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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703 | 원처분 | 징계부가금 2배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106 | ||
직무태만 (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5-702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703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4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10.27.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지방교정청 ○○구치소 부소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교도소장으로 근무 시 재무관으로서 업무추진비(관서업무비, 사업추진비) 등 교도소 회계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한편, 기관장으로서 교도소 직원에 대한 인사‧복무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및 수용자 관리 등 교도소 내ᅵ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소청인은 ○○교도소장으로 재직하던 2014. 1. 16. ○○도 ○○군 ○○면 ○○리 소재 ○○ 식당에서, ○○로스(소), 소주 2병, 맥주 5병을 취식하고 그 대금 합계 49,000원을 즉시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의 외상장부에 기재하는 등 2014. 1. 1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별지1(외상 내역) 기재와 같이 휴일 7회를 포함하여 총 56회에 걸쳐 위 식당에서 공식회의, 행사 또는 직원간담회 등 업무 추진이나 관서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교도소 직원 1~2명과 함께 저녁식사와 반주 등 대금 합계 3,058,000원 상당을 취식한 후 매번 대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의 외상장부에 기재하게 해 오면서, 2014. 2. 7. 업무추진비 출납 보조자인 총무계장 B(6급)로 하여금 마치 ‘○○팀 및 ○○팀 현안업무 협의 오찬‘을 한 것처럼 128,000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위 외상대금 일부를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부터 같은 해 12. 3.까지 별지2(지출원인행위 및 결의서 허위 작성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8,000원의 외상대금을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변제하고, 2014. 4. 1. 공식회의인 ‘○○ TF팀 업무추진 토론회‘시 실제 사용한 비용 121,000원에 200,000원을 추가하여 321,000원을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그 중 200,000원을 외상대금 변제에 충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별지3(공식 간담회시 실 경비 외 추가집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14,000원의 외상대금을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변제하고, 2014. 12. 12. 마치 ‘○○ 일근 등 현안업무 협의 및 격려(18명)’ 행사를 한 것처럼 315,000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및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315,000원을 선결제(속칭 “카드깡”)하면서 그 중 236,000원을 외상대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외상대금 합계 금액 상당인 3,058,000원의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한다.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2배(6,116,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는 소청인이 총 56회에 걸쳐 ○○식당에서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외상장부에 기록한 후 외상대금을 기관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변제하여 3,058,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공금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 감사담당관실 조사관이 해당 식당에 가서 외상장부를 입수한 후 카드깡(현금화)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외상장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소청인의 사적사용으로 몰아 간 것이다. 조사 당시부터 소청인은 해당 금액 모두가 기관장으로서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것이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지역적 특성상 소규모 회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소청인이 이를 사적인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관련 직원들 또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지라, 소청인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소청인이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도는 사회적으로는 연초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하여 회식자제 공문이 시달되는 등 암울한 분위기였고, 지역적으로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오지다보니 대리운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회식을 가급적 자제하고 관사에서 생활하는 직원들 위주로 소규모 단위의 회식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이 테니스를 치고 직원들과 식사한 사실을 주로 문제 삼았으나, 소청인이 1년 내내 테니스를 친 것이 아니라 ○○기관은 매년 ○○장관기 전국○○기관 테니스 대회가 있는 관계로 대회준비기간 동안 직원들과 함께 운동하고 가끔 식사를 하였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유를 불문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맞게 원인행위 및 지출을 하여야 하나, 회식비가 소규모란 이유로 여러 건을 모아서 집행하고 그 과정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깊이 반성한다. 다만, 당시 여러 정황상 소규모로 직원 회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소액을 건건이 집행하기 어려워 외상장부를 작성했던 점,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교도소 특성상 주말 회식이 불가피하였던 점, 사용액 모두가 직원들과 사용하였고, 많은 수의 직원들이 이를 인정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당시 근무 직원 100명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탄원서 제출), 문제가 된 3,058,000원을 이미 변상한 점, 교도관 생활 약 15년 중 절반가량의 기간을 남들이 기피하는 ○○지역을 자원하여 근무하였고, 초임 소장으로서 의욕이 앞서 예산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기관장으로서 직원들과 식사를 한 것이고, 소청인이 사적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관련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 감찰조사 시 사적사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 3,058,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외상 장부에 기록한 다음, 업무추진비로 위 외상대금을 변제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청인의 지시를 받은 회계 담당 직원은 공식적인 행사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공식 행사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는 방법 또는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 위 외상대금을 변제하였다는 것인바, 목적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라면 예산 집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위 집행지침에 따르면,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7회에 걸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식사한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점, 소청인의 외상내역을 보면, 라면 5,000원, 된장찌개 6,000원, 식대(포장) 21,000원 등 소청인이 혼자 식사한 것으로 보이는 비용까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점, 소청인은 테니스를 치고 나서 함께 쳤던 직원들 또는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들 1~3명과 함께 특정 식당에서 수시로 식사 등을 한 후 그 비용을 외상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기관장이 소속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두 공식적인 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기 어렵고, 소청인 역시 감찰조사 시 공식적인 회식이나 직원 간담회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점, 당시 출납공무원이던 B는 소청인의 외상대금은 교도소 공식 행사 차원에서 한 식사가 아니고 소청인이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들 몇 명과 개인적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외상을 달아 놓은 개인 외상값이며, 교도소장이 식당에서 외상을 하고 외상값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결제한 것은 소청인이 부임하면서 처음 시작된 일이라고 진술한 점,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예산을 사용한 소청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기관장이자 재무관으로서 법령과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국가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소청인이 오히려 공식 회의, 직원 간담회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식사 등을 한 후 그 비용을 식당 외상 장부에 기재한 다음,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업무추진비 카드로 위 외상대금을 변제하게 한 점, 이 같은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액수가 3,058,000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고, 비위 행위가 약 1년간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법무부 본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하면서 위반 사례 적발 시 엄중 문책할 것임을 예고하였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국가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고비난성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사적 사용한 업무추진비 전액을 이미 변상한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5년 간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은 기관장이자 재무관으로서 적지 않은 국가예산을 목적 외로 사적 사용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상 공금횡령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횡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