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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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201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00621 | ||
징계시효 도과(견책→취소)
처분요지 :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B의 사기사건 관련 이후 B의 소재가 발견되어 소청인이 수배해제하였으나, 검사에게 소재발견 보고 및 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아 B의 사기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하도록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이 수배해제한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검찰에 소재발견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 처분한 것이며,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이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이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본 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바,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원 처분의 취소 결정 사 건 : 2010-20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3. 1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7. 24.부터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3편 형식요건수사과 근무 당시(2001. 5. 22. ~ 2008. 2. 28.), 2003. 4. 9. 접수한 B의 사기사건을 2003. 6. 20. 당시 수사과 근무한 경위 C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2004. 9. 5. ○○경찰서 D에게 검거되면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되어 2005. 11. 25. 소청인이 수배해제하고 2009. 1. 28.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 1건(공소시효 도과)에 대하여 검사에게 소재발견 보고 및 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잘못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 징계처분에 대한 감찰조사과정에서 5년가량이 지난 B의 수배해제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고, 더욱이 수배해제 이후 절차로 검찰에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가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나 아는 바가 없으며, 소청인은 수사과 근무기간 중 어떠한 사건도 고의로 소재발견보고를 결략한 사실이 없기에 이 사건이 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 소재발견보고가 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감찰 조사과정에서 밝혀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측은 소청인이 수배해제한 사실만으로 검찰에 소재발견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처분한 것이며, 범죄수사규칙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배해제와 동시에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가 이뤄져야 되는 것으로 수배해제 시점인 2005. 11. 25.이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 되고, 적어도 소청인이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시점을 수사과 근무 중인 2008. 2. 28.까지로 보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 2년을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8년 10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1회 등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수사부서, 경비부서, 지구대를 거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본 사건 외에도 기소중지 사건 관련해서 수배해제 후 소재발견 보고 및 재기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3건의 사건을 공소시효를 도과되게 한 비위로 2009. 11. 18. 기각계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감찰조사 시(2010. 2. 24.) 소청인은 “일반적으로 기소중지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수배해제 및 수배자 조사를 같이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통상은 사건담당자가 수배해제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도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를 하여 비위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바, 감찰조사에도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이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는 주장 관련하여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와 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징계 사유의 시효)은, 이 사건 업무태만 비위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징계시효 제도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권자가 당사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징계권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행사를 게을리하여 당사자로서도 이제는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징계권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이 경과될 경우 징계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으로서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14650 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참조), 당사자의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징계의결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841 판결), 소청인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살펴보면, B의 사기 사건은 소청인이 ○○경찰서 수사과 근무기간 중(2001. 5. 22.~2008. 2. 28.)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 소청인은 수배해제 후 즉시 소재발견 보고 및 재기 신청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소청인은 2008. 2. 29. ○○경찰서 수사과에서 기동단으로 발령받은 후부터는 더 이상 동 사건에 대해 직접 계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2008. 2. 29.이후에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수사과를 떠날 당시 인계·인수 등을 철저히 하여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이므로 징계시효 기산점을 공소시효 완성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동 사건에 대한 소재발견 보고 및 재기신청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은 비위이고 인계·인수를 태만히 한 비위는 적시된 바 없으며, 설령 피소청인의 주장대로 인계·인수 등에 대한 직무태만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의 부작위에 대한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일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 최소한 수사부서에서 담당자로 사건 관련 서류를 갖고 있는 한 계속 수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점은 소청인이 수사과를 떠난 날인 2008. 2. 29.로 볼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 기간 2년을 더한 2010. 2. 28.이 소청인의 징계시효가 만료일임에도 처분청은 4일이 경과한 2010. 3. 4. 징계의결 요구한 것은 시효제도를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바,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9.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