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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64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40108 | ||
유류비 부정 사용(각 견책→각 불문경고)
사 건 : 2013-63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3-64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3-64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3-64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3-64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3-64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B, C, D, E, F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9. 5. 소청인 A, B, C, D, E, F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계에, 소청인 B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 소청인 C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 소청인 D는 ○○경찰서 ○○과 ○○계에, 소청인 E는 ○○경찰서 ○○과 ○○계, 소청인 F는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들로서, □ 소청인들 공통 사건수사비 세부집행지침은 ‘유류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차량을 이용한 유류비 지출은 수사에 사용되는 차량에 한하여 이동거리․차종에 따라 연료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사관의 출․퇴근 등 사적사용에 따른 유류비 지급은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소청인별 징계사유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사건수사를 위한 근무지외 출장신청이 없음에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별표> ‘유류비 부정사용 명세표’와 같이 1일 2회 연속하여 70,000원씩 주유하는 등 7회에 걸쳐 642,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실제 주유하고 남은 금액을 추후에 사용하기로 주유소 업주와 약속하고 수첩에 기재한 뒤 사용한 비위가 2013년도 ○○지방청 경찰행정 자체사무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당시 ○○계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건수사를 위한 근무지외 출장신청이 없음에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별표> ‘유류비 부정사용 명세표’와 같이 3일간 연속하여 50,000원에서 120,000원까지 주유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총 717,000원을 부당하게 법인카드로 결재 후, 실제 주유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주유소 업주와 추후에 사용하기로 구두 계약한 비위가 2013년도 ○○지방청 경찰행정 자체사무 감사에서 적발되었으며, 다. C 소청인 소청인은 당시 ○○계 담당으로, 사건수사를 위한 근무지외 출장신청이 없음에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별표> ‘유류비 부정사용 명세표’와 같이 3일간 연속하여 80,000여원 상당을 주유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총 510,000원을 부당하게 법인카드로 결재 후, 실제 주유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주유소 업주와 추후에 사용하기로 구두 계약한 비위가 2013년도 ○○지방청 경찰행정 자체사무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라. D 소청인 소청인은 ○○계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건수사를 위한 근무지외 출장신청이 없음에도 2011. 10. 4.부터 2011. 10. 7.까지 4일간 연속하여 <별표> ‘유류비 부정사용 명세표’와 같이 70,000원 또는 90,000원씩 4회에 걸쳐 32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실제 주유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주유보관증(2장)을 발부받은 비위가 2013년도 ○○지방청 경찰행정 자체사무 감사에서 적발되었으며, 마. E 소청인 소청인은 ○○계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건수사를 위한 근무지외 출장신청이 없음에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별표> ‘유류비 부정사용 명세표’와 같이 3일간 연속하여 80,000여원 상당씩 주유하는 등 9회에 걸쳐 72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실제 주유하고 남은 금액을 추후에 사용하기로 주유소 업주와 구두 계약한 비위가 2013년도 ○○지방청 경찰행정 자체사무 감사에서 적발되었고, 바. F 소청인 소청인은 당시 ○○계 담당으로, 사건수사를 위한 근무지외 출장신청이 없음에도 2012. 4. 28.부터 2012. 12. 30.까지 <별표> ‘유류비 부정사용 명세표’와 같이 3일간 연속하여 80,000원을 주유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총 673,000원을 부당하게 법인카드로 결재 후, 실제 주유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주유소 업주와 추후에 사용하기로 구두 계약한 비위가 2013년도 ○○지방청 경찰행정 자체사무 감사에서 적발되었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본 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바, □ 소청인들 공통 1) 근무 여건 상 유류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점 관련 ○○계는 ○○계장 1명, ○○ 수사요원 1명, ○○ 조사요원 4명 등 총 6명이 ○○사고, ○○사고, ○○ 운전자 조사 등의 일을 하고 있고, 1대 뿐인 공용차량은 당직근무자가 사고현장에 즉시 출동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조사관들은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경우 차량 유류비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지만 ○○계에 지급된 법인카드가 1장 밖에 없다보니 직원 5명이 어쩔 수 없이 번갈아 가며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고, 배정예산도 2011년도 총 4,479,000원, 2012년도 총 5,134,000원에 불과하여 이를 5명이 사용하였다면 ○○사고 처리표에 의한 관내출장거리만 계산하더라도 결코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2) 유류비를 부적정하게 청구하게 된 점 관련 소청인들이 처리한 ○○사고 및 출장횟수는 아래와 같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 1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CCTV 영상 및 목격자 조사, 관내 공업사 등 실황조사를 위해 어떤 경우는 10회 이상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중환자들은 ○○ 등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이 또한 개인차량으로 관외 출장방문을 하면서도 예산 부족으로 연료비 지급 없이 단지 일비(20,000원) 및 식비(20,000원)만을 지급하고 있어 공무로 출장하면서도 개인비용을 더 들여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건 처분이 있고 나서야 사건 수사비 청구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사비를 청구해왔고, 경리계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여도 어떤 제제나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수사비 청구방법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관행대로 집행해 왔던 것으로, 3) 징계양정의 형평성 결여 주장 대법원 판례(98두 6951판결) 및 경찰청 감사결과 등을 볼 때, 본 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 교량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너무 과한 처분으로 판단되는바, □ 소청인별 사유 가. A 소청인 약 22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긴 점, 동료경찰 다수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약 22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1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유류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점,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며, 