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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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9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10425 | ||
세무업무 처리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2007년 과세기간 일반세목별 조사를 실시하면서, 동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 829,434천원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일업종평균소득률 5.5%를 적용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경정하고 조사를 종결한 바,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경정 오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미 회부, 범칙처분 누락, 조사대상기간 미 확대 등의 비위가 있어 견책 처분 소청이유 : 대응원가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조사기간 전에 증빙을 일실하여 확보하지 못하였고, 조사 시점에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조사자의 주장과 납세자의 주장이 상충되어 판단이 어려웠기에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동 위원회가 채택한 동일업종평균소득률로 경정한 것이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9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9. 8. 10.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조사반장으로서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2007년 과세기간 일반세목별 조사를 실시하면서, 동 법인이 2007년 2기 중 ○○동 449-1 등 3필지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용역(3건)을 제공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 829,434천원(부가가치세 과세금액 510,659천원)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가.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경정 오류 신고 누락한 3건의 공사는 2007. 8. 위 법인의 사업장을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이후(2007. 9. 17, 10. 25, 11. 12.)에 각각 준공되었고,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며, 또한 대표이사 B는 공사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사용역 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는 등 처음부터 탈세를 위해 고의로 증빙서류를 조작·은닉한 혐의가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하여야 함에도, 공사원가 등 주요경비 지출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증빙서류를 멸실한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음에도 납세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추계소득금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동일업종평균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잘못이 있고, 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미 회부 위 법인은 2007년 2기 중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탈루금액이 829백만원으로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2009. 5. 국세청)에서 정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 중 ‘연간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포탈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부하지 않았으며, 다. 범칙처분 누락 위 법인은 2007년 2기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금액이 510백만원으로 위 기준금액 3억원을 초과하는데도 감사 착수일까지 범칙처분을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잘못이 있고, 라. 조사대상기간 미 확대 대표이사 B는 건축업자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지 않았으며, 마. 과세자료 미 통보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 관련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비 14백만원에 대한 건축사 2명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및 국세공무원 상벌규정 제3조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경정 오류 관련 소청인은 대응원가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조사기간 전에 증빙을 일실하여 확보하지 못하였고, 조사 시점에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조사자의 주장(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 납세자의 주장(동일업종평균소득률 또는 직전사업연도소득률에 의한 추계)이 상충되어 판단이 어려웠기에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동 위원회가 채택한 동일업종평균소득률로 경정한 것이며, 수입금액 적출률이 신고한 공사수입금액 대비 178.6%로서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직접 대응원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에 소득률 36.4%는 과다부과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경험칙상 당연히 원가가 발생하는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 추계 시에 증빙 등이 없다는 사유로 주요경비를 ‘0’으로 경정한 과세처분의 패소사례를 참고하였고, 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미 회부 관련 ○○건설의 과세표준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다면 조세범칙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위원회 결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 및 범칙처분 함이 마땅하나, 본 건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동일업종평균소득률에 의하여 경정한 바 포탈혐의금액이 46,618,875원으로 회부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다. 조사대상기간 미 확대 관련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은 2007년 2기 과세기간에 한정된 사안으로서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사유가 없었으며, 조사범위의 확대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라.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것은 국세청상벌규정 제9조(처벌의 감경) 제1항 제1호(권한있는 상급기관이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 및 제6호(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세 포함 125백만원을 추징하여 완납하였으며, 2010. 하반기 업무유공으로 2010. 12. 31. 차관급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었으나, 감사 처분지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표창수여대상 추천 결정이 취소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경정 오류 관련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위 관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추계를 하고,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동일업종평균소득률 추계를 하며, 이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가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소청인이 ○○건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 대표이사 B가 사업장 이전과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장부가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동 법인이 신고 누락한 3건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이 각각 2007. 9. 17, 10. 25, 11. 12.로서 2007. 8. 10.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B의 주장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공사용역계약서를 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로 작성하고, 공사용역 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는 등 탈세를 위해 고의로 증빙서류를 조작·은닉한 혐의가 있었는바, 이러한 조사 당시의 제 정황을 고려하면 위 법인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사유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동일업종평균소득률을 적용한 잘못이 인정된다. 소청인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일업종평균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경정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소청인이 자문신청서를 통하여 증빙서류가 망실되었다는 ○○건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점을 동 위원회에 명확히 고지하였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의 쟁점 사실관계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위원회는 ‘사업장 이전 및 침수피해로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B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 뒤, 동일업종평균소득률 적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경비율에 의할 경우 소득률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업종평균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원회에 판단오류 책임이 있어 보이나, 한편으로는 감사 문답 시 소청인이 ‘사업장 이전과 침수로 인해 서류를 멸실하였다는 주장은 납세자의 주장일 뿐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와 같이 소청인이 자문신청을 하기에 앞서 ○○건설 대표 B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B가 탈세를 위해 증빙서류를 고의로 조작·은닉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위원회에 고지하지 않는 등 자문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원회의 책임과 별개로 소청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미 회부 관련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의 제 정황을 고려할 때 동 법인이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있었고, 동 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829백만원 중 증빙에 의해 밝혀진 직접대응원가가 없어 신고누락 수입금액 전체가 포탈혐의금액이 되므로 위 관계 규정에 의하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도급인의 요청으로 공사용역계약서를 직원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B의 진술만을 근거로 아무런 증빙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입금액 신고누락 경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잘못이 인정되고, 한편, 소청인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가 결정한 동일업종평균소득률을 적용하여 포탈혐의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에 미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는 조사착수 전 또는 조사기간 중(본 건의 경우 2009. 8. 10.~8. 18.)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청인의 주장은 2009. 9. 2. 개최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포탈혐의금액을 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설사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동일업종평균소득률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조사대상기간 미 확대 관련 피소청인은 ○○건설 대표 B가 ① 건축업자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②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점을 근거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에 의하면 ○○건설의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거나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소청인이 2007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종결함으로써 다른 과세기간에도 탈세혐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본 건 감사과정에서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근거만으로는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한 조사대상기간 확대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사업장 이전과 침수피해 등으로 증빙서류를 멸실하였다는 ○○건설 대표 B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고, 자문신청 서류에도 동 법인이 탈세를 위해 고의로 증빙서류를 조작·은닉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누락하는 등 소청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 결과 과세쟁점자문위원회가 동일업종평균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도록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465백만원 상당의 국세채권 일실위험을 초래하였으며, 동 법인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범칙처분을 누락하는 등 조사과정 전반에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