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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683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117 | ||
기타물의야기, 직무태만(해임→기각)
사 건 : 2013-68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검찰청 검찰주사 A 피소청인 : ○○검찰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과에 근무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으로서, 가. 2011. 9. 19.부터 2011. 11. 6. 까지 ○○지검 ○○지청 ○○과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몸이 아픈데도 수사과장이 형사사건을 배당하고 장기휴가를 내도록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1. 9. 26.부터 10. 25.까지 한 달간 병가를 신청하면서 2011. 9. 26. 09:40경 수사과장에게 “장기 병가를 냈으니 앞으로 당신 볼일 없을 것이다, 앞으로 두고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수사과장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프다고 했고, 고칠 수도 없다고 하였는데 후배인 과장이 휴직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개새끼야, 네가 그만두라고 했잖아. 네가 잘되어야 국장인데 한번 두고 보겠어”하는 취지의 욕설과 폭언 등을 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 병가복귀 후 2011. 10. 26.부터 28.까지 수사과장에게 복귀신고를 하지 않고 ○○지청 ○○과 사무실을 전전하는 등 소속 ○○과 자리를 3일간 무단 이석하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나. 2011. 11. 7. ~ 2013. 7. 30.까지 ○○지검 ○○과 ○○계 근무하면서, 2011. 11. 7. ~ 2013. 4. 사이에 허리통증을 핑계로 약 114회에 걸쳐 지각을 하고, 약 160회에 걸쳐 조기퇴근 하고, 약 43회에 걸쳐 임의로 외출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확인 결과, 지각 약 113회, 조기퇴근 약 157회, 임의 외출 약 49회로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과 발령 다음날 차장검사 면담하여 휴직허가를 받았고 수사과장에게도 수술이 어렵다는 아픈 상태와 병가를 낸다는 말을 미리 한 것으로 사건배당 불만을 품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직원을 통해 사건이 배당되어 “병가내려 하는데 사건 배당하는 것이 너무하지 않냐”는 말을 하고 농담으로 “후배 과장님이 잘 되어야 국장인데”라고 말한 것은 있지만 술 먹고 욕설하거나 다른 말을 한 기억이 없고(과장실과 사무실이 문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폭언을 했다면 난리가 나서 직원들이 알았을 것이고 당일 진통제와 수면제를 먹고 자서 기억이 없음), 병가 복귀후 수사과장에게 신고를 하였고, 업무 인수인계로 ○○지청 ○○과에 간 사실은 있으나 무단이석은 아니며, 지각 113회 관련, 지각체크가 다른 직원과 같이 들어가면 체크가 되지 않고 담배 피우고 입실하면 지각이 되기도 하고, ○○실내 ○○불만이 많고 청렴도와 클린콜(○○청 실시 ○○인 대상 만족도 전화조사) 조사에서 하위에 있어 이를 관리하라는 과장지시에 따라 출근시 전날 동향파악 등을 위해 1층 ○○실에 들렸다 오는 경우도 있고, 조기퇴근 157회 관련, 지하창고 등 저장된 기록 작업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작업을 하는데 지문인식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체크되지 않고, 임의 외출은 언제 산정된 것인지도 모르고, 지문인식기가 작동되지 않아 총무과에 항의한 적도 있고(10회 이상 해야 작동되기도 함)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기도 하여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지문인식기 찍힌 것만으로 지각, 조기퇴근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컴퓨터 부팅시간 및 마지막 업무시간, 조기퇴근 내역 등 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징계사유와 같이 근무태만 했다면 집행과장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고 많은 업무량을 제대로 처리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집행과는 민원상대 부서라 불시에 과장회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대로 병원가거나 퇴근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말이 되지 않고, 군대에서 기합받은 후유증으로 척추퇴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하반신 마비우려로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3. 8. 7. 병원 입원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억울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싶은 점, 법무사법 제6조에 따라 해임처분 받으면 3년간 법무사를 할 수 없고 자녀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공부중인 점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수사과장에게 욕설 및 병가후 미신고, 무단이석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사건배당 불만으로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욕설한 사실이 없고, 병가후 과장에게 복귀신청 하였고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집행과에 간적은 있으나 무단이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사건배당에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수사과장 ○○○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2011. 9. 19. 수사과로 발령된 첫날 “허리가 아파 수사는 할 수 없어 수사과 전력에 누수가 된다”는 식의 말을 하고, 이틀뒤 병가를 신청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마다 병가를 내고 쉬어야한다”고 말한 점, ② “과장에게 자신의 아픈 상태를 미리 설명했다”는 취지의 소청인 진술서(2013. 