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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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597 | 원처분 | 직권면직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11024 | ||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향상 기대가 어려운 자의 직권면직 (직권면직→기각)
처분요지 : 2011. 7. 7.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함 소청이유 :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직권면직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고, 처분의 내용 또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597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고용센터 행정주사보 A 피소청인 : ○○고용노동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8. 2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고용센터로 전보되어 역량강화교육(2010. 8. 23.~9. 17. 4주)과 현장지원활동(2010. 9. 20.~11. 19. 2개월)에 참여하였고, 2010. 12. 1. ‘현장지원활동 등 평가위원회’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2011. 1. 1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되었던 자로서, 2011. 1. 17.부터 2011. 4. 16.까지 대기근무명령과 함께 ‘현재 시범운영중인 실업인정 방식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실업인정 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부여받고도, 제출기한인 2011. 3. 16.까지 위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제출 독촉을 받고서야 현장지원 활동 시에 제출하여 이미 외부위원에 의해 ‘미흡’으로 평가받았던 ‘실업급여 관련 업무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일자만 수정하여 2011. 3. 21. 다시 제출한 바, 평소 업무 의욕이 현저히 부족하고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를 야기해 온 점, 2001. 7. 9. 직무태만과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정직2월 처분을 받고도 그 이후에도 직무태만 등으로 4회 경고 조치되고 2008. 9. 17.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 지정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인사관리 상 문제를 계속 야기하고 있는 점, 최근 2년 동안 근무성적평가에서 4회 연속 최하위 ‘가등급’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 역량강화교육과 현장지원활동 시 직무수행능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무성의와 무관심으로 일관한 점, 직위해제기간 동안 부여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등 개선 노력과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표창 등 참작할 만한 공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능력 회복과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1. 7. 8.부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본건 직권면직의 사유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이 소청심사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권면직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처분사유가 정당한 직권면직의 사유인지 등을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및 제73조의3에 따라,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바,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를 살펴보면, ○○부가 2010. 8.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소속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직공무원(6급 이하)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한 점, ○○부는 위 방안에 따라 다면평가와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소청인 등 총 22명을 역량강화대상자로 선정하고 3개월 동안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으로 하여금 그 수행결과를 평가하게 한 점, 피소청인이 위 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소청인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하고 다시 한 번 더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3개월 동안의 대기명령과 함께 그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연구과제를 부여하였는데도 소청인이 이를 수행하지 않은 점, 피소청인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소청인을 직권면직한 점 등으로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및 제73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직권면직의 절차가 준수되었고, 본건 직권면직 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최근 2년 동안 4회 실시된 근무성적평가에서 계속하여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가등급’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재직기간 약 26년 동안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 1회, 경고 4회 등 문책을 받은 경력만 있고 표창을 받은 경력은 없는 등 평소에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2010. 8. 23.부터 2010. 11. 19.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된 역량강화프로그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피소청인이 부여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등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을 볼 때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본건 직권면직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고, 처분의 내용 또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