○○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을 마친 수용자를 호송하기 위하여 계호직원에게 호송대상 수용자의 보호장비 착용상태 확인 및 적정한 위치에서 포위계호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2471번 C가 보호 장비 일부를 해제하고 약 150m 가량 도주하는 교정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교감 B의 경우 소청인은 서부출정업무 감독자로서 계호업무지침 제198조(근무자의 유의사항), 제200조(출정책임간부 유의사항)에 의해 출정 장소의 호송 통로에는 수용자 호송 전 차단시설 설치나 근무자 포위 배치 등으로 출정 수용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보안본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사례 전파 및 관련대책 시달’시 지시사항 중 교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급기관에 신속히 보고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6.(수) 11:20경 ○○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을 마치고 환소하기 위하여 탑승하던 2471번 C가 보호장비 일부를 해제하고 약 150m 가량 도주하는 교정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상급자(○○과장), 보안본부 및 상급기관(○○지방교정청, ○○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사건발생 후 30분여 지체 후 출정과장에게만 보고하고 보안본부 및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2009. 12. 31.)된 공적이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2013. 11. 6. 09:50경 구치감 서무 교위 D가 1․2회차 환소직원 명단을 법정 대기실에 근무하고 있던 교위 D에게 통보하는 것을 듣고 책상 위 메모지(환소직원 명단)를 확인해 본 바, 환소명단에 1회차 맨 윗줄에 적혀있어 호송책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1:10경 교위 C로부터 교사 F, G와 환소할 수용자를 데리고 환소대기실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출정교감 B와 교사 G가 데리고 갔기 때문에 소청인과 F는 법정대기실에서 200m를 허겁지겁 달려 11:20경 환소대기실에 도착하였으며, 환소대기실에는 환소할 수용자가 3명씩 연승되어 횡대로 5줄 정도 있고 옆에는 집행유예자가 서 있고 수용자들 앞에서 상관인 출정교감 B가 호송계획서를 가지고 지휘하고 있었는데, 소청인은 호송책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출정교감 B에게 가스총을 반납하면서 호송계획서를 달라고 하자, “지금 바쁜데 수용자가 탑승 한 후 호송차 안에서 인계를 받으라”며 화를 내며 “무조건 나가서 포위 계호하라”고 하여 소청인과 직원들은 밖에 있는 호송차 앞에서 포위 계호를 한 것이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수용자들이 탑승하지 않아 다시 환소대기실에 들어가 보니 출정교감 B가 혼자 수용자들을 계호하고 있었고, 구치감 주무 교위 H가 3층 사무실에서 총기를 수령하여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재차 총기와 호송계획서를 달라고 하자, 출정교감 B가 “이 사람아, 호송차 안에서 인계받아, 나가서 포위 계호하라고”라며 재차 큰 소리로 지시하여 대기실과 호송차 사이에서 포위계호하고 있던 중에 2471번 C가 연승줄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호송차량 앞에서 도주하는 것을 보았고, 순간 포위 계호를 하던 교위 I가 ‘잡아라’고 소리치며 추적하여 소청인도 함께 추적을 한 것이고, 150m를 도주하여 주유소 세차장에서 교사 F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C가 대치 중에 있어 재빨리 달려들어 C의 목덜미를 잡았으나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차로 뛰어드는 것을 직원들과 다시 잡아 구치감 환소대기실로 데리고 와 출정교감 B와 직원들에게 인계하자 그때서야 출정교감 B가 C를 제외하고 1회차를 출발시키라고 하여 교위 D가 호송계획서를 소청인에게 주면서 호송인원을 하나 빼고 호송직원 2명을 빼라고 하였으며, 교위 H로부터 총기를 지급받은 다음 차량을 출발시키고 출정본부에 환소한다고 TRS(무전 송수신기)보고 후에야 비로소 호송차 안에서 호송계획서를 보고 환송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도주하다 잡힌 사람이 C 수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업무의 특성상 상관인 출정교감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면 하급자로서는 복종할 수 밖에 없으며, 본건 도주사고 원인은 누가 보더라도 상관인 출정교감 B가 환소시스템을 무시하고 수용자가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면 대면계호를 붙여 구치소 근무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대면계호도 붙이지 않고 환소 준비가 완료되기도 전에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계호하면서 오랫동안 방치한 부분과 출정교감이 현장을 지휘했으면 수용자가 탑승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직원을 믿지 않고 끝까지 호송계획서를 주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여 발생한 것이며, 소청인은 한낱 환소직원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포위 계호하다 C를 쫓아가 잡은 사실 밖에 없는데도 명목상 호송계획서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호송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고, 호송감독권이 소청인에게 인계되기 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호송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점, 도주자를 즉시 추적하여 체포한 점, 수용자 대비 포위계호 직원이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며, 나. B 소청인 1) 도주미수사건 관련 2013. 11. 6.