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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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77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10207 | ||
조리원 근무관리 및 감독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 자체 규정 없이 조리원 근무체계를 임의 변경하여 시간외 수당을 과다 지급하였고, 조리원 근태관리 및 복무감독를 소홀히 하였으며, 조편성 관련 조리원들의 항의에 “하기 싫으면 다 그만둬라”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구입한 직원식당 부식물은 검수를 받은 후 소모품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였으므로 근무체계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과다지급이 아니고, 별도 근무상황부에 기록은 하지 않았으나 조리원 임의대로 대체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77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09. 4. 1. 직원급양담당 근무 명을 받고 근무하면서, ○○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부 훈령 제778호) 제22조(근로시간) 및 조리원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에 의거 조리원 근무를 오전과 오후 2교대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0. 5. 21. ~ 9. 20.간 1개조로 오전에서 오후까지 근무하게 하였고, ○○교도소의 사정이 있을 때는 위 관리지침 제33조(자체 관리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의 시행해야 함에도 자체 규정 없이 근무체계를 임의 변경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시간외 수당을 과다지급(2010. 5. 21. ~ 9. 20.)하였으며, 근로계약서(조리원) 제8조에 의거 근무상황부를 별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해야 함에도 2010. 5. 21. ~ 9. 20.간 작성하지 않았고, 조리원이 임의로 대체근무자를 지정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등 조리원 근태관리 및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직원식당 조리원 조 편성에 조리원들이 항의하며 수시로 자기들 편의대로 조 편성을 해주지 않으면 “일을 못 한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그럼 두 달만 해”라고 하였고, 이에 조리원들이 계속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소청인이 “하기 싫으면 다 그만둬라”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2010년 급식관리운영지침 제3항(결과보고서 및 장부정리)에 의거 구입한 직원식당 부식물은 검수를 받은 후 소모품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부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제33조 제1항(자체관리규정), 2010년도 급식관리운영지침 제3항(장부정리)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근무 조를 1개 조로 운영한 것은 조리원 1명이 근무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직원 식사준비의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명이 근무하도록 조리원 근무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였으므로 근무체계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아니며, 조리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과다지급이 아니고, 간혹 질병 등으로 정해진 근무일과 휴무일을 근무자 및 휴무자가 상호 협의하에 바꾸어 근무하게 하여 월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였고, 별도 근무상황부에 기록은 하지 않았으나 조리원 임의대로 대체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2010. 8. 18. 당시 한번 조를 바꿔서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바꿔서 근무하자고 하였고, 조리원들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소모품대장은 일계로 정리하여 주계를 거쳐 매월 말에 월계로 정리하며, 가끔 소모품대장을 즉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월계 및 이에 따른 월보와 소모품대장은 착오없이 기록하여 보고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유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점, 20여 년간 과오 없이 근무하여 각급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관의 발전에 적극 노력해 왔고 동료간 인화 단결에 앞장서왔으나 본 처분이 공직생활의 자긍심에 큰 상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직원식당 민간조리원 임금 지급체계 등 시달’ 공문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원칙으로 평일과 공휴일 공히 2개 조(오전, 오후)로 운영하되 근로기준법과 ○○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시행하여야 하며, 한편 ○○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제33조는 ‘사용자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요일과 일요일에 조리원 1명이 근무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식사준비에 차질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조리원들도 아침 일찍부터 혼자 일하기가 무섭다며 2명이 함께 근무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소청인이 오전·오후 구분 없이 2명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 지시공문 및 지침과 달리 운영하려 하였다면 기관장의 공식적인 방침을 받아 별도의 자체 규정을 제정한 뒤 운영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전조치 없이 조리원근무표에 과장이 결재하는 것만으로 근무체계를 변경(원칙 : 오전 1개조, 오후 1개조 각 1명 → 변경 : 오전·오후 구분 없이 1개조 2명)한 것은 위 지시공문 및 지침에 반하는 것이며, 그 결과 조리원 1명당 1일 3~4시간 가량의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태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바, 조리원 B는 “대체근무를 해 줄때는 서로 일이 있을 때 서로서로 해주었는데 작년 8월부터는 서로 돈이 오고갔습니다. 복지과장 또는 식당담당 교위인 소청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끼리 상의해서 하고 보고나 통보를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조리사 C는 “D가 B에게 하루 일당 5만 원씩을 주고 4박 5일간 대체근무를 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조리원들 4명이 합의하에 하였고, 소청인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리원들은 소청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조리원들 상호간의 협의만으로 대체근무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조리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결근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0. 5. 21. ~ 9. 20.간 이를 누락한 잘못 또한 인정된다. 조리원들은 소청인이 “그만두라”고 말한 일시에 대하여 서로 상이하게 진술하여 그 일시를 특정하기는 곤란하나 소청인도 1회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안은 조리원들이 휴게, 휴무, 출근시간 및 조 편성 등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고 항의하자 소청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리원들이 그 원인을 제공한 점, 1~2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징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0년도 급식관리 운영지침은 ‘주·부식물은 구입 후 수령하였을 때에만 소모품대장에 기입하며, 구입 후 월말까지 수령하지 못한 주·부식물은 소모품대장 월계 비고란에 미 수령 양을 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식물을 수령하면 소모품대장에 기입하여 부식물 불출 및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지방교정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모품대장에 2010. 7월분 이후의 내역은 작성되지 아니한 점, 조사 당시 소청인은 조사관의 소모품대장 제시 요구에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 소청인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교위 E도 2010. 7월 이후의 소모품 대장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부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부식물 입출내역은 PC에 입력하였으나 다만 이를 출력하여 결재를 득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2010. 8월 및 9월분의‘주·부식 급여결과보고’ 문건을 제출하였으나, 동 문건은 급여인원 및 급여량, 주·부식비 등의 예산집행 현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식물의 품목별 입출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원급양담당자로서 정당한 절차 없이 조리원들의 근무체계를 변경하여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조리원들의 근무상황 관리 및 부식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다소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