다. C 소청인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유류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점,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라. D 소청인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등 총 16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유류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점,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며, 마. E 소청인 약 13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유류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점, 동료 경찰 다수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바. F 소청인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등 총 9회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3녀를 둔 가장인 점, 외근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총 152일간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음에도 업무가 바빠 계속 출근하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간 다툼은 은 없다. 다만, 사건 수사비 청구절차가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었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등에 이유가 있다고 주장 1) 근무여건 상 유류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점 관련 소청인들은 공용차량이 1대뿐이라서 개인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봐야하는 점, 지급된 법인카드도 1장 밖에 없어 조사관 5명이 번갈아 가며 사용해야하는 점, 사건수사비 예산도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건수사비(유류비)를 사적으로 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은 ○○사고 조사 등으로 사용하는 사건수사비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신용카드를 先 사용한 경우 매출전표 등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예산담당자에게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록, 법인카드가 1장뿐이어서 유류비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나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이 위와 같다면 경리계와 협의하여 소청인들의 개인신용카드를 공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든지 법인카드를 1장 더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고, 예산의 많고 적음에 대한 논의가 유류비 사용의 공정성을 증명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국가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이 이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유류비를 부적정하게 청구하게 된 점 관련 소청인들은 ○○사고 처리를 하려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목격자 조사 등 실황조사를 위해 어떤 경우는 10회 이상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 등 대도시에 입원해 있는 교통사고 관련자들을 방문하려면 개인차량을 이용하면서도 유류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개인비용을 더 들여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 건 처분이 있고나서야 사건 수사비 청구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사비를 청구해왔고, 경리계에서도 어떤 제제나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수사비 청구방법이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관행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건수사비 세부집행지침 중 유류비 지출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한 유류비 지출은 이동거리․차종에 따른 연료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수사에 사용되는 차량에만 주유 후 사용하고, 조사관의 출․퇴근 등 사적사용에 따른 유류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바, 소청인들이 ○○사고 조사를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위 지침에 따라 이동거리 및 차량별 연료비 단가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비용이 더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철저한 경비산출을 통해 청구함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본 건 징계이유는 소청인들이 근무지외 출장신청이 없던 날 연속으로 개인차량에 주유를 하고, 주유하고 남은 금액을 주유소 업주와 장부를 쓴다거나 구두로 약속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전혀 사적으로 유류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여 준수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고 의무인 점,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는 점, 이러한 지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징계양정의 형평성 제고 주장 소청인들은 대법원 판례 및 경찰청의 감사사례 등을 볼 때, 본 건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 동안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수상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판례(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는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2013년 ○○행정 자체 사무감사 결과는 본 건 유류비 부적정 집행부분은 공금유용에 해당되어 상훈감경을 할 수 없으며, 유용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견책’처분토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처리기준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원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점, 국가예산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 점, 매년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이 시달되어 왔왔던 점, 인근 ○○경찰서에서 유사사례가 적발되어 견책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직원들의 교양이 있었던 점, 공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집행지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이유가 되는 않는 점, 공금을 부당하게 집행함으로서 주유소 업주 등 민간인에게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 ○○지방청의 감사지적사항 처리기준은 본 건 사례를 견책으로 처분토록 지시하고 있는 점,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엄격히 문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청인들의 제반사항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본 건 예산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하였고 수사비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처분청이 징계부가금의 부과 없이 부당손실금으로 환수조치한 점, 소청인들이 환수조치를 완료한 점, 소청인들의 연간 출장횟수를 감안하면 수사관 5명이 법인카드 1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본 건 처분 후 처분청이 ○○계에 법인카드 1장을 추가로 등록 지급한 점, 수사비 청구 시 경리계에서 출장서류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청구절차를 사전에 개선할 수 있었던 점, 담당 팀장이 유사사례 방지에 대한 교양을 받고도 소청인들에게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수상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