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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75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226
금품수수 및 개인정보 사적 조회(해임→강등,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기각)

사 건 : 2013-774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775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1. 15.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4개월을 ○○경찰서 ○○형사로 근무하면서 형성된 친분을 이용, 군청․농협 등 유관기관과 각종 공사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 금품수수 비위 >

가. 2013. 2. 14. ○○과에서 ○○파출소로 발령받으면서 군청 공무원 등 지인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 그 사실을 알리고 축화화분 10여개, 시가 50여만원 상당을 배달받고,
나. 2013. 5. 29. 경위 근속승진 사실을 전화로 10명, 문자메시지로 70명에게 전파하여 축화화분 50여개, 시가 250만원 상당을 배달받는 등 2회에 걸쳐 축화화분 60여개, 싯가 3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다. ○○형사로 근무하던 2010년 추석 ~ 2013년 구정 무렵까지 사이에 출입기관인 ○○처리장에서 1년에 10여포대의 쌀을 무상으로 가져오는 등 3년간 미곡 30여 포대 시가 12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라.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의 흠을 문제 삼아 무마조건으로 금품을 받아오던 2007년경 ‘○○조성사업’ 공사업체 ‘○○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식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수수하고, * 징계시효 도과
마. 평소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업체’ 사장 ○○○의 공사 미수금 2,4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2012. 봄 무렵 ~ 11월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현금 90만원을 수수하고,
바. 2013. 3. 22. ○○군청에서 추진 중이던 ○○공원 ‘○○사업’에 친구 ○○○이 운영하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 등에게 청탁하여 300여만원 상당의 비료를 납품케 하고 민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행동강령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 개인정보 사적조회 비위 >

사. 2013. 4. 7. 같은 계원 B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찰온라인 조회를 하여 타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는 등 2013. 4. 4. ~ 7. 5.까지 사이에 개인정보 2건(○○○ 등)을 유출하고, 7건(○○○등)을 사적으로 조회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5,1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 금품수수 비위 >

① 징계사유 가.항, 나.항의 경우,
소청인은 평소 관내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 등과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던 ○○형사이다 보니 소청인이 2013. 2. 14.자로 ○○경찰서 ○○파출소로 근무명령을 받으면서 군청공무원 등 지인들에게 전화 및 문자로 알린 사실이 있고, 근속승진에 대하여도 문자로 ‘그 동안의 성원에 힘입어 승진하게 되었다’고 알린 사실은 있지만 이들에게 직접 화분을 보내라고 강요하거나 어떤 대가를 받으려는 의도로 연락을 한 것은 아니고,
축하화분도 전부 군청공무원 등 관련자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절반인 30여개는 친․인척 및 계모임 회원들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60여개 전부를 소청인이 관련자들에게 강압적인 문자나 전화를 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징계사유 다.항의 경우,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이 2010년 추석부터 2013년 구정까지 ○○군 ○○면 소재 ○○공장에서 매년 쌀 10여 포대씩 3년간 30포대를 가져온 사실에 대하여 는 인정하나, 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처리장 직원 C가 ○○처리장에서 매년 명절 및 수확 철에 조합원, 유관기관 등에게 홍보용으로 배부하는 홍보용 쌀이라고 주어서 받은 것뿐이며,
③ 징계사유 라.항의 경우,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이 2007년경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고 식사나 하라고 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받은 돈은 직원들과 함께 식비로 사용하였고, 당초 금품이나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도 없었으며, 징계시효도 도과한 일이고,
④ 징계사유 마.항의 경우,
소청인은 ○○업체 D와는 1998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형,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오던 사이로 2012년 ○○군 ○○면 ○○리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해 둘이서 식사를 하면서 상의를 한 적은 있으나, 징계사유와 같이 소청인이 ○○군청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30만원씩 3회에 걸쳐 9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로서 D 또한 소청인에게 금품을 건네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⑤ 징계사유 바.항의 경우,
소청인이 평소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 E는 ‘○○사업’과 관련해 ○○군청으로부터 제품주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건설이 ○○군청에서 발주 받은 물량 중 일부를 납품하라고 하여 징계사유에서 적시된 300만원이 아닌 80만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어떻게 징계사유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럽고,

