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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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51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01105 | ||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주)○○에서 제출한 총괄책임자의 경력증명서상 실무경력(11년 9개월)과 제안서 총괄표상 경력(24년)을 대조 확인하지 않고 제안서 총괄표에 기재된 경력을 인정하여 실무경력점수를 잘못 평가함으로써 협상적격기준에 미달되는 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오해를 방지하고자 심사 당일 현장에서 제안서를 개봉한 후 기술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평가 당시 시간이 촉박하여 입찰업체가 기입한 연수와 증빙서류의 유무만을 확인하고 점수를 산정한 점, 이후 총괄책임자의 경력이 5점 기준을 충족하는 20년이 초과된다는 것을 입증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고의성은 없어 보이고 입찰과정에서 더욱 엄정한 보안유지를 위해 평가 현장에서 입찰제안서를 처음 열람한 후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51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해양수산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7. 2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2012 ○○박람회 제3회 국제심포지엄 준비 및 운영업무 대행용역(이하 ‘심포지엄 대행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평가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절대항목 평가를 소청인이 대행하면서, (주)○○에서 제출한 총괄책임자의 경력증명서상 실무경력(11년 9개월)과 제안서 총괄표상 경력(24년)을 대조 확인하지 않고 제안서 총괄표에 기재된 경력을 인정하여 실무경력점수를 5점(만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소청인이 위 총괄책임자의 경력증명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평가하였다면 실무경력점수가 4점에 해당되어, 위 업체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62.71점으로 협상적격기준(62.9점 이상)에 미달하나, 실무경력점수를 5점으로 잘못 평가함으로써 기술능력평가점수가 63. 71점으로 협상적격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2009. 9. 1.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위 업체와 계약(계약금액 566백만원)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4년 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심포지엄 대행용역의 전문대행사로 선정될 수 없는 (주)○○을 협상적격자로 잘못 선발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과거 참여한 업체가 재선정 되는 경우 등)를 방지하고자,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심사 당일 현장에서 제안서를 개봉한 후 기술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절대평가 항목 중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서류를 재차 확인하였으나, 문제가 된 ‘총괄책임자의 경력’항목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시간이 촉박하여 입찰업체가 기입한 연수와 증빙서류의 유무만을 확인하고 점수를 산정하게 되었는데, 평가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주)○○의 총괄책임자 실무경력이 5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 및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 총괄책임자의 경력이 5점 기준을 충족하는 20년이 초과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평가 당시 및 업체 선정 직후 서류 보완을 요구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선정과정에 어떤 고의가 없었고 사후적이지만 총괄책임자의 경력이 20년 이상임을 입증한 점,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 컨벤션 업계 특성상 조직이 해산되거나 중소업체들이 많아 업체가 사라지는 등의 이유로 경력증빙이 용이하지 않은 점, 조직위에 2년간 근무하는 동안 정부지원위원회, 민·관·지역 협력,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학술행사 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수 직원으로 수차례 선정된 점, 본건 심포지엄 당시에는 수술 및 안정을 요하는 요추질환 진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고 현재는 수술이 지체되어 하반신 신경마비 등의 사유로 휴직 중에 있는 점, 조직위원장도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평가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 서류만으로는 (주)○○의 총괄책임자 실무경력이 5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 및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 총괄책임자의 경력이 5점 기준을 충족하는 20년이 초과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감사지적 이후에 사후적으로 제출하였던 (주)○○의 총괄책임자인 B의 경력 자료에 의하면, 재직증명으로 그 경력을 증명한 기간은 (주)○○과 ○○관광(주)의 총 16년 10월에 불과하고, 소청인이 당해분야 활동경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의 활동사진 등을 제출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86아시안게임의 기간은 프리랜서 기간으로서 ○○관광(주)의 근무기간과 중첩되는 9개월을 제외하면 1년 3개월에 해당한 점, 1978. 1 ~ 1980.12.까지 3년간 ‘국제학생동아리활동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스터디 투어 조직’등의 활동은 학생 신분이었으며 부정기적으로 활동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를 당해분야 경력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B의 당해분야 근무경력은 넓게 잡아도 총 18년 1개월 상당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프리랜서 경력 1년 3개월을 당해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이를 포함하여도 18년 1개월에 해당한다),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또는 입찰공고 등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등을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회계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계약절차 상의 가장 기초적인 경력증명 서류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당해 용역의 총괄책임자 실무경력점수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협상적격자가 될 수 없는 (주)○○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총무과에 통보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현행 국가입찰제도로 볼 때 (주)○○은 법이 정하고 있는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기 어렵고, ‘입찰공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라고도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66백만원에 이르는 용역사업의 계약업체로 최종 선정하게 만든 책임이 있으므로 그 비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동 입찰 건은 무효입찰로 처리하여 재공고 절차를 거쳐 다른 업체들에게도 새롭게 입찰참여 기회가 주어졌어야 할 용역사업에 해당한 점, 결과적으로 5억원이 넘는 용역사업을 입찰조건에서 제시한 기술능력에 미달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위원회에 파견되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여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는 등 그 성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동 질병(요추 질환)으로 인해 이후 휴직을 하게 되는 등 그 고충을 참작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공무원 경력이 일천하여 계약업무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당시 담당업무량도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의성은 없어 보이고 입찰과정에서 더욱 엄정한 보안유지를 위해 평가 현장에서 입찰제안서를 처음 열람한 후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위원장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