1.), 2011. 9. 21. 오전 소청인에게 2건의 사건을 배당하자 당일 오후 바로 병가를 신청한 점, ③ 2002년경 이후 부터는 줄곧 집행과 및 사건과 등 업무를 해왔던 소청인의 이력,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수사과에 발령나자마자 수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사과 업무에 대해 심적 부담이나 불만을 가졌을 정황이 상당하고, 소속과장에게 부적절한 언사와 전화로 욕설했다는 징계사유와 관련, ① 수사과장이 소청인이 전화하여 “몸이 아파 승진시험도 포기했다. B는 승진시험 준비로 사건을 맡지 않고, 아픈 것을 법무부, 대검, 검찰총장도 알고 서무지검에서 사건을 많이 하여 ○○에서 특별승진시키라고 했다, 고칠수 없다고 했는데 후배과장이 휴직하라고 하냐”, “개새끼야 니가 그만두라고 했잖아, 잘되야 국장인데 한번 두고보겠다”며 약 50분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3. 9. 6. 진술서에서 혼자 있을 때 진통제 등 약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약에 취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못한다면서 과장이 거짓말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③ 집행과장에게 “과장이 몸 아프다고 했는데 사건을 배당하고 아프면 그만두라고 빈정거린다”면서 ‘기본이 안 된 개새끼’라고 욕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는 점, ④ ○○과 직원들의 직접적인 확인서 제출은 없었으나 감찰조사에서 과장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고, B는 감찰과의 통화에서 술취한 소청인이 여러번 전화하여 과장과 싸우는 듯 했고 대신 받아 과장이 없다고 둘러댔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사상 불만에 대해 직속상관에게 “앞으로 두고보겠다”는 식의 말과 욕설 등으로 표출하는 행동은 조직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품위손상 의무위반에 해당됨이 충분하다. 또한, 복귀미신고, 무단이석 등 병가복귀후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① 소청인은 복귀신고를 했다고 하나, 직속과장은 복귀신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근무상황을 총무과장이 총괄하고 있어 가장 먼저 총무과에 신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이 ○○과 발령후 바로 병가 및 연가 등을 계속 사용하여 근무한 일수가 거의 없었던 그간의 행태와 수사과 직원들이 소청인과 같이 근무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③ 2011. 10. 27. 출입통제시스템상 출입내역에 10:49경 3층(○○과) 입실후 출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무실(7층)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인수인계로 ○○과(1층)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발령후 약 한달 이상 경과된 시점에 3일간 수시로 인수인계를 하러 갔다는 설명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0. 26. ~ 28.간 출입통제시스템상 7층 사무실 출입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3일간 전혀 사무실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소청인이 병가 복귀 후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이 업무가 어려운 사정을 부서장과 직원들에 설명하고 다른 해결방법을 찾기 보다는 자의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이를 조직내 근무 분위기를 해치고 직무를 태만해 했다고 본 처분청의 결정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지각, 조기퇴근, 임의외출 등 직무태만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지각․조기퇴근․임의외출 등의 산정내역을 알 수 없고, 출근시 ○○실에 들렀다가거나 담배피우고 들어오면서 공익요원이 열어주거나 다른 직원들이 드나들 때 같이 가거나 기록물 정리 등 업무시 출입문을 개방해 놓는 등의 사유로 체크되지 않은 것이지 지각하거나 조기퇴근한 것은 아니며, 지문인식기가 고장이 많았던 점, 업무가 많고 직원들 눈이 있어 일찍 퇴근할 수도 없었던 점, 진료시 조퇴 등 신청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한 점, 자체 출근점검에 지적된 적이 없는 점, 출입내역이 아닌 컴퓨터 부팅시간 등을 확인해야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고, 척추퇴행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업무는 열심히 하여 억울한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우선, 약 113회 지각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출입체크기가 없는 ○○실에 들러 업무를 보고 사무실에 들어가므로 출입내역상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집행과장 지시로 청렴도 등이 최하위인 ○○실 업무를 파악해 특이사항을 보고했던 것은 당시(2011.8.부터 2013.6.30.까지) 집행과장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되고, 1층 ○○실에 출입체크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① 2012. 12. 31.