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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2-12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622
전력수급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전력수급 이상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난 후 상급자에게 보고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케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전력수급 관련 실질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던 ○○거래소의 적극적 사실 은폐로 적절한 상황판단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12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부 공업사무관 A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에서 전력단기수급 업무를 각 담당한 자로서, 2011. 9. 15.(목) 15:11경 정전조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같은 날 14:15경 ○○거래소로부터 전력수급 이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측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14:25경 B에게 양 기관의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전력수급모니터 상의 데이터를 보고하였고
B는 9. 15. 14:30경부터 정전조치 시점인 15:11경까지 ○○공사 및 ○○거래소를 통해 실질상황을 직접 파악하려 하였으나, 양 기관의 서로 다른 의견 개진 및 설명 부족 등으로 신속한 상황판단을 못해 담당 국장에게 보고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부 ○○과 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력수급모니터 상의 예비력 중 허수예비력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았어야 하고, 실질예비력이 부족할 수도 있었음을 알았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1. 9. 15. 14:15경 ○○거래소로부터 전력수급 이상상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공사측 전력수급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같은 날 14:25경 ○○과장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은 사태의 진정성 파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당시 전력수급 관련 실질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던 ○○거래소의 적극적 사실 은폐로 적절한 상황판단 및 이를 토대로 한 상부보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는 2시간이내 이용 가능한 예비력을 최소 400만kw이상 상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9. 15. 14:30경 ○○부 ○○과에 있는 전력수급모니터 상 전력예비력이 약 400만kw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동 예비력 모두가 즉시 투입 가능한 실질예비력이라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사료되며,
이건과 관련하여 징계요청 주체인 ○○부가 이례적으로 추가 공문을 ○○징계위원회로 보내 당시 소청인의 판단 및 행동이 합리적이며 불가피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는 점,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전력수급 관련 실질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던 ○○거래소의 적극적 사실 은폐로 적절한 상황판단 및 이를 토대로 한 상부보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10. 9. 15. 전력수급 동향 보고 상의 예비력 전망치(671만kw)와 ○○과내 전력수급모니터에 표시된 예비력(378만~485만kw)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정전사태 발생 당일 14:15경 ○○거래소로부터 전력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고, B 역시 부하직원인 소청인으로부터 14:25경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어 14:26경에는 전력수급상황에 대하여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동 거래소 ○○소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정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전력수급 이상상황에 대하여 인지(14:15경 및 14:25경)한 후 담당 국장에게 보고된 시점(15:25)이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처럼 당시 ○○거래소의 적극적 사실 은폐가 있었다 할지라도 동 기관을 관리할 책임은 소청인 등에게 있다고 당 위원회 심사 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당시 전력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정전사태 당일 14:30경 전력수급모니터 상 예비력이 약 400만kw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동 예비력 모두를 즉시 투입 가능한 실질예비력으로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전력시장운영규칙(○○거래소규칙) [별표 3] 전력계통 운영 기준에 따르면, 예비력은 주파수조정예비력, 대기예비력, 대체예비력 순으로 400만kw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각각의 예비력이 최소 10분에서 최대 120분 이내 이용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당시 소청인이 위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전력수급모니터 상 표시되는 예비력 중 120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체예비력(확보기준 150만kw)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전력수급모니터 상 예비력이 적정수준(400만kw 수준)이었는데도 ○○거래소에서 이례적으로 정전을 언급하였다면 동 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위 예비력 수치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부 실무부서 공무원으로서 전력수급 이상상황에 대하여 인지한 이후 신속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난 후 주요 상급자에게 보고되어 정부차원의 대국민 전기절약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케 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운 점,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부장관이 요청한 사항들 대부분을 참작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