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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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83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20109 | ||
불법노래방 단속 시 임의방면(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 첩보를 입수한 후 단속과정에서 도우미 4명을 현행범인 체포하였음에도, 4명중 2명에 대해 범증혐의 구증치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임의 방면하는 등 업무 태만하여 견책 처분 소청이유 : 노래방 업주도 D와 E는 손님과 일행이라고 진술하고, 자신들은 도우미가 아니라며 강력히 항의하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차후 불법체포 및 감금 등 피의자의 인권침해요소가 있어 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여 불법체류 및 신원확인을 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표창 등 제 정상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부서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가 미숙하였던 점,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는 점,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83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동단 순경 A 피소청인 : ○○기동단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9. 1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현행범 체포 시 피의자 등에 대하여 범증혐의를 구증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 및 훈방 등 적의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생활질서계 근무시 2011. 4. 5. 23:23경 ○○구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 첩보를 입수한 후 단속과정에서 도우미 4명을 현행범인 체포하였음에도, 도우미 4명중 2명에 대해 범증혐의 구증치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임의 방면하는 등 업무 태만한 의무위반 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풍속상설단속반원들과 ○○노래방을 단속하여 업주가 도우미로 지목한 B와 C 2명은 현행범 체포하고, D와 E는 도우미로 지정한 B, C와의 연관관계 등 정확한 사실확인과 차후 말맞추기(공모)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부득이 임의동행을 한 것이지 4명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것이 아니며, 노래방 업주도 D와 E는 손님과 일행이라고 진술하고, 자신들은 도우미가 아니라며 강력히 항의하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차후 불법체포 및 감금 등 피의자의 인권침해요소가 있어 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여 불법체류 및 신원확인을 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수사보고서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며, 사건을 처리할 당시 질서계장은 이미 퇴근하였고 소청인을 제외한 단속반원들은 2차 단속을 나간 뒤, 업무에 미숙한 소청인 혼자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이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단속 시 도우미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지 심증만을 가지고 입건할 경우, 민원야기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입건치 않고 인적사항 및 신원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하는 등 내부적 회의를 통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해왔고, 소청인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조치 한 것이며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소청인은 생활질서계 부서 전입한 지 얼마 안 되어 업무가 미숙하였던 점,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4회 표창을 수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동부대 배치 후 각종 집회시위 관리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경찰서 풍속상설단속반원들과 ○○노래방을 단속하여 B와 C 2명은 현행범 체포하고, D와 E는 부득이 임의동행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노래방을 단속한 경찰관 중 소청인을 제외한 모두가 현장에서 도우미 4명에게 현행범 체포사실을 고지한 뒤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노래방 업주 역시 4명 모두 도우미라고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래방 업주도 D와 E는 손님과 일행이라고 진술하고, 자신들은 도우미가 아니라며 강력히 항의하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확증이 없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입건할 경우 민원야기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인적사항 및 신원확인 후 귀가 조치하였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단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수사부서에 인계하여 입건유무를 조사해야 함에도 수사부서에 인계하지 않은 점, 귀가 조치 전 도우미 등에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 하지 말라,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봐 주겠다”고 말한 점, 같은 방에서 도우미 4명이 같이 있었던 점, 노래방 업주가 4명 모두 도우미가 맞다고 진술한 점, 귀가 조치 전 상급자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은 점, 내부적인 회의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구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 첩보를 입수한 후 단속과정에서 도우미 4명을 현행범인 체포하였음에도, 도우미 4명중 2명에 대해 범증혐의 구증치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임의 방면하는 등 업무태만한 의무위반 행위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소청인이 부서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가 미숙하였던 점,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는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