< 개인정보 사적조회 비위 >

⑥ 징계사유 사.항의 경우,
소청인은 평소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선배 B로부터 몇 차례 사업관련 주소조회를 요구받았으나 거절해오다 어쩔 수 없이 한번 F의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있고, G는 수사첩보를 작성하려고 2회 특정조회를 하였다가 첩보가치가 없어 첩보작성은 하지 못했지만 유출하지는 않았으며, 나머지 6건은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습득물 관련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조회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인바,

22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전력이 있는 점, 축화화분은 대가성이 없이 미풍양속으로 받은 선물이고 기타 징계사유와 같은 금품수수 비위는 사실이 아닌 점, 4인가족의 가장으로 생계가 막막한 점, 본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만으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 금품수수 비위 관련 >

① 징계사유 가.항, 나.항의 경우,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또는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라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고인 ○○○는 소청인이 문자로 ‘ ○○파출소로 발령났습니다, 꽃하나 보내주십시오’, 또는 ‘6. 1.자 승진합니다. 꽃하나 보내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료 직원들도 ‘경찰생활하면서 경찰서장에게 많이 오는 화분은 봤어도 평직원에게 이렇게 많은 화분이 온 것은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군청 비서실장 등 80여명에게 ‘그동안 성원에 힘입어 6. 1.자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배상’이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단체문자를 받은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다 같이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서 내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개인이 승진할 때는 문자로 발송하지 않고 소식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화분 1개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70여명의 지인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내고 대부분 이들로부터 60여개의 축화화분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소청인은 평소 아는 지인들에게 단지 소청인의 승진 등 인사발령 사항을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전화나 문자로 전해들은 당사자들에게는 화분 등 축하선물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되고,
화분 1개당 가격이 보통 5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위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징계사유 다.항의 경우,
소청인은 ○○미곡처리장이 매년 명절 및 수확철에 유관기관 등에 홍보용으로 배부하는 쌀을 미곡처리장에 있는 친구 C가 주어서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C는 ‘소청인에게 준 쌀은 미곡처리장의 예산으로 구입한 쌀이고, 소청인외에는 아무도 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미곡처리장 공장장도 ‘경찰관이 그런 식으로 쌀을 받아가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고, 조금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소청인 외에는 관례적으로 쌀을 준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소청인의 상사 H계장이 부탁하여 미곡처리장에서 4회에 걸쳐 쌀 4포대를 구입해주고 쌀값을 받아 위 C에게 주려했으나 받지 않아 2회는 H계장에게 돌려주고 2회는 소청인이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약, 위 쌀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미곡처리장에서 유관기관에 홍보용으로 공짜로 제공하는 쌀이라면 소청인은 무상으로 쌀을 제공받고 소청인의 직속 상사는 돈을 주고 구입하였다는 것이 타당치 않고, 소청인외에는 아무에게도 위와 같은 쌀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③ 징계사유 라.항의 경우,
소청인은 본 건 비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계속 ○○과 형사로 근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비록 적발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유사 행위가 계속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본 건 처분 시 참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징계사유 마.항의 경우,
참고인 ○○○은 ‘2012. 1.초순경 ○○면 소재 ○○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 D가 소청인을 오라고 하여 봉투에 5만원권 6매를 담아 소청인에게 건네는 것을 목격했고, 2012. 봄경에는 ○○광역시 ○○동 소재 ○○ 단란주점에서 늦은 시간에 술도 마시지 않는 소청인을 불러 상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과 10만원권 수표를 꺼내 30만원을 건네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 일주일인가 지나서 같은 단란주점에서 현금으로 30만원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사장이 술을 마시던 중 오라고 전화를 해서 술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자신을 끌고 들어간 지하 노래방 안에 여자들이 여러 명 있어 그냥 나와 버렸으며, 소청인은 술을 일절하지 않지만 밤늦은 시간에 위 D가 여러 번 전화를 해서 거절하기도 머해서 갔다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인 ○○○은 ‘당시 ○○리 주택단지 건설사업을 수주하였던 ○○건설 사장인 친구 I가 공사대금을 받고 중간에 장난을 치는 바람에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측에 돈을 주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중 ○○업체도 2,4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소청인이 ○○업체 사장의 부탁을 받고 군청에 다녀온 뒤 I를 횡령으로 구속시키겠다고 한 말은 전달받은 I가 겁을 먹고 ○○업체에만 공사대금 2,4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중기업체들은 돈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황상 ○○업체 D 사장이 본 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뻔 하다가 소청인의 중재로 지급 받게 되어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징계사유가 같이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징계사유 바.항의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1조는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군청 ○○과 담당팀장에게 전화하여 “제 친구 놈이 ○○업체를 하고 있는데 왠만하면 제 친구놈이 ○○공원 관련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화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군청 ○○ 팀장도 ‘저는 ○○ 업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소청인에게 전화를 받고 업체이름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소청인은 위 조성사업의 시공사가 소청인이 주장하는 ○○건설이 아닌 ○○농원이라고 하고, 동 ○○농원 업주는 ‘본 건 생태공원 조성공사는 당초 5,000만원 상당의 팽연왕겨를 제공하는 공사였으나 중간에 해당공사를 퇴비업체 ○○업체와 2,500만원씩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과정에 소청인이 끼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지방청 감찰계로 항의하려 하자 소청인이 군청에 전화한 일이 있다며 사실관계 시인하면서 수차례 사과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왕겨 1,400만원, ○○업체 퇴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체가 위 조성공사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80만원 상당의 퇴비를 납품하였는지, 징계사유와 같이 300만원 상당의 퇴비를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소청인이 위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군청에 알선·청탁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개인정보 사적조회 비위 >