(수) 오전 ○○지방법원, 검찰청에 출석할 출정수용자는 34명이고 계호직원은 20명으로 근무자는 법정 4곳, 검사실 2곳, 구치감 등에 분산 배치되었고, 대형버스 2대로 구치소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출발하여 재판 출석과 검찰청 검사실 소환출석에 응하고 위 인원 중 1차 호송버스로 20명이, 2차 호송버스로 13명이 정오시간을 전후하여 구치소로 환소할 예정이었고, 1명은 검찰청 구치감에 잔류할 예정이었는데, 같은 날 11:15경 재판을 마친 수용자 20명을 법정근무를 마친 근무자 4~5명과 같이 검찰청 환소대기실로 동행 계호 하였고, 1차 환소를 위해 직원 5~6명을 건물 외부 쪽 출입문과 호송버스 사이를 포위계호토록 하였으나, 수용자 C가 환소차량 탑승 과정에서 갑자기 수갑에서 한쪽 손목을 빼며 도주를 시도한 것이고, 사고발생 원인을 보면, 첫째는 가장 먼저 법정대기실에서 환소를 위해 C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채운 교위 J훈에게 있고(C는 손목 부위는 크고 손등은 작은 특이한 구조였음), 둘째는 계호업무지침대로 수용자 3명씩 포승으로 연결하여 동행하여야 하는데, C를 세 번째(마지막)로 연결하면서 규정대로 수용자의 팔 부위에 견고하게 포승을 묶지 않고 느슨하게 연결한 법정근무자(교사 K)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며, 셋째는 다른 법정 근무를 마치고 나중에 환소대기실로 합류한 호송관(교위 A)은 호송표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나, 호송표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위 H에게 호송관임을 전달받아 알고 있어 호송관으로서의 임무(호송차량 입구에서 보호 장비 착용상태 확인 등)를 어느 정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감독자로, 또 현장에 있었던 자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나, 법정이나 이동통로로 이동하는 과정에 C의 특이 동정을 본 직원이 소청인에게 보고하지 않아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소청인에게도 도주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나, 바로 체포하여 미수에 그치게 한 공로가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고, 2) 보고지연 관련 도주사고가 발생한 2013. 11. 6. 11:22경에 소청인은 후미에 있었기 때문에 승차하지 못한 수용자 5명을 호송차량에 승차시키고 도주자 체포를 위해 현장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환소대기실 입구에 있던 교위 H가 TRS 단말기(서부지검그룹 통화)를 통해 ○○직원 전체에게 비상상황을 알리는 송신을 하였기에 추가로 알리지 않았으며, 같은 날 11:35경 도주자를 현장(○○로 주유소 앞 대로변) 에서 체포, 구치감 1층 환소대기실로 동행하였고, 위 장소에 도착한 C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부러 바닥에 떨어지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극렬히 반항하였으나 현장은 도주방지를 위한 시설이 없는 곳으로 완벽하게 제지하지 못하면 2차 사고(자해, 자살시도, 직원폭행 등)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어 C를 제압하는 등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야 ○○과장에게 보고한 것이며, 현장근무자인 소청인이 이와 같은 사유로 ○○과장에게 보고를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장은 ○○과 본부(서무)에게 통지하여 상급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 소장에게 보고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이 ‘각종 중요사고 보고관련 재강조 지시(2010.3.15. 보안과-1967)’공문서의 지시사항에 합당하다 할 것이고, 도주자가 바로 체포되어 직원보강이 필요 없는 상황(구치소 직원들의 지원을 받을 경우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는데 60분 정도 소요)에 있었으며, ○○과장이 소청인에게 보고 받았으면 소장이나 지방교정청 등 상급기관에 연계하여야 하고, 소청인이 직접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없는 현장 사정이 있었음에도 11:22경 도주사고 발생 → 11:37경 도주자 체포 후 환소대기실로 데리고 옴 → 11:50경 환소대기소에서 C를 진정시키고 하체승 완료 → 11:55경 ○○과장에게 유선 보고 , 이를 이유로 본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 할 것이며,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과 도주 시도자를 바로 체포한 점,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본건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되고 재취업에도 지장이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A 소청인) 소청인은 호송책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출정교감에게 수 차례 호송계획서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출정교감이 수용자가 탑승한 후, 호송차량 안에서 인계를 받으라며 무조건 나가서 포위 계호하라고 지시하였고, 업무특성상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음에도 호송계획서에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도관 직무규정(법무부령 제654조, 2008.12.22.시행) 제40조 제2항 등에서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호송 중 도주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용자의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용자의 도주 예방 등이 교도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에 해당하는 점, 특히 소청인은 사건발생 당일 09:50경 자신이 환소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출정과 근무경력이 상당하여 환소책임자의 임무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점, 출정감독교감으로부터 환소대기실에서 나가서 포위 계호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여 환소책임자로서 수용자의 시승시갑 등 보호장비 착용상태 등을 확인할 의무가 면제되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일 