까지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기)에 최초 인식된 출입내역상 10시 이후로 찍힌 일수도 48회나 되는 점, ② ○○실 직원들에 따르면 전날 업무상황 파악에 10분 이상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점, ③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에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했다”거나 “○○실에서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그랬다”고 진술한 점, ④ ○○실 동향파악은 소청인의 주업무는 아니었고 업무시간 중이나 퇴근하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라고 여겨짐에도 이를 위해 출근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특히 후배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선임계장의 위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약 157회에 걸쳐 조기퇴근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산정내역이 명확치 않고 서류정리 등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놓아 체크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산출된 출입내역이 소청인의 퇴근시간을 정확히 입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피소청인에 따르면 출입통제시스템상 최종 인식된 내역을 바탕으로 퇴근시간을 산정했다는 설명이고, ① 소청인이 작업을 위해 보통 16:00부터 출입문을 개방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6:00이후에 최종 출입내역이 기록된 경우도 약 93회에 이르는 점, ② 퇴근시 직원들과 같이 나가거나 담배피고 들어올 때 공익요원이 문을 열어주어 체크되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1년5개월여 동안 약 150회가 넘는 횟수는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기퇴근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약 49회 임의외출 징계사유에 대해서, 소청인이 내원한 병원들에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진료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 49회 모두가 임의외출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피소청인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와 소청인의 근무상황을 비교하여 평일에 근무상황 신청없이 병원 방문한 횟수를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임의외출 일수를 산정한 점, 소청인이 허리통증이 심했고 평소에도 업무시간 중 소파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하고 청사 출입을 임의로 했다는 첩보가 있어온 점, 피소청인이 소청심사에 출석하여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바 퇴근시간 이전 진료가 대부분이라고 병원측에 확인했다고 설명하는 등 소청인이 제출한 병원 확인서만으로 임의외출이 아니라고 확신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의외출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검 근무 당시 직무태만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상 적시된 횟수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전반적인 복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소청인 자신은 신병을 이유로 전혀 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청에서 불성실 및 직원사기 저하 등으로 물의야기되어 전보조치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한 상태라면 휴직, 퇴직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 노력이 필요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서 소청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직내 근무기강을 해치는 측면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소청인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지청 ○○과 근무당시 사건배당에 불만을 품고 과장에게 전화로 욕설과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병가 복귀후에도 무단이석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검으로 전보 조치된 이후에도 지각 및 조기퇴근을 반복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고, ① 지병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지청 근무시 장기병가나 휴직을 하라는 과장의 권유에 “병원에서 수술도 안된다고 했다, 고칠수 없다고 했는데 후배과장이 휴직하라고 하냐”는 식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수사과에서 사건담당은 당연한 업무임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아픈 상태를 미리 말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의 언행을 한 점, ② 인사상․업무상 불만에 대해 직속상관인 과장에게 전화하여 욕설하는 것은 조직내 기강확립을 저해하고 물의를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③ 병가 복귀 후에도 과장에게 복귀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 ④ 근무시간 준수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임에도 ○○지검 근무시 적게는 10분, 많게는 2시간 가량 지각과 조기퇴근이 반복되었고, 소청인은 ○○실 업무를 챙기느라 출근이 늦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신병으로 업무수행에 곤란을 겪었다면 근무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더욱 근무시간 등을 준수하고 외출이나 조퇴 등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치료하는 등 주의깊게 행동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⑤ 감찰조사가 시작된 후 소청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⑥ 신병과 관련해 병가나 휴직 사용, 퇴직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몸이 아프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는 조직내 근무기강을 해치는 측면도 상당한 점, ⑦ 소청인이 병가중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의지에 대한 의혹을 야기하고 스스로도 향후 건강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 등 업무수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