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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87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60315 | ||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87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남 38세)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9조 제1항,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의 조회는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8. 28.(1회), 2015. 3. 14.(1회), 9. 24.(1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동료 경찰관 3명의 주소지(B, C) 및 개명여부(D)를 확인하기 위해, KICS 신원종합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을 사적으로 조회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조회정보의 유출이 없었던 점, 약 10년 1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다수의 상훈 경력이 있는 점, 감찰조사 및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조회경위 1) 형사과장 B 조회 경위(2014. 8. 28.) 피조회자인 형사과장 B는 2014년 7월에 형사과에 부임한 소청인의 직속상관으로서, 당시 소청인은 서무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상관의 주소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B 과장에게 직접 주소를 묻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소청인은 주소지 조회를 하였던 것이고, B 과장은 소청인에게 당시 불순한 의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소청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해 주었다. 2) ○○경찰서 경사 D 조회경위(2015. 3. 14.)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입직 동기인 경사 D가 과거 개명을 했었다는 말을 듣고, 개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심코 정보 조회를 하였으나, 사건이 불거진 이후 D는 소청인의 조회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3) ○○경찰특공대 경사 C 조회경위(2015. 9. 24.) 경사 C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던 동료로, 소청인은 C가 ○○로 이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C의 ○○ 주소지가 어디인지 궁금하여 정보 조회를 하였으나, 소청인의 조회행위에 대해 C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다. 나. 참작사유 소청인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직속상관 및 친분이 있는 동료들을 사적으로 조회한 행위에 대해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에게 불순한 의도는 없었고, 조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피조회자들 세 명은 소청인의 사적 조회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조회자 중 한 명인 경사 C는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에 대한 처리기준 하달 공문(2012. 9. 21.)’에는 개인적 이해관계 없이 단순 호기심 차원의 조회(9회 이하)는 불문경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한 점, 소청인은 그 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경찰청장 표창 등 상훈 감경 대상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본 건 처분이 확정되면 소청인은 승진, 승급 제한 및 수사경과 해제라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소청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소청인은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2012. 9. 21.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에 대한 처리 기준’ 공문(2012. 9. 21.)에는 9회 이하의 단순 호기심 차원의 조회는 불문경고로 처리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에 대한 처리 기준’ 공문(2012. 9. 19.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경찰청이 2012. 7. 2. ~ 7. 27.에 전 지방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이후, 부적정조회자 465명의 조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하달한 것으로서, 보고서 말미에, 향후 동일 사례로 적발될 때, 보다 강화된 징계양정을 적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청에서 하달한 정보유출 징계양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지시 (2014. 10. 23.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는 개인정보 사적조회 등의 비위에 대한 문책수위가 낮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각종 비밀엄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견책 이하의 징계로 봐주기 식 처벌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던 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법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필요 없이 동료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바, 비록 소청인이 조회 결과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사적 조회 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어 소청인은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려우며, 2011. 9. 30.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경찰청 주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 조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하여 징계를 많이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5호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 점(경찰청 감찰담당관실-4990 2014. 10. 23.), 소청인은 상관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도 높은 지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받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던 바,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비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비위로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개인정보 취급 또는 처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에 대한 사적 조회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