11:20경 환소대기실에 도착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포위계호에 임하기 전이나 포위계호 과정에서 수용자의 시승시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수용자 도주 미수에 따른 책임 및 징계양정 부당 주장 관련(B 소청인) 출정수용자 도주미수 사건의 발생 책임이 소청인에게도 있으나, 시승시갑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법정근무자와 호송차량 입구 등에서 보호장비 착용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호송책임자에게 있고, 도주자를 바로 체포하여 미수에 그쳤음에도 이를 징계양정에 참작하지 아니한 부당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호업무지침 제198조(근무자 유의사항) 제14호 및 제200조(출정책임간부 유의사항)에 따르면, 출정책임 간부는 출정근무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출정수용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출정수용자가 150m를 도주하였다가 검거되는 등 도주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출정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본건 도주미수 사건이 출정근무자가 수용자에 대한 시승시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계호원칙 및 보호장비 착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으나, 소청인 또한 출정감독교감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고, 관련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도주미수자를 체포하여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 징계양정에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주자를 체포하지 못하거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임에도 본건 처분은 불이익이 크지 않은 ‘불문경고(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신분상․보수상 불이익 없음)’에 그친 것으로 이 같은 부분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고지연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여부(B 소청인) 도주하다 체포된 C가 자해를 하고 극렬히 반항하는 등 2차 사고가 우려되고 도주자가 바로 체포되어 직원보강 등의 필요가 없어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보고 한 것이고, 소장이나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책임은 소청인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출정과장에게 있음에도 보고지연을 이유로 본건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호업무지침 제198조(근무자 유의사항) 제18호에 따르면, 출정 중 도주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안본부(○○구치소 ○○과)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사고발생 후 30여분이 지난 후에야 ○○과장에게만 보고하였고, 도주자 체포․보호당시 출정감독교감인 소청인 외에도 다수의 출정근무자들이 현장에 있어 수용자를 진정시키거나 자해방지를 위한 보호장비 착용 등은 계호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보고지연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소청인은 출정과장이 소장이나 상급기관에 연계보고를 지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은 출정감독교감으로 현장에 있었던 소청인의 상황보고 지연 내지는 위 지침에 따른 보안본부에 보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볼 수 있고, 소청인이 수용자 도주(미수)사건 발생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여 중대사건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각 해당된다. A 소청인의 경우, 호송책임자로서 수용자들의 안전한 호송을 위해 시승시갑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용자 계호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용자가 도주(150m)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수용자 도주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교정사고에 해당하고, 수용자들에 대한 계호를 담당한 동료직원들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소청인은 이에 더하여 호송책임자의 지위에 있어 그 책임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B 소청인의 경우, 출정수용자 도주미수 사건 발생 당시 출정감독 교감의 직위에 있어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고, 특히 법정 대기실에서 검찰청 환소대기실까지 도주를 시도한 수용자 C를 출정교도관들과 함께 이동시킨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C의 연승이 풀리기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C가 법정 지하 통로에서 선고에 대한 불만 등으로 통로 벽에 머리를 박는 등 계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출정수용자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점, 소청인은 그 외에도 업무지침 제198조(근무자 유의사항) 제18호에 따라 출정 중 도주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안본부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를 지연한 점, 비록 도주를 시도한 수용자가 바로 체포되어 2차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나 수용자의 도주 등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교정사고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