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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10-1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00416
법인이사로 등기 후 수익금 수령(파면→해임)

처분요지 : (주)○○교통에 공동출자하여 1년 6개월간 법인이사로 등기하였고 매일 회사 수입금 중에서 300만원씩을 B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290회에 걸쳐 총 12억79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검찰 등 타 기관에 출두하면서 3회는 보고 없이, 1회는 병가를 내고 출두하는 등의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징계처분 4개월 전에 이사직을 자진 사퇴한 점, 횡령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점, 타 기관 출두 횟수가 3회임에도 불구하고 4회로 과장한 점, 명확한 근거 없이 가중처벌한 점, 30년간 징계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한 점, 표창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품위손상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적절치 않은 점, 31년여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총 10회의 감경대상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16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2009. 12. 8.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주)○○교통에 공동출자하여 2008. 2. 11.~ 2009. 8. 18. 약 1년 6개월간 법인 이사로 등기하였고,
2008. 2. 20. (주)○○교통을 인수함에 있어 (주)○○교통을 담보로 5억원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이를 인수 잔대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8. 2. 5. ~ 2009. 5. 19.경까지 매일 전날 수납된 회사 수입금 중 300만원씩을 B(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290회에 걸쳐 12억 7,900만원을 횡령하여 불구속 기소되고, 2009. 11. 11. 지역 방송 등 5개 언론매체에 5회 이상 보도되어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검찰, 법원 등 타 기관 출두 시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총 4회에 걸쳐 출두하면서 3회는 보고 없이, 1회는 병가를 내고 ○○지청에 출두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8조 및 ○○지방경찰청 예규 제95호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31년 1월 동안 복무해 온 자로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토록 권유하였음에도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하였으며, 횡령사실을 부인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반 정상 및 감경대상 표창수상 공적(장관표창 5회, 경찰청장 4회)이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제2항 제1,4호 및 제7조(징계사유의 경합) 제1항(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에 의거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교통의 법인이사로 형식상 등기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한 바 없으므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징계처분 4개월 전(2009. 8. 18.)에 이사직을 자진 사퇴하였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합당한 징계권의 행사가 아니며,
○○지방검찰청 ○○지청이 본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이 이를 왜곡·과장 보도하면서 소청인의 명예와 경찰 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소청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허위보도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이유의 하나로 삼은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에 출두하면서 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나, 출두 횟수가 3회임에도 불구하고 4회로 과장하였고, 무엇이 허위보고인지에 대한 이유도 없는 등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 없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제2항 제1,4호 및 제7조(징계사유의 경합)를 적용하여 가중 처분한 것은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감경사유에 있어 대통령표창을 아무런 이유 없이 누락시켜 소청인의 공적을 훼손한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중사유는 적용하면서 감경사유를 배제시킨 것은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위법한 처분이며,
징계절차 개시통보를 받고 소명을 하기 위해 서면 진술을 받기를 원했으나 처분청이 검찰의 수사개시통보서, 공소장 사본 등 만으로 충분하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징계 당일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불가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인데도, 징계의결서에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토록 권유하였음에도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하였으며’라고 적시하여 괘씸죄를 적용하는 듯 의결한 것은 하자가 있고,
소청인이 횡령에 대하여 공동가공 의사나 공모가담 사실이 없었다는 점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명백해졌는바, B와 사전 공모하여 17억 7,9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근거한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본 사건은 당초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내부규칙 위반에 그친 점, 30년간 징계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한 점, 표창 공적,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여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우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위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함)의 등기이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사 기업체의 등기이사는 더욱 엄격히 제한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교통의 등기이사는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다음, 징계처분 전에 이사직을 자진 사퇴하였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한 비위가 인정되고 동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경찰청 경찰관 타기관 출두보고규칙(2007. 10. 1. ○○청 예규)은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타 기관의 출두요청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지방청 소속과장)에게 사전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사전 보고를 결략한 비위는 명백히 인정되는 바, 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검찰 출두 횟수를 과장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소청인이 적시한 출두 횟수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사전 보고를 결략한 것은 부작위에 해당할 뿐 허위보고로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이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병가를 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며, 소청인이 (주) ○○교통 이사로서의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출두한 것이어서 직무와 관련성도 없으므로,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전 보고 없이 검찰에 출석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는 그 내용 및 성격, 발생시기, 적용 법조가 상이하므로 피소청인이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다음, 감경사유에 있어 대통령표창을 누락시키고 가중사유는 적용하면서 감경사유를 배제시켜 재량권을 남용·일탈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으로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가 경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중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표창을 누락한 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 시 표창감경을 적용하지 않아 다툼의 실익이 없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위원회 불출석을 이유로 징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피소청인이 징계이유에 소청인의 출석포기 사실을 적시하기에 앞서 소청인의 비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비록 소청인의 출석포기 사실이 징계의결서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이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정보2계장으로서 교통사고 및 각종 교통법규 위반 관련 조사·처분 등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차후 지도·단속 부서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교통은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이고, 또한 정보업무를 총괄하면서 ○○시청에 수시 출입하며 (주)○○교통이 보조금을 받는 데 유리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여 이사로 등재되었고,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면서 사전 보고를 결략하는 등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이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품위손상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적절치 않은 점, 31년여 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대통령 표창 1회 등 총 10회의 감경대상 표창 공적,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다소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