⑥ 징계사유 사.항의 경우,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는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형제계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이 70년대로 기억되는 주민번호를 불러주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 주민조회를 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형제계 회원 ○○○이 ‘개발제한구역이라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안될 장소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으니 건축주가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서 전화로 ‘소유주가 G이라는 여잔데 불법건축물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료 경찰관 ○○○은 ‘팀장이나 파출소장이 조·석회 때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교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상사의 교양을 통해 위 규정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사적조회를 한 것은 명백한바, 어떤 이유로든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공정한 업무처리 및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수시 출입하던 ○○군청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300여만 원 상당의 화분, 120만 원 상당의 쌀 30포대를 수수하고, ○○업체 사장에게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주고 현금 90만원을 받는 등 도합 5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점, ○○군청이 발주한 ○○공원조성사업에 소청인이 잘 알고 지내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알선·청탁한 점 등 금품수수 비위 인정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오히려 총 9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하여 ○○지방경찰청의 개인정보 유출 금지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 인정되나,
본 건 내부첩보로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동료간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야기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금품수수 행태가 승진 등 인사에 따른 축화화분, 관내 미곡처리장에서 3년간 명절 등에 받은 쌀 등으로 일상적인 금품 및 향응수수의 행태와 차별이 있는 점, ○○업체로부터의 90만원 금품수수 및 ○○업체에 대한 알선·청탁 관련 비위는 소청인이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지침의 규정에 따라 직무 고발하여 그 진위를 명백히 밝혔어야 함에도 당사자 진술에만 근거하여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22년의 재직기간동안 본 건 외에는 금품수수 관련 징계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인 점, 본 건 사안에 비해 해임처분은 과한 징계라는 피소청인의 답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배제로 징계하기 보다는 본 건을 거울삼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추궁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