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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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58 | 원처분 | 임용취소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10406 | ||
채용시험 부정합격으로 인한 임용취소(임용취소→기각)
처분요지 :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 경찰공무원 2차 채용시험’ 중 부정행위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거 소청인에 대한 2009. 4. 9.자 순경(시보) 임용을 취소 소청이유 : 소청인이 인식하지 못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용취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의 체력시험 과정에서 父의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채용시험 합격결정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채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한 임용처분 또한 당연무효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58 임용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8. 9. 4.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 경찰공무원 2차 채용시험’ 중 부정행위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거 소청인에 대한 2009. 4. 9.자 순경(시보) 임용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8. 9. 4. 체력측정 시 소청인이 100m 달리기를 하던 중 다리근육 경련으로 주저앉아 측정을 못하여 119 응급요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재 측정하였으나 3/4 지점에서 다시 경련이 재발하여 절룩거리며 걸어서 결승선에 도착하여 16.9초를 기록하게 되자, 감독관으로부터 다시 재측정 하라는 말을 듣고 재 측정을 하면서 성급한 마음에 출발신호보다 빨리 출발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출발선 관리요원이 제지시키고 출발선에 다시 정렬토록 하여 관리요원의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14.0초의 기록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당시 운동장에는 응시생과 가족 등이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이 1초 빨리 출발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당시 감독관들도 이를 부인하였고,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은 ‘특별한 경우 외는 한번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은 넘어지거나 경련 등으로 충분한 측정이 안 되었을 경우를 특별한 경우로 판단하여 재측정을 허용하고 있고, 사건 당일에도 4명이 재측정을 하였다는 ○○지방경찰청 교육계 담당자의 진술로 볼 때 특혜가 아니며, 소청인은 관리요원들이 재측정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알지 못하였고, 설사 소청인이 14.0초의 기록으로 측정될 당시 깃발을 올리는 과정에서 출발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요원들로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지적이 없었고, 아버지가 잘 봐주라는 부탁을 하였는지 또는 관리요원들이 도움을 주거나 잘못을 하였는지 몰랐으므로 이는 관리자들의 과실일 뿐 소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도착시점 2~3보 앞에서 측정하였다는 것을 부정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측정을 하였더라면 100m 달리기 통과기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소청인이 인식하지 못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용취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은 신장 180㎝, 체중 72㎏의 이상적인 신체조건으로 중앙경찰학교 교육과정 동안 매 2개월마다 실시하는 체력측정 시 100m 달리기는 1차에 감기로 14.1초의 기록이었으나, 2차는 13.7초, 3차는 13.6초의 평가를 받았으며, 100m 달리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즉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3차 시험(적성검사) 및 4차 시험(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신임순경교육을 수료하였고, 2010. 4. 15. 정식 임용한 뒤 G20정상회의 및 G20재무장관회의 관련 근무지시를 하고 2010. 11. 25. ○○경찰서로 인사발령까지 하였음에도 이후 임용취소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지방경찰청에서 2009. 12. 본 건을 조사하여 ○○지방경찰청에 소청인의 임용에 관한 적정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의 부정으로 판단할 사유가 부족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경찰청 감찰관이 미조치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찰조사 내용만으로 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소청인의 아버지는 단순히 잘 좀 봐달라는 말을 하였을 뿐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 감찰조사 시 감독관이나 관리요원 전체의 비리로 몰아가면서 퇴근시간 경부터 5~6시간 동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혀 놓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하라면서 협조하면 선처해주겠다며 공갈·협박하는 등 불법 강압수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18개월간 중요범인검거 등으로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2010년 업무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경찰서 순경 12명 중 2위) 특별승급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8. 8. 6. 소청인이 ‘2008년도 2차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같은 해 8월말~9월초 사이 ○○지방경찰청 감찰계에 근무하던 경위 B(소청인의 父)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인 경위 C에게 경비전화로 전화하여 “아들이 체력시험에 응시하는데 D(○○경찰서)가 시험장 관리요원으로 차출되었다. 잘 이야기 해 달라.”고 말하였고, 경위 C가 다시 경장 D에게 “B의 아들이 시험에 간다. 자네가 시험감독관으로 가는데, 혹시 제일 앞 번호에 있는 애가 직원 아들이니까, 자네가 신경을 써줘라, 자네가 잘 봐주라”고 이야기하였다. 2008. 9. 4. 100m 달리기 계측 임무를 맡은 경장 D는 소청인이 100m 달리기 3차 측정을 할 때 출발깃발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출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뒤 출발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측을 시작하였고, 소청인이 결승선에 도착하기 4~5걸음 앞에서 초시계를 눌러 14.0초로 측정되었다. 2009. 11월경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00m 달리기에서 감시관들의 묵인 하에 소청인을 부정 합격시켰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뒤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경위 B(소청인의 父)를 비롯한 관련자 9명이 부정행위 및 감독소홀로 문책을 받았고, 그 중 징계처분을 받은 6명이 당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이 확정되자 2011. 1. 14. ○○지방경찰청장이 본 처분을 하게 되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대학교 입학시험의 응시자가 자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모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응시자의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측이 위 부정행위를 들어 응시자에 대한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 조치에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없다.(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소청인의 체력시험 과정에서 경위 B(소청인의 父)의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이상, 비록 소청인이 위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평소 100m 달리기 기록이 합격권 내에 있었으며, 임용된 지 1년여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채용시험 합격결정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채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한 임용처분 또한 당연무효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본 처분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