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
---|---|---|---|---|---|
사건번호 | 2010-86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10323 | ||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선물 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처분요지 : ○○중공업 B과장으로부터 택배로 배달된 한우갈비세트(800g 4팩, 소비자가 약 24만원 상당)1세트를 수수하여 비상대기 숙소에 보관 중 적발된 비위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위 선물세트 내용물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 퇴근 후 내용물과 배송처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대기소에 잠시 보관한 것으로 직무연관성이 없고, 소청인은 B과장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 B 과장도 위 선물세트를 추석명절을 맞아 의례적으로 보낸 선물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하여는 절차상 무효를 이유로 취소함 사 건 : 2010-86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주사 A 피소청인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12. 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3. 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심사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0. 9. 15. 17:00경 업무 관련자인 ○○중공업 B과장으로부터 택배로 배달된 한우갈비세트(800g 4팩, 소비자가 약 24만원 상당)를 1세트 수수하여 비상대기 숙소에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부 감사담당관실 감사반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중공업 관련자로부터 사전에 택배를 보낸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없이 추석 명절에 사기업체에서 널리 행해지는 감사의 표시로 증정하는 선물의 의미로 일방적으로 보낸 택배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이 인정되어 ○○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점, 공무원행동강령에 의거 택배를 즉시 반송조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중공업 관련 업무는 단 한 건도 처리한 적이 없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 보기 힘들고 평소 ○○중공업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어서 적극적인 금품수수로 보기 힘든 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실적이 우수하여 특별승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하고, 징계부가금 1배(240,000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발송인으로부터 사전에 아무 연락도 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근무시간 중 택배기사로부터 별 생각 없이 택배를 받았으나, 택배에 부착된 발송장에는 물품제작사 ‘○○식품’만 기재되어 있어 퇴근 후 포장을 뜯어서 내용물과 배송처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은 위 선물세트 내용물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 비상대기소에 잠시 보관한 것이므로 직무관련 사례로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소청인은 ○○중공업 B과장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 B 과장도 위 선물세트를 업무적인 대가가 아닌 추석명절을 맞아 의례적으로 보낸 선물이라고 진술하는 점, 공무와 조금이나마 관련이 있는 곳에서 보낸 것을 알았더라면 즉시 반송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24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직무관련 사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뇌물죄의 뇌물성과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판시(대판 2007도 5190, 2008.2.1.선고 )하고 있으며, ○○부 공무원행동강령(2009. 3. 4. 개정, ○○부 훈령 제680호) 제2조에 공무원행동강령(2008.12.31. 개정, 대통령령 제21238호) 제2조 제1호 중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의 규정에 의한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을, 출입국 심사업무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출입국심사를 받는 자, 기타 입·출국으로 인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자, 피 신청인, 기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으로 인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로, 체류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한 자, 기타 고용주, 대리인 등 체류허가 또는 불허로 인하여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로, 출입국 사범처분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 등으로 인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로, 각종 실태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업무에 부수된 각종 실태조사 대상자 또는 실태조사로 인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판례 및 ○○부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0. 3. 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심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출입국 선박 심사업무, 불법 체류외국인 고용주 등 출입국사범 단속, 관내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청인이 ○○중공업 관련자 B과장 및 C부장으로부터 한우갈비세트(800g 4팩, 소비자가 약 24만원 상당)를 1세트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특정 건의 출입국 관련 인·허가 처리를 조건으로 적극적인 금품수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청인 담당업무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공업과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하기는 충분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위 선물세트 내용물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택배를 수령할 때 발송인과 수령인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데다가, 본건 피소청인이 제출한 택배 송장기록에는 소청인 이름 바로 밑(수령인으로부터 1.5cm)에 수령인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갈비1호’라고 선명하게 적혀있었으며, 그 밑 부분에는 ‘○○중공업 조선계약운영부 C 부장’이 동 택배를 주문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던 점, 소청인은 동 택배를 민원인이 출입하는 출장소 1층 출입문 안쪽에서 함께 수령한 후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서 택배를 자세히 확인하던 장면이 피소청인이 제출한 영상 채증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소청인이 소청심사 시 주장처럼 위와 같이 기록된 택배송장 부분이 택배우측에 꺾여서 부착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소청인은 택배 내용물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동 택배가 출장소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중공업으로부터 발송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징계부가금 1배(240,000원)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제1항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7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항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0. 11. 25.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권자의 의결 요구의견’란에는‘경징계’만을 기록하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는 적지 않았는바, 이는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에 대한 정상참작 요소로 피소청인의 징계의결서에 적시한 금품 수수경위, 수수이전·이후 직무관련 부당처사가 없었던 점 등 여러 정상들은 징계위원회 징계양정 시 이미 충분히 참작되었던 점, 소청인은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여야 할 출입국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을 수시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본건 택배 수령 즉시 발송인을 확인하여 돌려보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부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이 허락되는 3만원을 초과하였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금품수수’로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따라 소청인이 각 수상한 ○○부 장관 표창 등 감경대상 공적으로도 감경 할 수 없다는 점, 더욱이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청인은 2010. 4. 23.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6개월)이 끝난 후(2010. 10. 22)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또 다른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2010. 11. 25)된 경우에 해당되어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본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절차상 무효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