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
사건번호 | 2011-894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20208 | ||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선물 수수(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2011. 9. 7. (주)○○석유 대표 C로부터 선물용 멸치세트 6개를 수수하고(시가9만원) 2011. 9. 8. 21년산 양주 3병(시가57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6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주)○○석유 대표 C와는 10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가까운 사이였고, 멸치세트를 직원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에 의례적인 명절선물이므로 받은 것인 점, ○○양주는 소청인이 해운업을 하는 ○○석유(중)에 개인적으로 면세물품 구입을 부탁한 것으로서, 대금 3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극구 거절하여 미처 주지 못하였던 것인 점, 사적인 특수한 친분관계에 의하여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받은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가 아닌 점,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89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공업주사보 A 피소청인 : ○○해양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1. 9. 7. 18:30경 ○○해양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7급 B와 함께 평소 직무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주)○○석유 대표이사 C로부터 선물용 멸치세트 12개 중 6개(시가 90,000원)를 수수하고, 같은 달 8일 18:30경 위 회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이사 C로부터 ○○양주(21년산) 3병(시가 570,000원)을 수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6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는 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해양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2, 3호, 제78조의2에 해당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징계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석유(주)는 ○○경찰서 지도점검 대상 업체 중 하나로서, 대표 C와는 10여 년 전부터 형과 아우사이로 가깝게 지내왔고, 이사 D(C의 친동생)과도 2010년 3월경부터 알게 되었으나, 공·사를 분명히 가려 지난 2010년 12월에는 유창청소업 보유능력이 법적 기준에 미달함을 알게 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을 정도로 업무적으로는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왔으며, 2011년 9월 ○○석유(주) 이사 D로부터 궁금한 것이 있으니 사무실을 방문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명절 전이라 껄끄럽기는 했지만 마침 유창청소업 관련 법령 개정 진행 중이어서 의견도 들을 겸하여 방문하게 되었고, 관련 의견을 듣고 가려는 차에 D가 멸치상자(12상자, 상자 당 1㎏, 15,000원)를 내보이며 다 못 챙겨 드려 죄송하지만 추석 명절이고 하니 그 중 5개는 소청인 부서(○○과)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고, 나머지 7개는 타 부서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요즘 어떤 분위기인데 이러느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간곡히 부탁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헤어졌으나, 직원들에게 나누어 줘야겠다는 짧은 생각에 직근 상급자인 ○○계장(E)에게 사실을 이야기 한 바,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어서 퇴근길에 같은 과 주사보 B와 함께 다시 방문하여 멸치(12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가 ○○계장 E등 과 직원 3명과 ○○계 직원들에게 3개를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미처 전달하지 못하던 차에 감찰팀에 의하여 적발된 것이고, 이후에 멸치세트는 모두 회수하여 ○○석유(주)에 되돌려 주었고, 양주(○○ 21년산, 면세가격 약 95,000원)는 2011년 7월 경 ○○석유(주) 사무실에서 이사 D와 이야기 중, 지나는 말로 개인적으로 쓸 데가 있는데 구입대금을 지급할 테니 해운업계에 종사하는 대표 C가 면세 양주를 살 수 있는지 물었고, D는 알아보겠다고 답한 후 시간이 흘렀는데, 2011년 9월 멸치 선물 이야기 당시 양주를 구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하여 병당 95,000원 정도 총 현금 300,000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극구 사양하기에 양주는 그냥 가지고 있으라 한 뒤 헤어졌고, 다음날 퇴근 무렵 시골집에 가져다 주어야 겠다는 생각에 다시 ○○석유(주)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마침 대표 C가 사무실에 있어 양주 대금을 주고 가져가려 하였으나 한사코 거절하며 소청인이 지난 여름에 폐결핵 재발로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도 안부 전화도 못한 미안한 마음에 개인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니 이번 한번은 그렇게 넘어가자며 간곡히 이야기 하여 뿌리치지 못하였고,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선물이라 생각하기에 받은 것이며, 감찰에서 확인된 후 잘못임을 뉘우치고 구입금액 300,000원을 D에게 입금해 주었고,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하여 의례적인 선물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를 직무와 연관된 금품 수수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고, 지방청 감찰팀은 한건 적발했다는 태도로 금품수수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조서 내용에도 선물을 받은 경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고 생각되어 소청인이 청원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작되지 않았으며, 직무관련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당사자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 및 시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소청인이 받은 선물이 직무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석유 대표 C와 소청인은 평소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점, 