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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773 | 원처분 | 징계부가금 2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219 | ||
금품수수(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기각)
사 건 : 2013-772,773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1. 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로서, 경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상관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히 근무해야 함에도, 2013. 9. 13. 12:40경 ○○경찰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행위자가 2013. 7. 31. 범죄 인지하여 2013. 8. 2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 직무관련자 B로부터 배 1박스, 메론 1박스 등 도합 4만원 상당품을 받아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3항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고, 특히 2013. 9. 10.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로부터 하달된 검소하고 따뜻한 추석명절 보내기 캠페인 계획 상의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의 실천 지시를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제 복무규율을 위반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금8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경위 2013. 9. 13. 12:00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1층 현관로비를 나가던 중, 2002년경부터 ‘호형호제’하며 알고 지내던 C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C가 같은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D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봐 “아마도 사무실에 있겠지요, 연락해서 내려오라고 할까요”고 한 후, 경사 D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C 형이 보자고 하는데 담배 피우는 곳으로 내려오세요”라고 통화를 하여 같이 담배를 피우게 되었으며, 그런 후 C가 소청인과 D에게 “내가 과일 한 박스 가지고 왔으니 집에 가져가서 식구들과 맛있게 먹어”라고 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 배 1박스와 메론 1박스를 받게 되었던 것이며, 나. 소청인과 C, B와의 관계 2002년경 같은 직장 동료였던 경위 E를 통하여 “어릴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던 친구이니 앞으로 잘 지내봐라”로 소개 받아 알고 지냈으며 그 이후로 서로간의 집안 애경사 등에 참석하는 등 현재까지도 10년이 넘게 ‘호형호제’하며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B가 C의 사촌 형이라는 사실도 사건을 송치한 이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뿐 B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B를 다른 곳에서 만나거나 C로부터 사건청탁 및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3항 직무관련자였던 자(사건관계인)의 적용시기를 ‘사건종결 또는 검찰처분 시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사건종결시가 아닌 검찰처분 시까지를 적용하여 소청인과 B의 관계를 직무관련자(사건관계인)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경찰청 감찰담당관-4509호 청렴도 및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사건청탁 제로화 추진계획을 통하여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사적접촉 금지를 지시하며 적용대상, 사건관계인의 범의, 적용시기, 금지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적용대상 : 수사(단속)부서 담당자, 해당 수사(단속) 부서의 장 또는 관서장 ○ 사건관계인의 범위 기본적용대상 : 고소, 고발, 진정, 피단속(유해업소, 음주, 무면허 등) 교통사고조사의 당사자 ※ 피고소 ․ 피고발 ․ 피진정인 ․ 피의자 ․ 피해자 등 포함 (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은 제외) ○ 적용시기 : 수사종결 時 (내사 종결 등 자체종결 또는 송치 前)까지 ○ 금지행위 - 우연한 사정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적접촉 등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청문감사관 등)에게 ‘사후신고’한 경우 면책 B에 대하여 2013. 7. 3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범죄인지하여 2013. 8. 20. ○○지방검찰청에 이미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를 하였고, 2013. 10. 29. B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으로 확정판결되었으며, 이는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 B가 직무관련자(사건관계인)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견책과 징계부가금은 대상금 4만원 2배 8만원으로 의결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C로부터 제공받은 배 1박스, 메론 1박스 시가 4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제2호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며,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함께 적발된 같은 경찰서 같은 팀 근무 경사 D와 경사 F는 ‘불문경고’처분을 하였으나 직무관련자가 아님에도 소청인에게만 직무관련자(사건관계인)를 적용하여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처분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소청인과 C 및 B의 관계로 보아 사건관계인이 아님이 확실하고 또한 소청인이 C와 사전에 연락이 이루어져 만난 것이 아니고, 사건 당일 우연히 C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 B가 있었을 뿐이고 C로부터 받은 과일박스는 통상적인 관례로 판단되었고 또한 C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받았던 것이며, 이와 같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소청인의 수사경력(11년), 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여 계속하여 수사경찰로 충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3항을 적용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C로부터 배와 메론 각 1박스씩을 받아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3항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에서 시달한 검소하고 따뜻한 추석명절 보내기 캠페인 계획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의 실천을 지시한 바, 소청인이 2013. 8. 20. ○○지방검찰청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B를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B는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였던 자인 것은 사실이며, 적발당시 B가 자필로 배와 메론 1박스씩을 소청인에게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도 사실인 점, C는 약 10여 년 전부터 소청인 등을 알고 지냈으나 명절에 선물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선물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차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계속 B의 차로 같이 움직이면서 배를 구입한 사실과 배와 메론 각 3박스씩을 준비하여 소청인 등 3명에게 줄 계획이었던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B가 소청인 등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배와 메론을 준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였던 B로부터 4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B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았을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피소청인은 적발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C로부터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B에게만 확인서를 제출 받았던 점, 진술조서 작성시 B는 적발당시 제출한 확인서는 감찰관의 강요로 작성하였고, 실제 소청인에게 선물을 준 사람은 C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한 점, C도 본인이 소청인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적발당시 B가 감찰관의 강요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그간 C와 소청인이 10여 년간 알고 지낸 관계를 고려하면 C가 소청인에게 선물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4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관련자였던 B로부터 받은 것인지 지인인 C로부터 받은 것인지 증거가 불충분하여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소청인에게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배와 메론 각 1박스씩 도합 4만원 상당을 수수하여 지시사항을 위반한 비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직무관련자였던 B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지인인 C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현장에서 같이 적발된 경찰관들은 경고․주의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소청인이 4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