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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0-80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10225
미단속보고서 미작성(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풍속·성매매업소 신고와 관련 미단속시에는 사유, 출동자, 출동상황 등의 미단속 보고서를 보고해야 함에도 총 3회에 걸쳐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지 않은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최초 1건은 다음날 작성하려 하였으나 부주의로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 판단하여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며, 나머지 1건은 기 작성된 미단속 보고서 말미에 ‘18:57경 재신고’라고 기재하고 작성하지 않았던 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아 표창내역이 없어 상훈법에 의한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업소와의 유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 경력이 일천한 점, 징계 이후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80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11. 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9. 5. 19:35경 ○○시 ○○동 소재 ○○게임장에 불법 환전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단속치 못하자 지구대 귀소 후 보고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근무교대 시간으로 사무실 내가 어수선하여 다음날 보고서를 작성하려다가 부주의로 잊어버려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보고)치 않았으며,
2009. 9. 15. 03:25경 ○○농협 옆 게임장에 불법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신고자로부터의 신고 장소가 정확치 않아 신고자에게 정확한 장소를 알고자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으므로 주변에 있는 ○○동 소재 ○○ 게임장에 찾아 확인한 바, 문이 잠겨 있고 인기척이 없어 보고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보고)치 않았고,
2010. 2. 27. 18:57경 ○○시 ○○동 소재 ○○ 게임장에 불법 환전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으며 앞서 같은 날 18:00경 같은 게임장에 출동했던 경위 B 등 2명이 ○○ 게임장에 대하여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하자 그 미단속 보고서 여백에“18:57 재신고”라고 작성하고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보고)치 않는 등 총 3회에 걸쳐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지 않는 등
‘풍속·성매매 단속근무자 비위 근절대책(2008.11.24.)’에 의거 풍속·성매매업소 신고와 관련 미단속시에는 사유, 출동자, 출동상황 등의 미단속 보고서를 보고해야 함에도 총 3회에 걸쳐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최초 1건은 근무교대시간과 겹쳐 사무실이 어수선하여 다음날 작성하려 하였으나 부주의로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신고자가 게임장 이름도 말하지 않고 ○○동 소재 ○○농협 옆 게임장이라고만 하여 신고자에게 확인전화 하였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주변지역에서 게임장을 찾아본 결과 ○○게임장이라는 간판은 확인하였으나 현관문은 잠겨 있고 불은 꺼져 있었으며 안에 인기척도 전혀 없어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 판단하여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며,
나머지 1건은 소청인이 최초 신고받기 1시간 전에 경위 B 등이 출동하여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나, 재차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후 현장내부 및 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였으나, 1시간 전에 작성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 없어 기 작성된 미단속 보고서 말미에 ‘18:57경 재신고’라고 기재하고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며,
본건 사건의 징계기준인 누락보고 3건 이상은 관련법규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점, 동일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2명은 상훈법에 의해 감경처분 하였으나,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소청인은 표창내역이 없어 상훈법에 의한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나머지 1건의 경우 1시간 전 기출동하여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재출동 하였으나 기존 보고서와 동일하여 ‘재신고’라고 기록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며,
고의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는 점, 모친이 1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고 계신 점, 경찰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근무한 점,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풍속·성매매 단속근무자 비위 근절대책(2008. 11. 25, ○○경찰서장)에 따르면 112신고 관련 풍속업소 미단속 시 미단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지시되었으며 소청인도 이 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 미단속 보고서 누락횟수가 징계의 양정을 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미단속 보고서 3건 이상 누락한 경우에 대하여 징계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표창 감경 적용은 징계위원회의 임의사항이며 감경대상 표창이 없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경우 상훈 감경 적용한 것은 오히려 형평에 맞다고 할 것인 점, 미단속 보고서 작성시 신고내용, 출동자, 출동시 현장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지시되었던 점, 미단속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징계 처분된 것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풍속·성매매 단속근무자 비위 근절대책등 112신고 관련 풍속업소 미단속 시 미단속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지시되었던 점, 소청인도 동 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업소와의 유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점, 경력이 일천한 점, 징계 이후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