소청인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신 받은 것인 점, 제공된 선물의 금액도 비교적 소액(멸치 12상자, 180,000원)이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고, 소청인이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대에 편입하여 졸업하는 한편, 업무 공적을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비상기획위원회 주관 인명구조 및 대규모 방제훈련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는데 기여하였고, 2008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소청인이 해양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주로 하면서 묵묵히 근무하던 중 지난 2010년 4월경 갑자기 폐결핵에 걸려 입원하고 6개월간의 치료를 받고 복귀하였으나 2011년 4월 ○○해양경찰서 전입 후 원거리 근무 등으로 인하여 7월에 다시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입원치료를 마친 후 다시 1년간 투약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에 힘쓰며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 소청인에게는 30년 공직생활 후 정년퇴임하신 부친이 계시며, 공무원인 두 동생이 있어 모범이 되기 위해 업무에 정진하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그간의 명예도 잃었으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주변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였고 앞으로 이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더욱 직무에 정려하고자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주)○○석유 대표 C로부터 선물용 멸치세트 및 ○○ 양주 3병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과 (주)○○석유 대표 C는 10년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가까운 사이였고, 사적인 특수한 친분관계에 의하여 의례적인 명절선물을 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수사·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소청인은 당시 ○○과에 근무하면서 해양오염 예방활동 및 단속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석유(주)는 ○○해양경찰서 관할에 소재한 유창청소업 등록업체인 바, ○○석유는 소청인의 단속 대상이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소청이유서에서 소청인이 2010년 12월에 ○○석유(주)의 유창청소업 보유능력이 법정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것을 보더라도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주)○○석유 대표 C와 10년 이상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해양경찰서에 근무하기 전 2003년 2월 ○○해양경찰서로 전입하여 방제업무를 담당할 무렵 이미 (주)○○석유 대표 C를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이므로 사적인 특수한 친분관계로는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하면 ‘금품’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의미하므로 소청인이 직무관련자 (주)○○석유로부터 받은 선물은 금품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은 멸치세트를 본인을 비롯한 동료직원들의 선물로 받은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추석명절을 맞아 직무관련자가 제공한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도 전달하여 수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양주는 소청인이 해운업을 하는 ○○석유(주)에 개인적으로 면세물품 구입을 부탁한 것으로서, 대금 3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극구 거절하여 미처 주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주)○○석유 대표이사 C의 확인서에 의하면 C는 소청인에게 ‘추석을 맞아 직원들하고 나눠 쓰라며’ 양주를 주었다고 하고, ‘소청인이 돈을 주려고 하여,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직원들로부터 알고 있어 그 돈은 약값으로 사용하라며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위 양주 3병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소청인이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선물로 양주 3병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이 면세 양주를 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려는 의도였다 할지라도 ○○석유(주)는 소청인의 단속대상 직무관련 업체이므로 소청인의 부탁을 금품 요구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부담을 가지게 될 소지가 있는 것인 바, 감찰조사 결과 (주)○○석유는 양주 3병을 마트에서 570,000원에 구입하여 소청인에게 주었던 것으로 밝혀져 실제로도 부담을 가졌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은 단속업무 담당자로서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2011. 9. 7. 소청인이 평소 직무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주)○○석유 대표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석유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물용 멸치세트 12개 중 6개(시가 90,000원)를 수수하고, 다음날인 9. 8. 다시 동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양주(21년산) 3병(시가 570,000원)을 수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직접 직무관련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6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비위를 저지른 추석 명절기간 전에도 해양경찰청에서는 건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한 특별교양을 실시하면서 직무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금지한 바 있고, 추석 전후 비위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소청인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선물로 받아 전달한 멸치세트를 받은 직원들 6명도 징계 또는 경고·주의를 받게 된 바, 소청인이 선물을 수수하여 전달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10여회의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는 상훈 감경할 수 없는 점,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